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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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유엔 헌장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국제연합헌장
-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 우리 일생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 조건을 확립하며,
- 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 의하여, 보장하고,
-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국제연합헌장에 동의하고,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 제 1 장
- 목적과 원칙
- 제 1 조
-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 2.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
- 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
- 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 4.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 제 2 조
-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 2.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 3.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 4.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 5. 모든 회원국은 국제연합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
- 며, 국제연합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 6. 기구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 이러한
-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 7.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
- 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 제 2 장
- 회원국의 지위
- 제 3 조
- 국제연합의 원회원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가한 국가 또는 1942
- 년 1월 1일의 연합국 선언에 서명한 국가로서, 이 헌장에 서명하고 제110조에 따라 이를 비준한 국가이다.
- 제 4 조
- 1. 국제연합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그밖의 평화애호국 모두에 개방된다.
- 2. 그러한 국가의 국제연합회원국으로의 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 의하여 이루어진다.
- 제 5 조
-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제연합회원국에 대
- 하여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
- 제 6 조
- 이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 따라 기구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 제 3 장
- 기 관
- 제 7 조
- 1.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으로서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 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
- 사법재판소 및 사무국을 설치한다.
-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은 이 헌장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 제 8 조
- 국제연합은 남녀가 어떠한 능력으로서든 그리고 평등의 조건으로 그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에 참가
- 할 자격이 있음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아니된다.
- 제 4 장
- 총 회
- 구 성
- 제 9 조
- 1. 총회는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 2. 각 회원국은 총회에 5인 이하의 대표를 가진다.
- 임무 및 권한
- 제 10 조
- 총회는 이 헌장의 범위안에 있거나 또는 이 헌장에 규정된 어떠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
- 떠한 문제 또는 어떠한 사항도 토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 문제 또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회원국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제 11 조
- 1.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서의 협력의 일반원칙을, 군비축소 및 군비규제를 규
- 율하는 원칙을 포함하여 심의하고, 그러한 원칙과 관련하여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2. 총회는 국제연합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회원국이 아
- 닌 국가에 의하여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으며, 제
- 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관계국이나 안전보장이사
- 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로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토의의 전 또는
- 후에 총회에 의하여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된다.
- 3.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 환기할 수 있다.
- 4. 이 조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은 제10조의 일반적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 12 조
- 1.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이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권
- 고도 하지 아니한다.
- 2.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안
- 전보장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매 회기중 총회에 통고하며, 또한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러한 사
- 항을 다루는 것을 중지한 경우, 즉시 총회 또는 총회가 회기중이 아닐 경우에는 국제연합회원국에 마찬
- 가지로 통고한다.
- 제 13 조
- 1. 총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 가.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
- 려하는 것.
- 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그리고 인종, 성별,
-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
- 데 있어 원조하는 것.
- 2. 전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추가적 책임, 임무 및 권한은 제9장과 제10장
- 에 규정된다.
- 제 14 조
- 제12조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일반적 복지 또는 국가간의 우호관
- 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사태도 이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 사태는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을 정한 이 헌장규정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태를 포함한다.
- 제 15 조
- 1.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이 보고는 안전보장이
- 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다.
- 2. 총회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 제 16 조
- 총회는 제12장과 제13장에 의하여 부과된 국제신탁통치제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임무는
- 전략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관한 신탁통치협정의 승인을 포함한다.
- 제 17 조
- 1. 총회는 기구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기구의 경비는 총회에서 배정한 바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
- 3. 총회는 제57조에 규정된 전문기구와의 어떠한 재정약정 및 예산약정도 심의하고 승인하며,
- 당해 전문기구에 권고할 목적으로 그러한 전문기구의 행정적 예산을 검사한다.
- 표 결
- 제 18 조
- 1.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2.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이러한
-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경제사회이사회의
- 이사국의 선출, 제86조 제1항 다호에 의한 신탁통치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신회원국의 국제연합 가입
- 의 승인,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의 정지, 회원국의 제명, 신탁통치제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 및 예
- 산문제를 포함한다.
- 3.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은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될 문제의 추가적 부문의 결정을 포함하여
-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과반수로 한다.
- 제 19 조
- 기구에 대한 재정적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국제연합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그때까지의 만 2년
- 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같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 못한다. 그럼에도 총회는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 경우 그 회원국의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 절 차
- 제 20 조
- 총회는 연례정기회기 및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기로서 모인다. 특별회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
- 청 또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 제 21 조
- 총회는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매회기마다 의장을 선출한다.
