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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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761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30 |
타법개정: 2016.11.29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2.6.5.]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검사직무대리"란 「검찰청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으로부터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2.6.5.]
- 제3조(자격) 검사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에서 검사직무대리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1. 검찰사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경력이 3년 이상인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 2. 검찰사무직렬·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
- [전문개정 2012.6.5.]
- 제4조(근무 부서) 검사직무대리는 형사부 또는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검찰청등" 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 [전문개정 2012.6.5.]
- 제5조(직무 범위) ① 검사직무대리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 1. 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認知)사건 및 고소·고발사건
- 2.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
-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陳情)사건 및 내사(內査)사건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건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9.14.>
- 1. 상해,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 2.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죄
- 4. 「도로법」 위반 범죄
- 5.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죄
- 6.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 7. 「청소년 보호법」 위반 범죄
-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 9. 「예비군법」 위반 범죄
- 10. 「병역법」 위반 범죄
- 11.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범죄
- 12. 그 밖에 지방검찰청등의 장 또는 위임받은 검사가 특별히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배당한 사건의 범죄
- ③ 검사직무대리는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에 관한 집행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1. 노역장 유치(留置) 집행지휘
- 2. 형집행장 발부
- 3. 판결문 경정신청
- 4. 징수불능결정
- 5. 자력(資力)조사촉탁, 사실조회 및 자료송부요청
- ④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공판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3. 긴급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등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을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 ⑥ 검사직무대리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수사관서의 체포·구속 장소의 감찰, 변사체의 검시(檢屍)를 하지 아니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수행의 권한과 의무는 검사에 준한다.
- [전문개정 2012.6.5.]
- 제6조(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2.6.5.]
- 제7조(교육) 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에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2.6.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8615호, 2004.12.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17호, 2006.10.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8호중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 내지 ⑤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687호, 2011.3.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9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 ②부터 ⑦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831호, 2012.6.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02호, 2012.9.14.>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7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 ②부터 ⑧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예비군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9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 ④부터 ⑰까지 생략
- ③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연혁
[편집]-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27619호) (시행 2016.11.30)
-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24102호) (시행 2012.9.16)
-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23831호) (시행 2012.6.5)
-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제22687호) (시행 2011.3.2)
-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제19717호) (시행 2006.10.29)
-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제18615호) (시행 2004.12.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검찰청법
-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 행정규칙
-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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