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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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0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23
타법개정: 2016.9.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 제2조(민간기관의 범위)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3.3.23., 2013.6.11., 2015.6.1.>
1.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송유관관리자
  • 제3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2., 2014.11.19.>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2. 통계청장, 문화재청장,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6조 삭제 <2015.6.1.>
  •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4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전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6.1.]
  •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1.>
  • 제9조(회의록)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5.6.1.>
  • 제10조(수당)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
  •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
  • 제1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립·제출 일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을 2년 이내에서 가감하거나 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제6호의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에 따른 투자금액 또는 재원조달금액을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
  •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의 적합성 여부
2. 제22조에 따라 중복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3.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그 의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9조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8.21., 2009.12.14., 2010.12.31., 2013.6.11., 2014.5.22., 2015.6.1., 2016.9.22.>
1. 「건설기술 진흥법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고등교육법제25조에 따른 학교부설연구소
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 「전파법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1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해양조사협회
12.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의2(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 사항)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본조신설 2015.6.1.]
  • 제14조의3(공사의 사업)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지원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지원
3. 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한 출자(出資) 및 출연(出捐)
[본조신설 2015.6.1.]
  •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3.3.23., 2013.6.11., 2015.6.1.>
1. 기준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를 말한다)
2. 지명
3. 정사영상[항공사진 또는 인공위성의 영상을 지도와 같은 정사투영법(正射投影法)으로 제작한 영상을 말한다]
4. 수치표고 모형[지표면의 표고(標高)를 일정간격 격자마다 수치로 기록한 표고모형을 말한다]
5. 공간정보 입체 모형(지상에 존재하는 인공적인 객체의 외형에 관한 위치정보를 현실과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정보를 말한다)
6. 실내공간정보(지상 또는 지하에 존재하는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내부에 관한 공간정보를 말한다)
7.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정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계획, 유지·관리계획을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14., 2013.3.23., 2015.6.1.>
1. 제21조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본공간정보 교환형식 및 지형지물 분류체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제16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업무의 관리기관 간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제31조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5.6.1.>
[제목개정 2013.6.11.]
  •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안
2.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의 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및 기술기준의 준수 방안 제안
4. 국제 표준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관한 연구·개발의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1.>
  • 제18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개발기준과 유지·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관리기관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1.>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종류 및 규모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
3.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및 기간
5.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6. 사업 시행계획
제29조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1. 사업의 유형 및 성격
2.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3.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4.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
5.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
  • 제2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1.>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라 해당 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개목록집을 발간하여 관리기관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작한 공간정보를 국토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 제22조(공간정보의 공개)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5.6.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2., 2015.6.1.>
  •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하거나 출력한 자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1.>
1. 공간정보의 관리부서 및 공간정보 보안담당자 등 보안관리체계
2. 공간정보체계 및 공간정보 유통망의 관리방법과 그 보호대책
3.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4.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5.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유출·훼손 등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35조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6.1.>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보안성 검토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관리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복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복제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
2.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본조신설 2015.6.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1671호, 2009.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 및활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9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측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측량법 시행령」 제2조의7"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36>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4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국방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환경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제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14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592호, 2013.6.11.>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78호, 2013.11.22.>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계청장, 소방방재청장"을 "통계청장"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제5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4>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301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③부터 ㉔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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