- 제 22 조
-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 5 장
- 안전보장이사회
- 구 성
- 제 23 조
- 1.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불란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
- 화국연방, 영국 및 미합중국은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총회는 먼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 및 기구의 기타 목적에 대한 국제연합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
- 외 10개의 국제연합회원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 2.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은 2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11개
- 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서는, 추가된 4개이사국중 2개이사국은 1년의
- 임기로 선출된다. 퇴임이사국은 연이어 재선될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 3.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 임무와 권한
- 제 24 조
- 1.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
- 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며,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책임하에 의무를
-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다.
- 2.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된 특정한 권한은 제6장, 제7장, 제8장 및 제12장
- 에 규정된다.
- 3. 안전보장이사회는 연례보고 및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를 총회에 심의하도록 제출한다.
- 제 25 조
-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 제 26 조
-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을 군비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전용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립
- 및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군비규제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에 제출되
- 는 계획을 제47조에 규정된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를 받아 작성할 책임을 진다.
- 표 결
- 제 27 조
- 1.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2.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 3. 그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이사
- 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다만, 제6장 및 제52조 제3항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는 분쟁당사국은 투표를 기
- 권한다.
- 절 차
- 제 28 조
- 1. 안전보장이사회는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장이사
- 회의 각 이사국은 기구의 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둔다.
- 2. 안전보장이사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 각 이사국은 희망하는 경우, 각료 또는 특
- 별히 지명된 다른 대표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 3.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사업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구의 소재지외의 장소에서
-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 29 조
-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 30 조
-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선출방식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 제 31 조
-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어떠한 국제연합회원국도 안전보장 이사회가 그 회원국의 이해에
- 특히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어떠한 문제의 토의에도 투표
- 권없이 참가할 수 있다.
- 제 32 조
-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국제연합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어떠한 국가도 안
- 전보장이사회에서 심의중인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분쟁에 관한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 초청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참가에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정한다.
- 제 6 장
- 분쟁의 평화적 해결
- 제 33 조
- 1. 어떠한 분쟁도 그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
- 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 2.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그 분쟁을 그러한 수단에 의하
- 여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 제 34 조
-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
- 가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그 분쟁 또는 사태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 35 조
- 1. 국제연합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제34조에 규정된 성격의 어떠한 사태에 관
- 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2.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자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이 헌장에 규정된
-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그 분쟁에 관하여 미리 수락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 환기할 수 있다.
- 3. 이 조에 의하여 주의가 환기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절차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 36 조
- 1.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태의 어떠한 단계에
-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절차 또는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 2.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사자가 이미 채택한 분쟁해결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 3.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조에 의하여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률적 분쟁이 국제사법
- 재판소규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동 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 제 37 조
- 1.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당사자는, 동조에 규정된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
- 는 경우, 이를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
- 2.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실제로 있다
- 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에 의하여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해결조건을 권고할
- 것인지를 결정한다.
- 제 38 조
-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모든
-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 7 장
-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 제 39 조
-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
-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제 40 조
-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9조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
- 기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 잠정조치는 관계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 안전보장 이사회는 그러한 잠정조
- 치의 불이행을 적절히 고려한다.
- 제 41 조
-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
- 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 제 42 조
-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
- 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
-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 제 43 조
-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공헌하기 위하여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 의하여 그리고 1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목적상 필요한 병력, 원조
- 및 통과권을 포함한 편의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용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 2. 그러한 협정은 병력의 수 및 종류, 그 준비정도 및 일반적 배치와 제공될 편의 및 원조의 성
- 격을 규율한다.
- 3. 그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교섭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간에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집단간에 체결되며, 서명국 각자의 헌법상
- 의 절차에 따라 동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 제 44 조
-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회원국에게 제43
- 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이행으로서 병력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그 회원국이 희망한다면 그 회원국
- 병력중 파견부대의 사용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하도록 그 회원국을 초청한다.
- 제 45 조
- 국제연합이 긴급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합동의 국제적 강제조치를
- 위하여 자국의 공군파견부대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이러한 파견부대의 전력과 준비정도
- 및 합동조치를 위한 계획은 제43조에 규정된 1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군사참모
- 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다.
- 제 46 조
- 병력사용계획은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가 작성한다.
- 제 47 조
-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필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
- 기어진 병력의 사용 및 지휘, 군비규제 그리고 가능한 군비축소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
- 사회에 조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사참모위원회를 설치한다.
