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정치-행정-사법 용어/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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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근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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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抵當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근저당은 저당권의 부종성이론을 완화하여 인정된 제도이지만 장차 증감변동하는 일단의 (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단순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과 다르다. ( 근저당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감변동의 원인은 그 원인관계인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대부계약, 상호계산계약, 계속적 매매계약 등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발생한다. ( 근저당은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것이다. 결산기는 근저당의 기본이 되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근저당 설정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으면 이에 의한다. ( 근저당은 일정 한도액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거래 중에 피담보채권이 최고액을 넘거나 또는 변제·상계로 인하여 0으로 되더라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해 근저당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결산기에 있어서 존재하는 채권을 한도액까지 담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