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법/민 법/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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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편집]

사무관리[편집]

事務管理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734조 1항). 미아(迷兒)를

돌보거나 부재중의 이웃 사람에게 보내 온 편지나 소포를 받을 경우 그것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서 한 행위라면 불법성을 띠게 되지만 본인을 위한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은 관리자의 행위가 법률행위이거나 위와 같은 사실행위이거나 다를 바가 없다. 결국 사무관리는 마치 위임 기타의 계약에 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적법시(適法視)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 등으로 불릴 때가 있다. 민법도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본인과 관리자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무관리를 개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736조), 본인의 의사가 불명할 때는 본인에게 가장 이익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734조), 또한 본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하고(737조), 이 일을 태만히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배상책임을 진다(예외:737조 단서). 이 밖에 본인의 보호를 위해 위임에서의 수임인(受任人)의 보고 의무, 취득물의 인도·이전 의무와 금전소비의 경우의 책임규정이 관리자에게도 준용되고 있다(738조). 다음에 관리자를 위해서는 유익비(有益費) 상환청구권, 본인을 위해서 부담한 필요 유익한 채무의 변제 또는 담보제공의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관리를 했을 때는 본인은 현존이익(現存利益)의 한도 내에서 위의 청구에 응하면 된다(739조).

준사무관리[편집]

準事務管理

독일민법은 타인의 사무라는 것을 알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 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는 사무관리에서와 같은 의무를 본인에 대하여 지도록 했다(독일민법 687조 2항). 이것이 준사무관리이며 이러한 규정하에서는 타인의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함부로 사용해서 얻은 순이익은 권리자 본인에게 상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당이익 혹은 불법행위의 규정에 의해서도 이룰 수 있으므로 준사무관리라는 법적 구성은 불필요하다는 학설도 적지 않다. 이 점에 관한 상급심(上級審) 판결은 아직 없으나 하급심(下級審)의 판결 중에는 타인의 상호·상표를 함부로 사용해서 얻은 순이익을 부정경쟁 행위에 의해 권리자 본인이 받은 손해로서 배상을 명한 것은 있다.

부당이득[편집]

부당이득[편집]

不當利得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741조).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부당이득의 실태는 천차만별이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손실자의 의사·급부행위에 기함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 ― 여기에는 ① 계약에 기해서 변제하였으나 그 계약이 무효라든가 취소·해제에 의해서 실효된 경우(目的不存在), ② 결혼을 예정해서 약혼예물을 주었는데 파혼이 되는 경우(目的不到達), ③ 차금 담보를 취하여 입질(入質)하였으나 나중에 변제한 경우(目的消滅) 등의 여러 형태가 있다.

(2) 손실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 ― 여기에는 ① 타인의 물건·타인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점유·사용하고 혹은 매각하는 경우, ② 제3자의 변제로써 채무를 면하고, 채권의 준점유자나 영수증의 소지자에 대한 변제(470조, 471조)의 결과 채권을 잃는 경우, ③ 자기의 물건이 타인의 물건에 부합(附合)·혼화(混和)되거나 가공(加工)되어 소유권을 잃는 경우(256조-261조) 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편집]

不當利得返還請求權

부당이득자에 대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 반환의 범위는 이득자가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몰랐었느냐(善意) 알고 있었느냐(惡意)에 따라서 달라진다. 선의의 경우라면 현재 이익이 있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나(748조), 악의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현존하느냐 않느냐를 불문하고 이득 전부에 이자를 붙이고 그 위에 손해가 있으면 그것도 배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748조). 어느 경우에도 현물이 있으면 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상책이긴 하나 이러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손실자에게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손실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하거나 부당이득에 의하거나 반환의 범위가 같으면 문제가 없으나 규정상으로는 다소 다르다. 다시 말하면 선의의 점유자로서는 수취한 과실의 반환을 요하지 않으나(201조), 선의의 이득자로서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의 반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목적물이 점유자(利得者)의 책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멸실 훼손한 경우, 선의의 점유자로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202조), 악의의 수익자로서는 그 부분도 반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소유권에 기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못 된다. 그리하여 현물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항상 점유자의 반환규정(197조, 201조, 202조)에 의하고 금전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규정에 의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비채변제[편집]

非債辨濟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하는 것. 부당이득이 성립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1)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 불합리한 행동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742조).

