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7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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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79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2.28
제정: 2007.12.27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을 기조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하 "새만금사업"이라 한다)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기본구상"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장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농촌도시용지, 환경용지 및 에너지용지로 토지용도를 정하고 개발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4. "새만금호"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호소를 말한다.
5.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7.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이 법에 따른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편집]

  • 제4조 (기본구상) ①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구상을 계획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구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기본구상을 계획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획하는 기본구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2. 토지용도별 위치 및 면적 규모
3. 토지용도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시행방법
4. 환경보전대책
5. 재원조달대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전라북도지사는 기본구상에 대한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기본구상의 계획 또는 변경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농촌도시용지, 환경용지 및 에너지용지의 용도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각각 지정한다. 이 경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라북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및 그 밖의 농업 관련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 (용도별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4조의 기본구상에 따른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농촌도시용지, 환경용지 및 에너지용지의 용도별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면적
2.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
3.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4.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5. 환경보전대책(공원·녹지·경관계획을 포함한다)
6. 산업유치 및 주요 사업시설 설치계획(각 용도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7. 재원조달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전에 기본계획의 내용 중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폐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각각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 (기본계획 승인의 통지 등) 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전라북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결정·고시된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 (용도별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 시행기간
4. 사업계획의 평면도 및 설계도서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9.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⑤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전라북도지사와 사업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① 제2조제1호의 새만금사업지역 안(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법률 제4118호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96조 및 법률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1조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지, 매립예정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매립지등"이라 한다)의 매립목적은 같은 법 제2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등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을 위하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 및 양도·양수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 제12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 제13조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신고·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련 법률등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2.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3.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5.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에 따른 면허의 고시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8.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10.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도로법」 제18조에 따른 관할 구역 외 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에 한한다)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제5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개설허가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협의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23.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사용 심사
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것에 한한다)
3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제외한다.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 법률등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률등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6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④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5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4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철도·공항·항만, 상하수도 등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세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 (공사완료의 공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0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새만금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 등 처분에 관하여는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 제21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22조 (보고·검사 등) 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편집]

  • 제23조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오염·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4조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관리)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제4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편집]

  • 제25조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산지관리법」·「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기반시설부담금·공유수면점·사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6조 (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해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28조 (토지·건물 등의 임대특례) ① 국가 또는 전라북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단산업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산업단지 안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임대받은 자는 「국유재산법」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전라북도는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전라북도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5장 새만금사업지역의 유지관리[편집]

  • 제29조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①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 방조제도로, 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리하는 자 외의 자의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2. 농업 외의 목적으로 폭발물이나 유해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30조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①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새만금사업지역의 농림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지·건물 등의 임대료
2.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1조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농림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주변 부지, 간척지 및 담수호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편집]

  • 제32조 (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위원회를 둔다.
②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새만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라북도지사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농업, 환경, 해양, 도시, 문화 분야 전문가 등 새만금사업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⑥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새만금사업관리단의 설치)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사업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새만금사업의 시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새만금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3. 새만금호 수질관리 등 환경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자금운영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새만금사업의 추진과 새만금사업지역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전라북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권한 중 일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편집]

  • 제35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제36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795호, 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구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기본구상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구상으로 본다.
제3조 (공유수면매립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제2조의 농업용지, 농촌도시용지 및 환경용지에 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4118호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96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제2조의 농업용지 및 환경용지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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