- 2.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참모총장 또는 그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 위
- 원회에 상임위원으로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위원회의 책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 위원회의 사업에 동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하여 그와 제휴하도록 초청된다.
- 3.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하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전략적 지
- 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한 병력의 지휘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해결한다.
- 4.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얻어 그리고 적절한 지역기구와 협의한 후 지역
-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48 조
-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안전보
- 장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연합 회원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취하여진다.
- 2. 그러한 결정은 국제연합회원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한 국제연합 회원국이 그 구성국인 적
- 절한 국제기관에 있어서의 이들 회원국의 조치를 통하여 이행된다.
- 제 49 조
-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원조를 제공하는 데에 참여
- 한다.
- 제 50 조
-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국가에 대하여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제연합회원국인
- 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다른 국가도 자국이 이 조치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경제문제에
- 직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와 협의할 권리를 가진다.
- 제 51 조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
- 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
- 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
- 니한다.
- 제 8 장
- 지역적 약정
- 제 52 조
- 1.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적 조치에 적합한
-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이 존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 약정 또는 기관 및 그 활동이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2.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기관을 구성하는 국제연합 회원국은 지역적 분쟁을 안전보
- 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성취하
- 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 3. 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에 의하거나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의하여 그러한 지역적
-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한 지역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발달을 장려한다.
- 4. 이 조는 제34조 및 제35조의 적용을 결코 해하지 아니한다.
- 제 53 조
-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
- 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
- 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
- 지는 예외로 한다.
-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
- 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 제 54 조
-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착수
- 되었거나 또는 계획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항상 충분히 통보받는다.
- 제 9 장
- 경제적 및 사회적 국제협력
- 제 55 조
-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은 다음을 촉진한다.
- 가.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 나. 경제, 사회, 보건 및 관련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
- 편적 존중과 준수
- 제 56 조
-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
- 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제 57 조
- 1. 정부간 협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분야 및 관련분야에 있어서 기본
- 적 문서에 정한대로 광범위한 국제적 책임을 지는 각종 전문기구는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과
- 제휴관계를 설정한다.
- 2. 이와 같이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한 기구는 이하 전문기구라 한다.
- 제 58 조
- 기구는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권고한다.
- 제 59 조
- 기구는 적절한 경우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기구를 창설하기 위하여
- 관계국간의 교섭을 발의한다.
- 제 60 조
- 이 장에서 규정된 기구의 임무를 수행할 책임은 총회와 총회의 권위 하에 경제사회이사회에 부과
- 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제10장에 규정된 권한을 가진다.
- 제 10 장
- 경제사회이사회
- 구 성
- 제 61 조
- 1.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54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경제사회이사회의 18개 이사국은 3년의 임기로 매년 선
- 출된다. 퇴임이사국은 연이어 재선될 자격이 있다.
- 3.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이 27개국에서 54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선거에서는, 그 해 말
- 에 임기가 종료되는 9개 이사국을 대신하여 선출되는 이사국에 더하여, 27개 이사국이 추가로 선출된다.
- 총회가 정한 약정에 따라, 이러한 추가의 27개 이사국중 그렇게 선출된 9개 이사국의 임기는 1년의 말
- 에 종료되고, 다른 9개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의 말에 종료된다.
- 4. 경제사회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 임무와 권한
- 제 62 조
- 1.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관련국제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를 하거
- 나 또는 발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 국제연합회원국 및 관계전문기구에 권고
- 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고할
- 수 있다.
- 3. 이사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협약안을 작성할 수 있다.
- 4. 이사회는 국제연합이 정한 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회의를 소집할
- 수 있다.
- 제 63 조
- 1. 경제사회이사회는 제57조에 규정된 어떠한 기구와도, 동 기구가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
- 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사회는 전문기구와의 협의, 전문기구에 대한 권고 및 총회와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한 권고
- 를 통하여 전문기구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64 조
- 1.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사
- 회는, 이사회의 권고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총회의 권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 조치에 관하여 보고를 받기 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 및 전문기구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이러한 보고에 관한 의견을 총회에 통보할 수 있다.
- 제 65 조
- 경제사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 에는 이를 원조한다.
- 제 66 조
- 1.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의 권고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2. 이사회는 국제연합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와 전문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 얻어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 3. 이사회는 이 헌장의 다른 곳에 규정되거나 총회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과된 다른 임무를 수행
- 한다.
- 표 결
- 제 67 조
- 1. 경제사회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2.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에 의한다.