(2)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생각하여 기한 전에 변제하는 경우 ― 기한 전의 변제는 비채변제는 아니지만 착오에 기할 때는 그 때문에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제자에 반환하고 변제기에 다시 변제하는 것은 귀찮은 짓이므로 중간이자와 같이 채권자가 얻은 이익분의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데 그친다(743조).

(3)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 제3자의 변제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착오에 기할 때는 무효가 되며 따라서 부당이득이 성립될 것이지만 채권자가 유효한 변제로 생각하여 증서를 훼멸(毁滅)하고, 담보를 포기하고, 혹은 시효에서 채권을 잃었을 경우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745조). 그 결과 본래의 채무자는 부당이득을 하게 되며 따라서 변제자는 이것에 대응하여 반환청구를 하게 된다(745조).

불법원인급여[편집]

不法原因給與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서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103조). 이러한 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급부한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746조). 여기서의 '불법'은 부적법 일반(不適法一般)이 아니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통설인데 때로는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도박에 진 돈을 지급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도박에 진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자는 그 말소등기(반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경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46조). 근래의 판례·학설은 급여자에게 다소의 불법성이 있더라도 수익자측의 불법성이 두드러진 경우에는 역시 반환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불법행위[편집]

불법행위[편집]

不法行爲

손해배상 책임을 생기게 하는 불법행위의 원칙적 형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750조). 이러한 행위는 이중의 의미에서 불법이다. 첫째로는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침해했다는 의미에서(권리침해·객관적 불법), 둘째로는 주의를 했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침해했다는 의미에서(고의·과실, 주관적·구체적 불법)이다. 또한 여기에서 '원칙적'이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1) 이러한 행위가 있더라도 정당방위라든가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었다든가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은 생기지 아니한다.

(2) 성문법이나 판례법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위와 다른 특수 불법행위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이제 성문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① 사람은 자기가 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나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반 불법행위는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을 종축(縱軸)으로 하는 것이지만 민법은 이 원칙을 수정·확대하여 자기의 감독·지배하에 있는 자(책임 무능력자·피용자)이나 물건(瑕疵工作物·동물)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755-758조). 또 국가배상법(국상 2조 1항)·상법(상 322조, 414조, 415조, 542조)·민사소송법(민소 201조) 등에서는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②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반 불법행위는 이러한 엄격한 과실책임의 원칙을 횡축(橫軸)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위험한 물건을 보유하는 자는 그만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위험)이 높으며, 민법도 이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입장에 있는 자는 피용자나 위험물(瑕疵工作物·동물)의 관리 면에서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하고(756조, 758조, 759조), 나아가 하자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758조). 또한 광업법(광 71조 이하)·상표법(상표 67조 2항)·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 3조)·근로기준법(근기 78조 이하)·민사소송법(민소 201조)·국가배상법(국상 2조 1항)도 가해자의 과실을 추정하고 있으며 혹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무과실책임[편집]

無過失責任

각종 산업의 발달은 한 편에서 많은 부(富)를 가져오지만 다른 한편에선 여러 가지 해악도 빚어낸다. 근로자 재해, 광공업의 매연이나 폐수(廢水)에 의한 공해, 자동차·철도·항공기에 의한 사고 등, 이러한 경우에 기업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 이 곤란을 극복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① 기업측에 높은 주의 의무를 과하는 것, ② 기업측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 ③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민법의 해석·운용을 통해서 혹은 특별법(→ 불법행위)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는 중이나 이 경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은 위험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위험도에 대응해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며(危險責任說), 또한 이익이 돌아가는 곳에 손실을 돌리는 것이 공평하다(報償責任說)고 주장되고 있다.

불법행위능력[편집]

不法行爲能力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수 있는 지능. '책임능력'이라고도 한다. 개인차는 있으나 12세 전후가 되면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취(泥醉)해서 날뛰는 경우와 같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심신(心身) 상실을 초래한 자는 별개로 하고 책임능력이 없는 유아나 심신상실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753조, 754조). 이러한 경우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자는 감독 면에서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755조). 친권자나 후견인뿐만 아니라 책임 무능력자를 거느리고 있는 유치원의 보모, 초등학교의 교사, 정신병원의 의사 등도 여기서의 감독자에 해당된다.

