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대한민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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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의 헌법(憲法), 법률,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를 포함한다.


헌법[편집]

번호 이름 최초제정 개정 비고
헌법10호 헌법 1948년 7월 17일 1987년 10월 29일

법률[편집]

대한민국의 법률의 공식 명칭은 "**법"(예: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또는 "**에 관한 법률"(예: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과 1948년 이후에 제정된 모든 법률의 일련번호 (법률 제0000호)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주제 부분이 인용하기에 지나치게 길 경우에는 이를 축약한 명칭 (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약칭 공정거래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약칭 아청법)으로도 불린다.

조약[편집]

번호 분류 조약명 발효일
제163호 일본 한일기본조약 1965년 12월 18일
제164호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1966년 1월 17일
제165호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1966년 1월 17일
제167호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 1965년 12월 18일
제172호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12월 18일
제173호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 1965년 12월 18일
제174호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I) 1965년 12월 18일
제175호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1965년 12월 18일
제177호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 1965년 12월 18일
제178호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에 관한 교환공문 1965년 12월 18일
제179호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 1965년 12월 18일
제181호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12월 18일
제182호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와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1965년 12월 18일
제183호 일본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환공문 1965년 12월 18일
제190호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협정 1966년 3월 24일
제192호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세목에 관한 교환공문의 실시 세칙에 관한 각서교환 1966년 4월 19일
제193호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에 관한 교환공문 1966년 4월 19일
제763호 태국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1981.12.9
제2074호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12년 1월 21일

규칙(규정)[편집]

규칙(규정) 제목 제정 최근 개정 비고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2008년 6월 24일 2008년 9월 2일

긴급조치[편집]

판례[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