- 절 차
- 제 68 조
-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적 및 사회적 분야의 위원회, 인권의 신장을 위한 위원회 및 이사회의 임무
- 수행에 필요한 다른 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 69 조
- 경제사회이사회는 어떠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도, 그 회원국과 특히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 심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 제 70 조
-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의 대표가 이사회의 심의 및 이사회가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에 투표권
- 없이 참가하기 위한 약정과 이사회의 대표가 전문기구의 심의에 참가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제 71 조
-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약정은 국제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연합회
- 원국과의 협의후에 국내기구와도 체결할 수 있다.
- 제 72 조
- 1. 경제사회이사회는 의장의 선정방법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 2.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규칙에 따라 필요한 때에 회합하며, 동 규칙은 이사국 과반수의 요청에
- 의한 회의소집의 규정을 포함한다.
- 제 11 장
- 비자치지역에 관한 선언
- 제 73 조
- 주민이 아직 완전한 자치를 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지역의 시정(施政)의 책임을 지거나
- 또는 그 책임을 맡는 국제연합회원국은, 그 지역 주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승인하고, 그
- 지역주민의 복지를 이 헌장에 의하여 확립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체제안에서 최고도로 증진시킬 의무와
- 이를 위하여 다음을 행할 의무를 신성한 신탁으로서 수락한다.
- 가. 관계주민의 문화를 적절히 존중함과 아울러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발전,
- 공정한 대우, 그리고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확보한다.
- 나. 각지역 및 그 주민의 특수사정과 그들의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따라 자치를 발달시키고, 주
- 민의 정치적 소망을 적절히 고려하며, 또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치제도의 점진적 발달을 위하
- 여 지원한다.
- 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한다.
- 라. 이 조에 규정된 사회적, 경제적 및 과학적 목적을 실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적인 발
- 전조치를 촉진하고 연구를 장려하며 상호간 및 적절한 경우에는 전문적 국제단체와 협력한다.
- 마. 제12장과 제13장이 적용되는 지역외의 위의 회원국이 각각 책임을 지는 지역에서의 경제적,
- 사회적 및 교육적 조건에 관한 기술적 성격의 통계 및 다른 정보를, 안전보장과 헌법상의 고
- 려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조건으로 하여, 정보용으로 사무총장에 정기적으로 송부한다.
- 제 74 조
- 국제연합회원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지역에 관한 정책이, 그 본국 지역에 관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 세계의 다른 지역의 이익과 복지가 적절히 고려되는 가운데에, 사회적, 경제적 및 상업적 사항에 관하여
- 선린주의의 일반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에 또한 동의한다.
- 제 12 장
- 국제신탁통치제도
- 제 75 조
- 국제연합은 금후의 개별적 협정에 의하여 이 제도하에 두게 될 수 있는 지역의 시정 및 감독을 위
- 하여 그 권위하에 국제신탁통치제도를 확립한다. 이 지역은 이하 신탁통치지역이라 한다.
- 제 76 조
- 신탁통치제도의 기본적 목적은 이 헌장 제1조에 규정된 국제연합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다.
- 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것.
- 나.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발전을 촉진하고, 각 지역 및 그 주
- 민의 특수사정과 관계주민이 자유롭게 표명한 소망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각 신탁통치협정의
- 조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 또는 독립을 향한 주민의 점진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
-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 존중을 장려하고, 전세계 사람들의 상호의존의 인식을 장려하는 것.
- 라. 위의 목적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제8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모든 국
- 제연합회원국 및 그 국민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및 상업적 사항에 대한 평등한 대우 그리
- 고 또한 그 국민을 위한 사법상의 평등한 대우를 확보하는 것.
- 제 77 조
- 1. 신탁통치제도는 신탁통치협정에 의하여 이 제도하에 두게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범주의 지
- 역에 적용된다.
- 가. 현재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 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적국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지역 다..시정에 책임을 지는 국가
- 가 자발적으로 그 제도하에 두는 지역
- 2. 위의 범주안의 어떠한 지역을 어떠한 조건으로 신탁통치제도하에 두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 금후의 협정에서 정한다.
- 제 78 조
- 국제연합회원국간의 관계는 주권평등원칙의 존중에 기초하므로 신탁통치제도는 국제연합회원국이
- 된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79 조
- 신탁통치제도하에 두게 되는 각 지역에 관한 신탁통치의 조항은, 어떤 변경 또는 개정을 포함하여
- 직접 관계국에 의하여 합의되며, 제83조 및 제8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승인된다. 이 직접 관계국은 국
- 제연합회원국의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의 경우, 수임국을 포함한다.
