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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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227호
시행: 2015.7.17
일부개정: 2015.7.1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17.>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2015.7.17.>
1. 설립취지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3. 정관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6.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고 명함판 사진을 붙인 이력서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7.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설립하려는 법인이 사단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주소, 직업 및 근무처 등을 적은 사원명부 1부
  • 제4조(설립허가) ① 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11.3.17.>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3.17.>
③ 감사원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3.17.>
  •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4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제목개정 2011.3.17.]
  •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① 법인은 「민법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처분 후의 재산목록 등을 적은 서류 1부
② 감사원은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가 적법하고 정관변경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한다. <개정 2011.3.17.>
  •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및 승인등) 법인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6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선임된 임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7.>
  •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에 관한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2. 자산의 증감 사유
3.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 사원의 이동 현황
[전문개정 2011.3.17.]
  •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 법인은 「민법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17.>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5.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6. 업무일지
7. 감사원 및 관계기관과 주고 받은 서류
②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영구
2. 제4호 및 제5호 : 10년 이상
3. 제6호 및 제7호 : 3년 이상
  • 제11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감사원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 관계서류·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3.17.>
  • 제12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감사원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1.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재정적 기초를 상실하게 된 경우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취소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3.17.>
  • 제13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제14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17.]
  • 제1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를 한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청산종결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부칙[편집]

  • 부칙 <감사원규칙 제164호, 200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27호, 2011.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73호, 2015.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서식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 [서식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 [서식 4]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서식 5]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 [서식 6]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감사원법
    •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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