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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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55호
- 물자통제회사의해산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수제의 건에 관하야 법령을 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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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의 목적은 조선물자통제회사의 해산에 있음.
제2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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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1월 5일부 법령 제24호(물자통제회사)에 의하야 창설된 조선물자통제회사(전 조선주요물자통제회사)는 자에 해산하고 영재처를 기 청산인으로 임명함.
제3조 관재처로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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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물자통제회사의 모든 직무, 재산, 서류 급 직원은 자에 관재처에 이관함.
제4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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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은 공포일부터 유효함.
- 1947년 9월 30일
우건의함 | 민 정 장 관 | 안 재 홍 | ||
우인준함 |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
시지 헬 믹 |
-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五五號
- 物資統制會社의解散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首題의 件에 關하야 法令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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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의 目的은 朝鮮物資統制會社의 解散에 있음.
第二條 解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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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五年 十一月 五日附 法令 第二十四號(物資統制會社)에 依하야 創設된 朝鮮物資統制會社(前 朝鮮主要物資統制會社)는 玆에 解散하고 營財處를 其 淸算人으로 任命함.
第三條 管財處로의 移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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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物資統制會社의 모든 職務, 財産, 書類 及 職員은 玆에 管財處에 移管함.
第四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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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日부터 有效함.
- 一九四七年九月三十日
右 建議함 | 民 政 長 官 | 安 在 鴻 | ||
右 認准함 |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
시지 헬 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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