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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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7호
1. 조선총독부관방지방과는 자에 폐지함
2. 관방지방과의 제반의무, 직무,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조선정부관방기획과에 인도함
3. 본법령은 1945년 10월 1일 효력을 생함
- 1945년 10월 1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0월 1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7號
1. 朝鮮總督府官房地方課는 玆에 廢止함
2. 官房地方課의 諸般義務, 職務, 文書 及 財產은 玆에 此를 朝鮮政府官房企劃課에 引導함
3. 本命令은 1945年 10月 1日 效力을 生함
- 一九四五年十月一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五年十月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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