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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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2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30
일부개정: 2016.9.29

조문[편집]

  • 제2조(재외국민의 정의) 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제2조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전문개정 2007.10.15.]
  • 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의뢰나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②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사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5., 2013.3.23.>
③ 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3조의 규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15.>
  • 제5조 삭제 <2008.10.20.>
  • 제5조의2(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
[본조신설 2008.10.20.]
  • 제6조(국내거소의 정의) 제6조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7조(국내거소 신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1. 신고인의 성명·성별 및 생년월일
2. 거주국내 주소
3. 국내거소
4. 직업
5. 국적 및 그 취득일
6.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재외동포체류자격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삭제 <2014.10.28.>
  • 제9조(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서에 사진(반명함판) 1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사본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4.10.28.]
  • 제10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외국국적동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원부를 개인별로 작성·비치하고, 국내거소신고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국적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군·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4.10.28., 2016.1.22., 2016.9.29.>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내거소신고 원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2. 국내거소 이전사항
3. 국내거소신고증 기재변경사항
4.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사항
5.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항
6.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타 법률위반사항
③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기재하고 이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 제11조(국내거소이전신고 등) ① 거소를 이전한 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이전신고서를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읍·면·동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 읍·면·동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에 거소이전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③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전거소(前居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을 송부하고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를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을 송부하고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4.10.28., 2016.9.29.>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내거소이전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를, 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각각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4.10.28., 2016.9.29.>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록의 이송을 요청받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읍·면·동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표 또는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신거소(新居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읍·면·동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⑥ 제5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 제1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개인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여권 등에 국내거소신고필인을 찍어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대장에,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1.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때
2.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4.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명·생년월일·국적 또는 거주국이 변경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국내거소신고증을 파기한다. <개정 2015.6.15.>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제4호의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 제14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 제8조에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4.10.28.>
1.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2.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3. 삭제 <2014.10.28.>
4. 삭제 <2014.10.28.>
5.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6.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② 외국국적동포가 제8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7.10.15., 2014.10.28., 2016.9.29.>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동거자·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진단서 기타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출국시 출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국항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거소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정리하고, 그 사실을 그 외국국적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4.10.28., 2016.9.2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출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표에 통보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⑥ 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제8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그 국내거소신고증을 파기한다. <신설 2015.6.15.>
  • 제14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시·군·구의 장, 읍·면·동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 제10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제11조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 제13조제4항·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사실의 통보, 제14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본조신설 2007.10.15.]
  • 제15조(주민등록등과의 관계) 국내거소신고증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6조(체류기간연장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0.20., 2016.9.29.>
1.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10.20.>
③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3조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9.>
  • 제17조(부동산 취득·보유)외국인토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자 하는 때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사무
3.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및 국내거소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4. 제8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사무소장·출장소장,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1.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사무
3.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및 국내거소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4. 제8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8.]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602호, 1999.11.27.>
이 영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29호, 2003.11.20.>
이 영은 2003월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심의사항
  • 부칙 <대통령령 제20321호, 2007.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합지원정책관과 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를 "국적·통합정책단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통·일부·지식경제부"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1>부터 <192>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후단,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670호, 2014.10.28.>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312호, 2015.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㊱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521호, 2016.9.29.>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3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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