- 제 80 조
- 1. 제77조, 제79조 및 제81조에 의하여 체결되고, 각 지역을 신탁통치제도하에 두는 개별적인 신
- 탁통치협정에서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그러한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 헌장의 어떠한 규
- 정도 어느 국가 또는 국민의 어떠한 권리, 또는 국제연합회원국이 각기 당사국으로 되는 기존의 국제문
- 서의 조항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경하는 것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2. 이 조 제1항은 제77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위임통치지역 및 기타지역을 신탁통치제도하에 두
- 기 위한 협정의 교섭 및 체결의 지체 또는 연기를 위한 근거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 81 조
- 신탁통치협정은 각 경우에 있어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는 조건을 포함하며, 신탁통치지역의 시정
- 을 행할 당국을 지정한다. 그러한 당국은 이하 시정권자라 하며 1 또는 그 이상의 국가, 또는 기구 자체
- 일 수 있다.
- 제 82 조
- 어떠한 신탁통치협정에 있어서도 제43조에 의하여 체결되는 특별 협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협정이
- 적용되는 신탁통치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1 또는 그 이상의 전략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제 83 조
- 1. 전략지역에 관한 국제연합의 모든 임무는 신탁통치협정의 조항과 그 변경 또는 개정의 승인
- 을 포함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행한다.
- 2. 제76조에 규정된 기본목적은 각 전략지역의 주민에 적용된다.
- 3. 안전보장이사회는, 신탁통치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또한 안전보장에 대한 고려에
-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전략지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사항에 관한 신탁통치제도
- 하의 국제연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통치이사회의 원조를 이용한다.
- 제 84 조
- 신탁통치지역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있어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시정권자의 의무
- 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시정권자는 이점에 관하여 시정권자가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 를 이행함에 있어서 또한 지역적 방위 및 신탁통치지역안에서의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탁통치지
- 역의 의용군, 편의 및 원조를 이용할 수 있다.
- 제 85 조
- 1. 전략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모든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협정과 관련하여 국제연합의 임무
- 는, 신탁통치협정의 조항과 그 변경 또는 개정의 승인을 포함하여, 총회가 수행한다.
- 2. 총회의 권위하에 운영되는 신탁통치이사회는 이러한 임무의 수행에 있어 총회를 원조한다.
- 제 13 장
- 신탁통치이사회
- 구 성
- 제 86 조
- 1. 신탁통치이사회는 다음의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한다.
- 가.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는 회원국
- 나.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지 아니하나 제23조에 국명이 언급된 회원국
- 다. 총회에 의하여 3년의 임기로 선출된 다른 회원국. 그 수는 신탁통치이사회의 이사국의
- 총수를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는 국제연합회원국과 시정하지 아니하는 회원국간에 균분
- 하도록 확보하는 데 필요한 수로 한다.
- 2. 신탁통치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이사회에서 자국을 대표하도록 특별한 자격을 가지는 1인을
- 지명한다.
- 임무와 권한
- 제 87 조
- 총회와, 그 권위하의 신탁통치이사회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을 할 수 있다.
- 가. 시정권자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심의하는 것
- 나. 청원의 수리 및 시정권자와 협의하여 이를 심사하는 것
- 다. 시정권자와 합의한 때에 각 신탁통치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
- 라. 신탁통치협정의 조항에 따라 이러한 조치 및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
- 제 88 조
- 신탁통치이사회는 각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발전에 질문서를 작
- 성하며, 또한 총회의 권능안에 있는 각 신탁통치 지역의 시정권자는 그러한 질문서에 기초하여 총회에
- 연례보고를 행한다.
- 표 결
- 제 89 조
- 1. 신탁통치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2. 신탁통치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로 한다.
- 절 차
- 제 90 조
- 1. 신탁통치이사회는 의장 선출방식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 2. 신탁통치이사회는 그 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합하며, 그 규칙은 이사국 과반수의 요청에
- 의한 회의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제 91 조
- 신탁통치이사회는 적절한 경우 경제사회이사회 그리고 전문기구가 각각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전
- 문기구의 원조를 이용한다.
