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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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907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2016.11.30


조문[편집]

  • 제2조(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제119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장교(이하 "법무장교"라 한다) 선발 대상자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전 해 12월 20일
2.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
  • 제3조(선발인원) 법무장교의 선발인원은 매년 충원에 필요한 인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별로 구분하여 선발인원을 정한다.
  • 제4조(선발심사) ① 법무장교의 선발심사는 신체검사, 서류심사 및 성적심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 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은 「의무·법무·군종·수의 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서류심사는 법무장교 선발 대상자(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의 자격과 경력 등이 법무장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④ 성적심사는 선발대상자의 사법연수원 평균성적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균성적으로 심사한다.
  • 제5조(선발 결정)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선발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를 법무장교로 선발한다. 이 경우 법무장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 제2조에 따라 통보받은 선발대상자로서 신체등위가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
2.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에 합격한 선발대상자
3. 국방부장관에게 법무장교를 지원한 선발대상자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성적기준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
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 사법연수원 평균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
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평균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법무장교를 지원한 선발대상자의 인원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교를 지원하지 아니한 선발대상자(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의 인원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 제6조(최종 선발자의 명단 통보 등) 국방부장관은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선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임용) ① 국방부장관은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에 대하여 일정한 장교임용교육을 거쳐 법무장교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 입영 및 임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국방부령 제828호, 2014.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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