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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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55호

물자통제회사의해산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수제의 건에 관하야 법령을 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본 영의 목적은 조선물자통제회사의 해산에 있음.


제2조 해산

    1945년 11월 5일부 법령 제24호(물자통제회사)에 의하야 창설된 조선물자통제회사(전 조선주요물자통제회사)는 자에 해산하고 영재처를 기 청산인으로 임명함.


제3조 관재처로의 이관

    조선물자통제회사의 모든 직무, 재산, 서류 급 직원은 자에 관재처에 이관함.


제4조 시행기일

    본 영은 공포일부터 유효함.
1947년 9월 30일
    우건의함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시지 헬 믹
    한자 혼용 표기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五五號

    物資統制會社의解散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首題의 件에 關하야 法令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朝鮮物資統制會社의 解散에 있음.


    第二條 解散

      一九四五年 十一月 五日附 法令 第二十四號(物資統制會社)에 依하야 創設된 朝鮮物資統制會社(前 朝鮮主要物資統制會社)는 玆에 解散하고 營財處를 其 淸算人으로 任命함.


    第三條 管財處로의 移管

      朝鮮物資統制會社의 모든 職務, 財産, 書類 及 職員은 玆에 管財處에 移管함.


    第四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부터 有效함.
    一九四七年九月三十日
      右 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시지 헬 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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