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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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제정기관: 여성가족부 장관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27


조문[편집]

  • 제2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용)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1.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경력단절여성등의 교육훈련 실태
3.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실태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제3조(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5.6.22.>
1.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2.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7.12.>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원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센터 폐지·휴지 신고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7.12.>
  • 제5조 삭제 <2016.12.27.>

부칙[편집]

  • 부칙 <여성부령 제3호, 2008.12.3.>
이 규칙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제3항, 제4조제4항·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③부터 <3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② 및 ③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대표자, 지원센터장, 명칭, 소재지)
  • [별지 제4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폐지, 휴지) 신고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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