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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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낚시어선의 이용 및 안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낚시어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어가(漁家)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29>
1. "낚시어선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수·늪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船上)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2. "낚시어선"이라 함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한다.
3. "낚시어선업자"라 함은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에 의한 낚시어선업에 대하여는 유선및도선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 (1)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어선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2.5.13, 2008.2.29>
(2) 시장·군수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5.1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의 규모·선령(船齡)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2.5.13]
  • 제5조 (신고사항 등의 보고)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받은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5.13]
  • 제6조 (신고의 유효기간)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2.5>
(2) 삭제 <1999.2.5>
[제목개정 1999.2.5]
  • 제7조 (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5.13]
  • 제8조 (설비기준등)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제9조 (낚시어선의 검사등) (1)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어선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선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에 의한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2.17, 2002.5.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검사의 유효기간 및 검사수수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0조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개정 1997.12.17>
  • 제11조 (낚시어선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등) (1)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중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중독 또는 음주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으로 하여금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5.13>
(2)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 낚시어선의 경우에 승객으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형 낚시어선의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3)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정원을 초과하여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
(4) 낚시어선업자는 당해 낚시어선의 승선정원과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게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9, 2008.2.29>
  • 제12조 (술에 취한 자에 대한 조치)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하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는 그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3) 점검공무원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음주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어선의 조종, 조종지시 또는 승선 등에 관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5.13]
  • 제12조의2 (출입항신고 등) (1)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항 또는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항신고를 하고자 하는 낚시어선업자는 그 신고서에 당해 낚시어선에 승선할 승객의 명부(이하 "승객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낚시어선업자는 당해 낚시어선에 승객명부의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5.13]
  • 제12조의3 (출항의 제한) (1)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 및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제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2008.2.29>
[본조신설 2002.5.13]
  • 제13조 (안전점검) (1) 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명안전설비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14조 (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 (1) 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2.5.13>
1.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2.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3.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4. 그 밖에 낚시어선의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3) 시장·군수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잘 볼 수 있는 출입항 장소에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7.29>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의 내용
2. 제8조, 제11조, 제12조의2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준수사항 등
3.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제한의 기준
4. 하천·호수·늪 또는 바다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항
  • 제15조 (사고발생의 보고) (1)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군수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3>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때
2. 충돌·좌초 기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 (관계기관의 협조) 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3>
  • 제17조 (보험가입등)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보전(被害補塡)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8조 삭제 <1999.2.5>
  • 제19조 (신고필증의 재교부) 낚시어선업자는 신고필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5.13, 2008.2.29>
  • 제20조 (행정처분) (1) 시장·군수는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쇄 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3>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전(被害補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3) 제1항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21조 (청문) 시장·군수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3>
[전문개정 1997.12.13]
  • 제21조의2 (수수료)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는 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5.13]
  • 제21조의3 (폐업신고) 낚시어선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5.13]
  • 제21조의4 (지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낚시어선업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5.13]
  •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5.13, 2005.7.29>
1.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낚시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하천·호수·늪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음주상태에 있는 자로 하여금 조종하게 한 자
5.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어선에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객을 승선하게 한 자
6. 하천·호수·늪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하천·호수·늪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제한 또는 승선제한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8.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항한 자
9.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항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10.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1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고발생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낚시어선업을 한 자
  • 제23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5.13>
1.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폐업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7.29>
1.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또는 고시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5.13>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5.13>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24조 삭제 <2002.5.13>


부칙[편집]

  • 부칙 <제5078호, 1995.12.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1>생략
<22>낚시어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6항, 제19조, 제20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3>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낚시어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어선법"을 "선박안전법"으로, "어선검사"를 "선박검사"로 한다.
제10조중 "어선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를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로 한다.
(5) 생략
  • 부칙 <제5810호, 1999.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이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이전에 만료되는 자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702호, 2002.5.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한 신고와 낚시어선업자가 행한 변경신고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낚시어선업자에게 행한 명령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낚시어선업자에게 행한 행정처분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642호, 2005.7.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37> 까지 생략
<638> 낚시어선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2항, 제19조,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의3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단서 및 제21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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