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유엔 총회 428호 결의(General Assembly Resolution 428) 제5장[편집]

제 5 장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

국제연합 총회는

1949년 12월 3일의 결의 319 A (IV)에 기초하여

  • 1. 이 결의의 부속서로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을 채택한다.
  • 2. 국제연합 회원국 정부에 대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이행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사무소의 권한에 속하는 난민에 관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과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 (a)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되고, 그와 같은 협약하에 서 필요한 이행조치를 취한다.
    • (b) 난민의 상태를 개선시키고 보호를 요하는 난민의 수를 줄이기 위해 취하여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등판무관과 특별협 정 을 체결한다.
    • (c) 자국 영역으로 난민의 입국을 인정하고, 극도의 곤경에 처해 있는 자들을 배제시키지 아니한다.
    • (d) 난민의 자발적인 본국귀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고등판무관의 노력을 지원한다.
    • (e) 특히 그들의 귀화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난민의 동화를 촉진한다.
    • (f) 국가기관이 일반적으로 다른 외국인에게 발부하는 것과 같은 여 행 증명서 및 기타증명서를 난민에게 발급하고, 특히 그들의 재정착 을 용이하 게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 (g) 난민에게 그들의 자산과 특히 정착에 필요한 자산의 이전을 허용한다.
    • (h) 난민의 수, 상태 및 난민관련 법규에 관한 정보를 고등판무관 에게 제공한다.
  • 3. 이 결의문 이행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비회원국에도 부속서와 함께 이 결의문을 송부할 것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325th plenary meeting, 14 December 1950.

부속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편집]

제1장 일반규정[편집]

  • 1.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은, 국제연합 총회의 권한하에서 행동하며, 국제연합의 후원하에, 이 규정의 범위안에 속하는 난민에 대하여 국제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난민의 자발적인 본국귀환이나 새로운 국내공동체에서의 동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를 지원함으로써, 또한 관련국 정부의 승인하에 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난민문제의 영구적 해결을 모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난민의 국제적인 지위에 관한 분쟁과 같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등판무관은 난민문제 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한다.
  • 2. 고등판무관의 임무는 전적으로 비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그 임무는 인도적, 사회적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난민집단 및 난민의 범주에 속하는 자들과 관계된다.
  • 3. 고등판무관은 국제연합 총회 또는 경제사회이사회가 그에게 부여하는 정책지시에 따른다.
  • 4. 경제사회이사회는, 고등판무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난민문제 해결에 관한 관심표명과 헌신적 노력을 바탕으로 이 이사회가 선출하는 국제연합 회원국과 비회원국대표로 구성되는 난민문제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
  • 5. 국제연합 총회는 제8차 정기회기 이전에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1953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임무를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무소에 관한 조치를 재검토한다.

제2장 고등판무관의 임무[편집]