고의[편집]

故意

본권(本權)에 기해서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은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것을 필요로 한다(750조). 고의는 보통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키리라는 것을 알고 또한 이것을 인용(認容)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과실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 정의에서 본다면 고의도 과실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고의까지도 포함하여 과실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예;과실책임의 원칙). 그 밖에 형사(刑事)에서는 고의냐 과실이냐는 행위자의 책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나 민사에서는 책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양자의 구별을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다.

과실[편집]

過失

위법행위와 더불어 행위의 불법성을 결정하는 척도이다(750조). 과실의 유무는 주의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나 주의의무를 설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사려가 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높은 주의의무를 과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불능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반대로 낮은 주의 의무를 과하게 되면 피해자의 구제가 소홀하게 된다. 그래서 통상인을 기준으로 해서 주의의무를 과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보통의 시민생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서 교통사고나 공해문제를 처리하기에는 부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흔히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주의 의무를 과하는 일이 있다. 과실의 경중은 책임의 성립여부에 관계가 없으나 실화(失火)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생긴다('失火責任에 관한 法律').

손해의 발생[편집]

損害-發生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750조).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한하지 않고 비재산적 손해(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며(751조, 국상 2조 1항),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도 포함한다. 또한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나(손해의 현실성), 손해의 발생 내지 손해액이 미확정인 때에도 손해가 현실화 또는 확정될 수 있는 것이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들인 변호사 비용은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있고, 저당권 침해의 경우 채권을 담보할 수 없는 한도에서 손해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는 가해자가 가해행위로 피해자에게 준 것이므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피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그 배상을 청구함에는 손해의 금액에 관하여 적확(適確)한 산정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위법성[편집]

違法性

어느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기준은 한결같지 않으나 비교적 명확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타인의 물건 내지 재산을 사용하거나 훼멸하거나 하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는 일반적으로 행위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그렇게 하는 권리를 얻게 되는 방법은 보통 그 타인(소유자)의 승인이다. 그 입증책임(立證責任)은 행위자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소 문제되는 것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성부(成否)이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채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변제를 받는 것은(470조, 471조) 소유권 침해와 비슷하다. 이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상품을 이중으로 사는 것은 보통은 영업자유의 범위라고 하여 그렇게 악질이 아닌 한 최초의 매수인(買受人)의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또한 자유·명예·신용 등의 침해 성부는 이들의 권리 범위의 불명확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판단 기준도 불명확하여 결국 행위의 전과정(全過程)을 통하여 반사회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정당방위[편집]

正當防衛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행한 부득이한 가해행위(加害行爲). 이러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며 따라서 배상책임이 생기지 아니한다(761조). 방위를 위한 가해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제3자의 물건을 파괴했을 경우에도 배상책임은 없으며 제3자는 이러한 경우 불법행위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761조). 제3자의 조력을 구하거나 경찰력을 빌리는 등 다른 면에서 적절한 수단이 있을 경우 또한 조그마한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불법행위자를 살해한다는 것과 같이 방위하는 이익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와의 균형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정당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편집]

緊急避難

급박한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는 긴급행위(緊急行爲). 정당방위와 같이 위법성을 결하고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생기지 아니한다(761조). 길 가던 행인이 물려고 달려드는 개를 죽이는 것은 긴급피난이 된다. 긴급피난이 정당방위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는 정당방위가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반격임에 반해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아니한 침해'에 대한 피난이라는 점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피난행위 외에 다른 방도가 있거나 또 위난을 피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과 피난행위로 생긴 손해 사이에 두드러진 불균형이 있을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력구제[편집]

自力救濟

비록 권리가 있어도 사인(私人)이 실력으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방해를 배제하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자력 또는 사력(私力)구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며 여기에 위반하는 것은 종종 범죄 혹은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정당방위·긴급피난은 그 전형인데(761조), 그 밖에 국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이 바로 사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송에 의한 권리의 실현이 매우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한 자력구제 행위는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해석되고 있다.