- 제 14 장
- 국제사법재판소
- 제 92 조
-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이다. 재판소는 부속된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 다. 이 규정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기초하며, 이 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 제 93 조
- 1.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
- 2.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각 경우에 결정하는
- 조건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제 94 조
- 1. 국제연합의 각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
- 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 2. 사건의 당사자가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 우에는 타방의 당사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 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제 95 조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이 그들간의 분쟁의 해결을 이미 존재하거나 장래에 체결
- 될 협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 96 조
- 1.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국제사법
-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 2.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도 언제든지
- 그 활동범위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또한 요청할 수 있다.
- 제 15 장
- 사 무 국
- 제 97 조
- 사무국은 1인의 사무총장과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수석행정직원이다.
- 제 98 조
- 사무총장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신탁통치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사무총장의
- 자격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기관에 의하여 그에게 위임된 다른 임루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사
- 업에 관하여 총회에 연례보고를 한다.
- 제 99 조
-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한다고 그 자신이 인정하는 어떠한 사항에도 안전보장
- 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제 100 조
- 1.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들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 또는 기구외의 어떠한 다른 당국
- 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사무총장과 직원은 기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
- 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간다.
- 2. 각 국제연합회원국은 사무총장 및 직원의 책임의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존중할 것과 그
- 들의 책임수행에 있어서 그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려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 제 101 조
- 1. 직원은 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 2.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에 적절한 직
- 원이 상임으로 배속된다. 이 직원은 사무국의 일부를 구성한다.
- 3. 직원의 고용과 근무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최고수준의 능률, 능력 및
- 성실성을 확보할 필요성이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리적 기초에 근거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것의 중요
- 성에 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 제 16 장
- 잡 칙
- 제 102 조
- 1. 이 헌장이 발효한 후 국제연합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협정은 가능한 한 신
- 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된다.
-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당사국은 국제연합의 어
- 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조약 또는 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
- 제 103 조
- 국제연합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
- 무가 우선한다.
- 제 104 조
- 기구는 그 임무의 수행과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각 회원국의 영역안에서
- 향유한다.
- 제 105 조
- 1. 기구는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안에서 향유한다.
- 2. 국제연합회원국의 대표 및 기구의 직원은 기구와 관련된 그들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마찬가지로 향유한다.
- 3. 총회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세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이 목적을 위하여
- 국제연합회원국에게 협약을 제안할 수 있다.
- 제 17 장
- 과도적 안전보장조치
- 제 106 조
- 안전보장이사회가 제42조상의 책임의 수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제43조에 규정된 특별협
- 정이 발효할 때까지, 1943년 10월 30일에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4개국 선언의 당사국 및 불란서는 그 선
- 언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조치를 기구를 대신하여 취하기
- 위하여 상호간 및 필요한 경우 다른 국제연합회원국과 협의한다.
- 제 107 조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
- 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
- 제하지 아니한다.
- 제 18 장
- 개 정
- 제 108 조
- 이 헌장의 개정은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채택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
- 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연합회원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모든
-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 제 109 조
- 1. 이 헌장을 재심의하기 위한 국제연합회원국 전체회의는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와 안
- 전보장이사회의 9개 이사국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자 및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 각 국제연합
- 회원국은 이 회의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2. 이 회의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권고된 이 헌장의 어떠한 변경도, 안전보장이사회의 모
- 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연합회원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
- 을 때 발효한다.
- 3. 그러한 회의가 이 헌장의 발효후 총회의 제10차 연례회기까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그러한 회의를 소집하는 제안이 총회의 동 회기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의는 총회 구성국의 과반
- 수의 투표와 안전보장이사회의 7개 이사국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개최된다.
- 제 19 장
- 비준 및 서명
- 제 110 조
- 1. 이 헌장은 서명국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된다.
- 2. 비준서는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되며, 동 정부는 모든 서명국과 기구의 사무총장이 임명된 경
- 우에는 사무총장에게 각 기탁을 통고한다.
- 3. 이 헌장은 중화민국, 불란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과 미합중국 및 다른 서명국
- 의 과반수가 비준서를 기탁한 때에 발효한다. 비준서 기탁 의정서는 발효시 미합중국 정부가 작성하여
- 그 등본을 모든 서명국에 송부한다.
- 4. 이 헌장이 발효한 후에 이를 비준하는 이 헌장의 서명국은 각자의 비준서 기탁일에 국제연합
- 의 원회원국이 된다.
- 제 111 조
-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영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헌장은 미합중국 정부의 문서
- 보관소에 기탁된다. 이 헌장의 인증등본은 동 정부가 다른 서명국 정부에 송부한다.
- 이상의 증거로서, 연합국 정부의 대표들은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