  • 6. 고등판무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 A.
      • (i) 1926년 5월 12일 및 1928년 6월 30일의 협정 또는 1933년 10월 28일 및 1938년 2월 10일의 협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또 는 국제난민기구 헌장에 의하여 난민으로 간주되 는 자.
      • (ii)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 한 공포로 인하여 혹은 개인적인 사정 이외의 이유로 인하 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 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 국적자로서,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혹은 개인적인 사정 이외의 이유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국제난민기구가 그의 활동기간동안 취한 난민 적격성에 대한 결정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여된 난민의 지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고등판무관의 권한은 제A항에 규정된 자가 다음의 것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종지된다.
        • (a) 그가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또는
        • (b)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또는
        • (c) 그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고 또한 새로운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경우. 또는
        • (d) 그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 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발적 으로 그 국 가에 재정착한 경우. 또는
        • (e) 그가,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 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개인 적인 사유 이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계속 거부 하기 위한 다른 이유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을 경우. 순수한 경제적인 성격 의 이유는 원용될 수 없다. 또는
        • (f) 무국적자가,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 이외에 그 국가 로 돌아가는 것을 계속 거부하기 위한 다른 이유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경우.
    • B.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 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 는 자 로서 자신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 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 7. 제6조에 규정된 고등판무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각 국적국과 관련한 전기조항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1개국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 또는
    • (b) 거주국의 관할기관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보유에 수 반되 는 권리 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 자. 또는
    • (c)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이나 기구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계속 해서 받고 있는 자. 또는
    • (d) 범죄인 인도조약의 규정에 따른 범죄, 런던 국제군사재판소헌 장 제 6조 또는 세계인권선언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 217 A (Ⅲ).
  • 8. 고등판무관은 이 사무소의 권한에 속하는 난민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a)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체결과 비준을 장려하고, 이의 적용을 감독하며 개정을 제의한다.
    • (b) 각 정부와의 특별협정을 통하여 난민의 상태를 개선시키고 보 호를 요하는 난민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이 행을 촉진 한다.
    • (c) 난민의 자발적 본국귀환 또는 새로운 국내공동체에서의 동화 를 촉진 하기 위하여 정부차원 및 민간차원의 노력을 지원한다.
    • (d) 각 영역으로 난민의 입국을 고취시키며, 극도의 곤경에 처한 자들 이 이에 배제되지 아니하게 한다.
    • (e) 난민의 자산, 특히 그들의 재정착에 필요한 자산의 이전허가 를 얻 을 수 있도록 진력한다.
    • (f) 영역내에 있는 난민의 수, 상태 및 난민관련 법규에 관한 정 보를 정부로부터 제공받는다.
    • (g) 각 정부와 관련 정부간기구와의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한다.
    • (h) 난민문제를 다루는 민간단체와 최선의 방법으로 연락관계를 수립 한다.
    • (i) 난민의 복지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의 노력을 조정한다.
  • 9. 고등판무관은, 그의 가용자원의 범위내에서,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에 따라 난민의 자발적인 본국귀환과 재정착을 포함한 추가활동을 한다.
  • 10. 고등판무관은, 난민의 원조를 위하여 받은 공공기금 또는 민간기금을 관리하고, 그러한 원조사업을 실행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민간단체 또는 적절한 경우 공익기관에 기금을 분배한다.
    고등판무관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거나 또는 유용하지 못한 제의는 거절할 수 있다.
    고등판무관은 국제연합 총회의 사전 승인없이 각국 정부에 자금 요청을 하거나 일방적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등판무관은 연차보고서에 이 부분의 운영보고를 포함시킨다.
  • 11. 고등판무관은 국제연합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그 보조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을 가진다.
    고등판무관은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연차 보고를 한다. 그 보고서는 국제연합 총회 의제의 독립항목으로 취급된다.
  • 12. 고등판무관은 각종 전문기관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및 재정[편집]

  • 13. 고등판무관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다. 고등판무관의 임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제의로 국제연합 총회가 이를 승인한다. 고등판무관은 1951년 1월 1일 이후 3년을 임기로 선출된다.
  • 14. 고등판무관은 같은 임기의 그과 다른 국적을 가진 부고등판무관을 임명한다.
  • 15.
    • (a) 할당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등판무관 사무소 직원은 고등 판무 관에 의하여 임명되며, 이들 직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고 등판무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b) 그러한 직원은 고등판무관 사무소의 목적에 진력할 수 있는 자중 에서 선출된다.
    • (c) 직원의 고용조건은 국제연합 총회가 채택한 직원규정과 이 에 의 거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공표한 규칙에 따른다.
    • (d) 무급직원의 고용을 허용하는 규정도 둘 수 있다.
  • 16. 고등판무관은 난민이 거주하는 국가의 정부와 그 국가에서의 대표 임명의 필요성에 관하여 협의한다.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국가에는, 그 국가정부가 승인한 대표가 임명될 수 있다. 같은 조건하에서, 동일한 대표가 1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7. 고등판무관과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상호관심사에 대하여 적절한 연락을 취하고 협의를 한다.
  • 18.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고등판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19.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스위스 제네바에 둔다.
  • 20.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국제연합 예산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국제연합총회가 후속적으로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고등판무관 사무소의 임무와 관련된 운영경비 이외의 여타 지출경비는 국제연합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등판무관의 활동과 관련한 기타 모든 경비는 자발적 기부금에 의하여 충당된다.
  • 21. 고등판무관 사무소의 운영은 국제연합 재정규정과 이에 의거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공표한 재정규칙에 따른다.
  • 22. 고등판무관 기금과 관련한 업무는 국제연합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으며, 이 위원회는 기금이 할당된 기관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한 기금의 관리 및 할당에 관한 운영조치는, 국제연합 재정규정과 이에 의거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공표한 규칙에 따라 고등판무관과 국제연합 사무총장간의 합의를 거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