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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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7호

1. 조선총독부관방지방과는 자에 폐지함

2. 관방지방과의 제반의무, 직무,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조선정부관방기획과에 인도함

3. 본법령은 1945년 10월 1일 효력을 생함


1945년 10월 1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7號

1. 朝鮮總督府官房地方課는 玆에 廢止함

2. 官房地方課의 諸般義務, 職務, 文書 及 財產은 玆에 此를 朝鮮政府官房企劃課에 引導함

3. 本命令은 1945年 10月 1日 效力을 生함


一九四五年十月一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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