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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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0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30
타법개정: 2016.5.3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6.1.]
  •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 이상 가감하거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공간정보산업(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종합·분석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공간정보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공간정보산업 및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산업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산업체의 경영 및 인력 등에 관한 현황
2.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6.1.]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13.3.23., 2015.6.1.>
③ 삭제 <2015.6.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한 경우 반기별로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자료제공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유통사업자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직접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2.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보 수준
3.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절성
4. 융자금 지출항목의 적합성
5.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5.6.1.>
1.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3. 「저작권법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5. 삭제 <2015.6.1.>
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로서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등
8.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제목개정 2011.7.19.]
  •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품질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고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품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품질인증 평가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품질인증 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기관의 세부 지정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대상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 제정·개정 활동
2. 공간정보산업 관련 분야 표준과의 연계·협력
3.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표준화 활동
  •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의 실시
2. 공간정보기술자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9.12.14., 2013.3.23., 2015.6.1.>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공간정보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2.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3.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4. 한국국토정보공사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삭제 <2015.6.1.>
7.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2.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3.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절성
4.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 실시, 예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6.1.>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3항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제13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1. 5 이상의 공간정보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공간정보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공간정보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건축물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기술평가기관)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기술보증기금법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5. 「건설기술 진흥법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6.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 제16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2. 공간정보 기술자문 사업
3. 공간정보의 가공 및 유통과 관련된 사업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금액산정의 명세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1.]
  • 제16조의2(진흥원의 운영 등)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원·임기·선출방법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6.1.]
  • 제16조의3(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 분회 및 지회에 관한 사항
9.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6.1.]
  • 제16조의4(협회 설립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
  • 제16조의5(협회의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1.]
  • 제17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금융위원회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제2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당시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 등을 보유한 공간정보사업자를 말한다.
  •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 협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19., 2013.3.23., 2015.6.1.>
1. 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업무
2. 제8조에 따른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업무
3. 제9조에 따른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4.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5.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 관련 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
6.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7.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활동의 지원
8.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9. 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10. 제22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의 접수,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11. 제22조의3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사항의 관리,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증명서 발급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1672호, 2009.8.5.>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⑤부터 <36>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식재산권 보호)"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6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⑭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300호, 2015.6.1.>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③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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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