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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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177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9.10.15
일부개정: 2009.10.15

조문[편집]

  • 제1조(목적) 기후변화를 연구·교육하고 멸종위기 생물종을 보전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국립생태원의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를 둔다.
  • 제2조(기능)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생태원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립생태원 건립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립생태원 건립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국립생태원 건립 추진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국립생태원 건립 추진 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15.>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 <개정 2009.10.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관계 행정기관이나 충청남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천군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생태, 자연환경, 동식물, 기후변화, 환경교육 또는 건축·토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 충청남도 및 서천군의 의회 의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사임,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의회 의원의 직을 잃은 자는 그 직을 잃은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9.10.15.]
  •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20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0.15.>
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15.]
  • 제11조(조사와 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366호, 2007.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영은 국립생태원 개원일 전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77호, 2009.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 22일까지로 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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