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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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234호
시행: 2013.5.27
일부개정: 2013.5.2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 제2조(위원의 정수)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2-05-21>
②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제2조에 따른 위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결로써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1명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2013-05-27>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5-21, 2013-05-27>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2-05-21> <제4항에서 이동 2013-05-27>
④ 검사기간 중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보임한다. 다만,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보임하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항신설 2012-05-21] <제5항에서 이동 2013-05-27>
⑤ 검사기간 중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보임한다. 다만,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보임하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항신설 2012-05-21]
  •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05-21>
② 시·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05-21>
  •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3-05-27>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5-21>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작성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5-21]
  • 제8조(검사협조) 시장·교육감 및 금고(시장과 교육감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2013-05-27>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시장과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시장과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단서삭제 2009-06-08> <개정 2012-05-21>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하되, 지급액 분담비율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05-21>
  • 제11조(수당의 계산)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간은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05-2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시장과 교육감은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05-21>
  •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2-05-21, 2013-05-27>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92-04-24 조례 제2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93-06-29 조례 제2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94-06-02 조례 제2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 부칙 <1995-02-13 조례 제2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96-07-08 조례 제3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98-01-14 조례 제3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0-05-22 조례 제3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6-07-10 조례 제3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8-05-19 조례 제4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9-01-12 조례 제4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9-06-08 조례 제4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2-05-21 조례 제5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3-05-27 조례 제5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서식] 위촉장
  • [별표]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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