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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실시 관련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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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실시 관련 담화문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성명/담화문 1993년 8월 12일 목요일


저는 이순간 엄숙한 마음으로 헌법 제 76 조 1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반포합니다.

아울러, 헌법 제 47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의와 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비추어 국회의원 여러분이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 거래의 정착이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분배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확립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제 없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신한국’의 건설을 위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제도개혁입니다. 금융실명제는 개혁 중의 개혁이요, 우리 시대 개혁의 중추이자 핵심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 이름 석자로 예금하는 이 제도가 실시되기까지 우리는 참으로 긴 세월 동안 방황하였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금융실명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고서도 이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여소야대 시절에도 금융실명제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때는 가장 우선적인 공약으로 국민 악에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새정부에서는 기필코 조속히 실시해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관계 장관으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시기와 방법을 놓고 검토를 거듭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은 그 내용에 있어서 금융실명제의 참다운 의미와 그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하자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도 큽니다.

과거 금융실명제의 실시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경제의 안정이 위협받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고심한 끝에, 저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국회에서의 법개정 절차를 대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긴급명령은 명실상부한 금융실명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충정을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금융실명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해온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도 변화가 없습니다.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는 소정의 기한 내에 실명으로 명의를 전환하면 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는 국세청의 전산망이 완성되는 대로 실시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저의 재임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한 절차요건을 최대한 강화할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위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으로 전환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목적은 비리의 수사가 아닌 조세징수에 한정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명령의 실시에는 금융거래의 동요 등 다소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제 5 개년 계획’의 실천과 경제의 활력을 위하여, 정부는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해외로의 자금유출을 막기 위한 대응체제를 가동시킬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에는 특별 긴급지원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은행에 비상 대책반을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분야별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중앙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은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개혁입니다.

지하경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검은 돈이 없어질 것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정착된다면,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이 자신들의 부에 대하여 떳떳하고 정당해질 것입니다.

이제 깨끗한 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땀흘려 일하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신한국으로 가는 데 반드시 넘어가야 할 고비길입니다.

제도개혁에는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애국적인 열정으로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과 함께 금융실명제라는 우리 시대의 과제를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역사적인 제도개혁으로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개혁의 주체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의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인 저는 헌법 제 47 조 3 항에 의거하여 국회 임시회의의 집회를 1993년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열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실명제실시 관련 담화문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성명/담화문 1993년 8월 12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