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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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고종실록 36년 (1899년)>4월

[편집] 4월 4일

  • 四日。 勅令第十一號, 中學校官制。【中學校以正德、利用、厚生之中等敎育敎授, 欲就實業人民。 職員校長一人奏任, 敎官七人以下, 書記一人, 竝判任。】 第十二號, 國內郵遞規則中改正件。 竝裁可頒布。
  • {번역문) 칙령(勅令) 제11호,〈중학교 관제(中學校官制)〉,【중학교는 정덕(正德), 이용(移用), 후생(厚生)의 중등 교육(中等敎育)을 가르쳐 실업가(實業家)로 만드는 데에 있다. 직원은 교장(校長) 1인을 주임관(奏任官)으로 하고 교관(敎官) 7인 이하와 서기(書記) 1인은 모두 판임관(判任官)으로 한다.】칙령(勅令) 제12호,〈국내의 우체 규정 중 일부 개정에 관한 안건〔國內郵遞規則中改正件〕〉을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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