피해자의 승낙[편집]

被害者-承諾

피해자가 승낙했을 때는 행위의 위법성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취자(泥醉者)나 유아가 승낙한다거나 또는 승낙사항이 결투나 자살의 방조(幇助)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치료나 스포츠 등에서는 경과실에 의한 신체의 훼손이 따르는데 묵시(默示)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당행위[편집]

正當行爲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그것이 정당행위라면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그 전형은 권리의 행사인데 권리의 범위 내이냐 그렇지 않으면 남용(위법행위)이냐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공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소유권이,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조합의 쟁의권이, 공무원의 권력행사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초점이 된다. 더욱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조합 또는 조합원은 사용자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취지의 명문이 있으며(노쟁 8조), 또한 사무관리도 위법성을 조각(阻却)한다.

사용자의 책임(기업책임)[편집]

使用者-責任(企業責任)

민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행하여진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선임·감독 면에서의 무과실과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의 발생임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면한다. 또한 책임을 지는 때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756조). 그러나 판례는 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경향에 있다.

(1) 서무과원(庶務課員)이 위조의 주권을 발행하거나 운전사나 조수가 사용(使用)으로 회사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이전에는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경우도 외형적·객관적으로 보면 사무 집행에 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여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2) 선임·감독 면에서의 무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최근에는 거의 없다.

(3) 책임을 부담한 회사가 피용자에 구상한 사례도 볼 수 없으며 학설도 이것을 제한하는 경향에 있다.

그에 관련해서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선임·감독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책임을 지며 또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구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국상 2조 2항).

도급인의 책임[편집]

都給人-責任

수급인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면치 못한다(757조). 민법이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당연한 사리를 밝힌 것으로 주의규정에 불과하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설비책임)[편집]

工作物等-占有者·所有者-責任(設備責任)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나 관리 면에서의 무과실을 입증했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758조). 소유자의 책임의 기초는 과실이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危險責任). 공작물이라 함은 건물·담·교량 등의 '토지의 공작물'에 한정되지 않고 도로·차단기·지하철 등 일반적으로 위험 있는 기업설비도 포함한다. 예컨대 도로가 파인 곳에서 자전거가 넘어져 부상하거나, 신호 기타의 설비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단기로 인하여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도로나 차단기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동물 점유자의 책임[편집]

動物占有者-責任

동물의 점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신해서 보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는 관리면에서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동물이 타인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759조).

공동불법행위[편집]

共同不法行爲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 행위자는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진다. 공동불법행위의 전형은 여럿이 공모해서 때리거나 훔치거나 하는 경우인데 쌍방의 과실에 의한 트럭의 충돌로 적재하물(積載荷物)을 훼손시킨 경우에도 손해를 입은 하주(荷主)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또 공동행위자의 누가 손해를 입혔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다. 또한 불법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敎唆者), 방조한 자(幇助者)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진다(760조).

손해배상[편집]

損害賠償

불법행위는 재산상의 손해이거나 비재산상의 손해이거나를 불문하고 위법행위에 의하여 생긴 손해을 가해자에게 전보(塡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750조, 751조), 배상의 방법은 금전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명예훼손이나 부정경쟁으로 영업상의 남용이 행하여졌을 경우에는 명예·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처분(예;취소·정정·사죄광고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763조, 764조, 경방 4조). 비재산상의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한 것을 보통 '위자료'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재산상의 손해의 경우 배상을 요하는 비복(費目)은 법익침해(法益侵害)의 태양(態樣)에 따라 다르지만 그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은 소유권 침해이다. 우선 타인의 물건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순수익의 배상을, 또한 실제로 수익을 올리지 못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예견(豫見)되는 수익(소극적 손해·逸失利益)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에 타인의 물건을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경우에는 예견 가능한 교환 가격의 배상을, 그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의 평균적 교환가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리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나아가 증명이 될 수 있다면 수리기간 중에 올릴 수 있었던 수익까지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체상해의 경우도 위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여 치료비·일실이익(逸失利益)·장례비용 등이 배상을 요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자인데 민법은 생명침해의 경우에 대하여 특칙(特則)을 두어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등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752조), 또한 출생 후에 부양을 요하는 태아를 위한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해의 경우에 대해서도 근친자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외에 치료비나 장례비용을 부담한 자를 위하여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의 책임 및 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다.

