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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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630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6.4
타법개정: 2015.6.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4.4.22., 2014.12.30., 2015.6.1.>
1. "국가공간정보센터"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제64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말한다.
2.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3. "부동산관련자료"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① 국가공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9.20., 2014.4.22., 2014.12.30., 2015.6.1.>
1.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및 유통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관리 및 활용
3. 부동산관련자료의 조사·평가 및 이용
4. 부동산 관련 정책정보와 통계의 생산
5. 공간정보를 활용한 성공사례의 발굴 및 포상
6. 공간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세미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및 유통 활성화와 지적공부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 제4조의2(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및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3년마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의 유통·활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간정보의 가공·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간정보의 가공, 제공, 유통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제공, 유통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계획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계획의 내용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2장 국가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편집]

  • 제5조(공간정보 등의 수집)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자료 및 목록정보(이하 "공간정보 등"이라 한다)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 제5조의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 제5조의3(공간정보 등의 목록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 제6조(자료의 정확성 유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장은 공간정보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처리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의 이용신청 등) ① 관리기관의 장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조제4호의 공간정보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공간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 이용·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1항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는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간정보 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유통시스템의 개발·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6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공간정보사업자가 이용한 공간정보 현황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지적전산자료의 관리[편집]

  • 제10조(지적전산자료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가 최신 정보에 맞도록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에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요청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바로잡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5.6.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지가전산자료를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5.6.1.>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신청을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신청자료 목록을 전산매체에 담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에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4.12.30.>
④ 대리인이 제3항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제12조(자료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11조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지적전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대리인에게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위임자에게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 자료를 제공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부동산 정보의 관리[편집]

  • 제13조(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관련자료를 제출하는 시장·군수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자료를 전산매체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22., 2014.11.19., 2015.6.1.>
  • 제14조(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은 후 그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관련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료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편집]

  • 제15조(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부동산관련자료를 가공하여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이하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라 한다)를 생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성과 부동산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지적전산자료, 부동산관련자료 등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공간정보의 기본통계를 작성하며, 통계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사무처리 등[편집]

  • 제17조(실무협의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지적전산자료, 부동산관련자료 및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관리·제공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8조(전산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관련정보의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9조(국가공간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등의 이용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신청의 심사 및 제공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2.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1984호, 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 중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운영등에 관한규정」 제3조"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195조의3제1항"을 "「지방세법」 제123조"로 한다.
<18>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112호, 2011.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64호"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4호"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17조, 제18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25>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3>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939호, 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자료이용대장
  • [별지 제3호서식]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장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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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