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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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담배전매법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5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3.24
일부개정: 2015.3.24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담배제조업허가)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된 사무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3. 자본금
4. 제조할 담배의 종류
5. 연간 생산규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신청자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기술인력·실험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시설기준·기술인력·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 300억원 이상일 것
2. 시설기준 : 연간 50억개비(1일 16시간 작업 기준)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 궐련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연간 100억개비 미만의 담배를 제조할 때까지는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4. 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 제품성능 및 품질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항온항습설비·연기성분측정장치·공기희석률측정기·흡인저항측정기)를 구비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이에 관한 품질관리지침서를 마련할 것
②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연간 담배제조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제조업자의 연간 제조량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제조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을 말한다)에서 생산된 담배의 연간 수입량을 합계하여 산정한다.
  • 제4조의3(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3.24.]
  • 제4조의4(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배의 길이 및 두께 등 담배의 형상에 대한 자료
2.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판매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15일 이내에 다시 인증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4.]
  • 제4조의5(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②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때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4.]
  • 제4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제11조의5제4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인증시험 결과 해당 담배품목이 별표 1에 따른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4.]
  • 제4조의7(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2.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정기구로 지정된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가기술표준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 시험 방법(ISO 12863)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을 것
3.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5.3.24.]
  • 제4조의8(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 인증시험 수행 계획서
2. 제4조의7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서류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 및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4.]
  • 제4조의9(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5.3.24.]
  •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담배수입판매업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16>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6]
  • 제6조(담배의 판매가격)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4.6.29]
  • 제7조(특수용담배)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6.29>
1. 국가원수가 외교사절 그밖의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담배
2. 국군·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수용중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3. 해외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4.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 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5.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
6.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7.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주한 외국군의 관할구역안에서 판매하는 담배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10.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공급범위 그밖에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담배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용담배의 구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1. 담배의 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2.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2008.2.29, 2008.12.3, 2009.4.17, 2010.1.27, 2013.4.26>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소안에서 행하는 광고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행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광고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조의2(담배성분의 표시기준)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는 담배 1개비의 연기중에 포함된 주요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담배 갑포장지의 양 옆면중 한 면
2.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본조신설 2002.10.23]
  • 제9조의3(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는 타르 및 니코틴을 말한다. <개정 2004.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0.23]
  • 제9조의4(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하고 있는 담배연기성분 시험방법에 의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측정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측정주기, 측정을 위한 표본추출방법 그 밖에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0.23]
  • 제9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담배연기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3.12.11., 2015.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0.23]
  • 제9조의6(허용오차 범위)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연기성분 표시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9>
1. 타르
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1밀리그램 이내
2. 니코틴
0.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0.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0.1밀리그램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의 여부는 연속하는 4회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4회의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기 전의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02.10.23]
  • 제9조의7(담배성분표시의 생략)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연기의 성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궐련외의 것으로서 엽궐련, 파이프 담배,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맡는 담배에 한한다. <개정 2004.6.29>
[본조신설 2002.10.23]
  • 제10조(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제25조의4에서 "금품의 제공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담배판매장려금·경품·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2002.10.23, 2008.2.29>
  • 제10조의2(오도문구등의 범위)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오도문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로 한다.
1. 라이트 또는 light
2. 연한, 마일드 또는 mild
3. 저타르 또는 low tar
4. 순 또는 img18981416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표시함으로써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본조신설 2014.12.23.]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1조의2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제16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1.16]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5.3.24.>
1. 제4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2014년 1월 1일
1의2. 제4조의7 및 별표 2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2015년 1월 1일
1의3. 제4조의9 및 별표 3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담배판매업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9조의2에 따른 담배성분의 표시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0조에 따른 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2014년 1월 1일
6. 제10조의2에 따른 오도문구등의 범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7267호, 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동조제1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특수제조용담배"를 각각 "특수용담배"로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0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130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담배소매인
제172조의 제목, 동조 본문 및 동조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3조의 제목중 "저급제조담배"를 "저급담배"로 한다.
제174조제1호 및 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5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7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8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0조제1항 본문, 동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중 "외국산제조담배"를 각각 "외국산담배"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5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761호, 2002.10.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 측정에 관한 적용례) 담배성분의 최초 측정은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관이 최초로 지정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실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445호, 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5항, 제9조의5제1항, 제10조의2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5제2항, 제10조 단서, 제11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6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349호, 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519호, 2013.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1항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864호, 2014.12.23.>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154호, 2015.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제4조의3 관련)
  • [별표 2]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4조의7제3호 관련)
  • [별표 3]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4조의9 관련)
  • [서식 1]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
  • [서식 2] 화재방지성능인증서
  • [서식 3]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서식 4]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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