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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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대통령령 제2377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2.5.7
전부개정: 2012.5.7

조문[편집]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이 공무(公務)로 국내를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5급 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771호, 2012.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검찰청법
    • 검사의 직무들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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