위자료[편집]

慰藉料

금전으로 평가된 비재산상의 손해. 신체·자유·명예라고 하는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재산권 침해의 경우에도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751조), 실제로는 용이하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민법은 생명침해의 경우에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를 위한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752조), 판례는 상해의 경우에 대해서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에 대해서는 '긍정설'·'부정설' 이외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 대상이 된다고 하는 이른바 '절충설'이 있다. 판례는 부정설에서 절충설을 거쳐 오늘날에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위자료의 산정은 당사자의 지위·직업·경력·가해의 동기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과실상계[편집]

過失相計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경감하여야 한다(396조, 763조). 이전에는 여기서의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자에 한한다는 전제하에 철도사고로 부상을 당한 유아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부모의 과실을 고려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어린이와 부모, 피용자와 사용자와 같이 피해자와 일체적(一體的)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은 모두 이것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여기서의 과실을 인정함에서도 책임능력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되고 있었으나 이 점도 최근에는 완화되어 교통사고를 당한 12세의 유아에 대해서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편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편집]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自賠法) 이 법률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자배 1조), 보통 '자배법'으로 약칭되며 196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생명·신체상해의 사고에 관한 한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커다란 특색으로 되어 있다(자배 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편집]

自動車損害賠償責任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생명·신체 상해의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自動車保有者)이다. '보유자'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나 사용료를 주거나 주지 아니하거나에 관계 없이 자동차를 빌리고 있는 자와 같이 그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자동차의 사용에 의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단지 운전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운전하고 있는 데 불과한 자는 보유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운전자는 보유자와는 달리 종전대로 민법 750조 이하의 불법행위의 조문에 의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자동차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생명·신체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로서 ①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것, ②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자배 3조).

운행[편집]

運行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생명·신체상해의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인데 운행이란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운반하거나 하는 것과는 관계 없이 보통 자동차의 구조로서 설비된 장치나 특수한 자동차에 설비되어 있는 특별한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엔진을 끄고 비탈길을 내려올 때나 정차해서 크레인으로 화물을 올리고 있을 때라도 운행이라 할 수 있다(자배 2조 2호).

보유자[편집]

保有者

자동차 손해배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자배 2조 3호). 다시 말하면 소유자라든가 빌린 자와 같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보유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므로 고용한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키고 있었다 하더라도 생명·신체 상해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운전자[편집]

運轉者

고용되거나 의뢰를 받거나 하여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 보조(補助)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자배 2조 4호). 자동차의 사용에서의 지배력과 이익이 자기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자이다. 급료의 유무를 불문하며, 종사가 계속적이냐 일시적이냐도 불문한다. 사실상 자동차를 운전하면 운전면허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자배법에서는 운전자로 간주된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편집]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손해를 전보(塡補 )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배법은 운행하는 자동차는 반드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배 5조). 이것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발적으로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과는 달리 법률이 강제하는 보험이므로 일반적으로 '강제보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이 운행하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강제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으므로 그 자동차에 의하여 생명·신체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측으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가입증명서[편집]

保險加入證明書

자동차의 강제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사업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통합보험 등에 가입한 증명서를 반드시 교부해 준다(자배 7조). 그리고 자동차는 보험가입표식을 부착하지 아니하면 운행할 수 없다(자배 11조).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이 보험 가입표식을 보고 가해자가 어느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가불금[편집]

假拂金 생명·신체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은 직접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保險金)의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자배 13조). 보유자(保有者)와 교섭하여 화의금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엄중한 서류를 구비해서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받거나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어 피해자 측에서 장례비라든가 수술 기타의 치료비 등의 급박한 출비(出費)에 곤란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은 이러한 가불금 제도를 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불금인 것이므로 후일 손해액이 확정될 때 청산하게 된다.

사고증명[편집]

事故證明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증명서가 필요하다. 보험회사에 인쇄된 용지가 있으므로 그것으로 증명원을 써서 경찰서의 교통과에 제출하면 서장명의의 증명서를 받게 된다.

만일 '뺑소니 차량'인 경우에는 특히 그 뜻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서의 증명서 이외에 가능하면 가해자에게 '사고자인서(事故者認書)'를 쓰게 하고 목격자에게 '사고확인서(事故確認書)'를 받아 놓으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