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국방부령 제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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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국방부령 제306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국방부령 제329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국방부령 제361호)]]

시행: 1981.1.1
일부개정: 1980.12.3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병신체검사·입영전신체검사·입영신체검사·지원병신체검사와 특수귀휴·특수전역 및 병역면제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1.8>
  • 제2조(적용배제) 이 영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수석군의관의 직무) ① 수석군의관(징병신체검사이외의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그 신체검사의 결과에 대한 판정권을 가진 군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종 신체검사의 실시에 있어서 군의관이 담당할 업무를 정하여 이를 지휘·감독하며, 당해신체검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정한 판단으로 체격등위 또는 기타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석군의관은 내과 또는 외과의 전문군의관이어야 한다. <개정 1975.1.8.>
  • 제4조(신체 각병명별 장애정도 및 평가기준) ① 각종 신체검사에 있어서 체격등위의 판정기준이 되는 신체의 각 병명별 장애정도는 1급·2A급·2B급·2C급·3급·4급·5급의 등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에 대하여는 당해전문군의관이 별표의 기준에 준하여 이를 평가한다.
  • 제5조 (신체각병명별 장애정도의 종합등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종합등위의 판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80.12.31.>

등 위 판 정 기 준

갑종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이 전부 1급인 자
제1을종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중 최저등급이 2A급인 자로서 그 2A급이 2개이하인 자
제2을종 (1)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중 최저등급이 2B급인 자로서 그 2B급이 2개이하인 자
(2)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중 최저등급이 2A급인 자로서 그 2A급이 3개이상인 자
제3을종 (1)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중 최저등급이 2C급인 자로서 그 2C급이 2개이하인 자
(2)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중 최저등급이 2B급인 자로서 그 2B급이 3개이상인 자
병종 (1)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중 최저등급이 3급인 자
(2)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중 최저등급이 2C급인 자로서 그 2C급이 3개이상인 자
정종 (1)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중 최저등급이 4급인 자
(2)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중 최저등급이 3급인 자로서 그 3급이 3개이상인 자
무종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중에 5급이 있는 자. 다만, 3급 또는 4급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위를 판정한다.
[전문개정 1975.1.8.]
  • 제6조 (신체검사의 생략) 수검자가 당연히 정종에 해당할 또는 채용되지 아니할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의 검사를 생략하고 이를 판정할 수 있다.
  • 제7조(신체검사장의 설비등) ① 각종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빤쯔만을 착용하게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체로 검사할 수 있으며, 음부 및 기타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는 격장 또는 별실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각종 신체검사장은 수검자의 다과에 따라 적당한 면적으로서 주위가 정숙하고 조명이 충분한 장소를 선정하고 암실과 격장을 준비하여야 한다.
③각종 신체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체검사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수검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의 순서 및 수검상의 명심사항등을 설명하고 안경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력검사를 마칠 때까지 사용하도록 하며 의치등의 착탈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검사를 마칠 때까지 이를 사용하게 한다.

제2장 징병신체검사[편집]

  • 제8조(검사인원) 1인의 군의관이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은 1일에 2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검사의 순서등) ① 징병신체검사의 순서 및 분담업무는 다음과 같다.
순서 분담업무 분담자
1 신장·체중·흉위의 측정
(신체일반부위)
지방병무청직원
(신체검사를 군병원에서 실시하는경우는 군병원의 하사관·병)
2 시력·시기·변색력의 검사 군의관
3 청력·청기·비강·구강 및 인후검사 군의관
4 관절운동검사 군의관
5 언어 및 정신검사 군의관
6 일반체격구조검사 군의관
7 신체기타검사 군의관
8 체격등위의 판정 수석군의관
②징병신체검사에 있어서 신체의 기형등으로 인하여 신장·체중·흉위를 측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신체일반부위의 측정은 수석군의관의 책임하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신체일반부위의 등위) ① 신체 일반부위의 등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5.1.8., 1977.1.27., 1980.12.31.>
등위 구분 신장(센티미터) 체중(킬로그람) 흉위(센티미터)
갑종 166이상 182미만 54이상 76미만 신장의 1/2이상
제1을종 160이상 166미만
182이상 185미만
47이상 54미만
76이상 76미만
신장의 1/2이상
제2을종 157이상 160미만
185이상 182미만
신장의 1/2이상
제3을종 155이상 157미만
188이상 195미만
신장의 1/2이상
병종 145이상 155미만
195이상
45미만
95이상
신장의 1/2이상
정종 145미만
무종 45이상 47미만
90이상 47미만
②흉위가 신장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자는 신장등위의 다음등위로 한다.
③신체일반부위의 종합등위의 판정에 있어서 신장·체중·흉위의 각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최하위의 등위로 판정한다.
  • 제11조(특수사유의 기재) ① 징병신체검사결과 체격등위가 갑종이 아닌 자에 있어서는 그 체격등위의 판정사유가 되는 질병 기타 심신장애의 정도를 병적기록표 비고란에 기재하고 그 왼쪽 위에 "△"의 부호를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병적기록표 비고란에 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당시 상이 또는 질병이 있으나 치유의 가망이 있는 자(치유추정기간도 기재한다)
2. 수검자의 심신장애의 진술에 있어서 그 정상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사위의 혐의가 있어 그 진부의 판정이 곤란한 자
3. 실제 연령이 20세미만자로 인정되는 자
  • 제12조(참고사항의 기재등)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결과 병종선정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사항이나 입영후 교육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병적기록표 비고란에 "요유의"라 주서하고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위행위자의 처리)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에서 고의로 신체를 훼손 또는 질병을 조작하였거나 기타 사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징병관에게 보고하고, 의견서를 징병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검사의 방법등) ① 신체 각과의 검사는 먼저 두부·안면·흉부·복부 및 사지의 전후와 측면을 시진 또는 촉진한 후에 격장내로 인도하여 흉부·복부·장기·내분비계통·비뇨생식기계통 및 항문등의 순서로 한다.
②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75.1.8.>
1. 신장의 측정에 있어서는 수검자로 하여금 호흡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여, 눈높이의 전방에 설치된 목표를 주시하고, 턱을 곧게한 후 구간 및 사지등을 단정히 수직으로 서게한 후 측정하되 그 단위는 "센티미터"로 한다.
2. 체중의 측정에 있어서는 수검자를 저울판 중앙에 서게하여 측정하되, 그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3. 흉위의 측정에 있어서는 두팔을 좌우 수평으로 펴게하고 줄자로써 뒤에는 양견압골밑에, 앞에는 좌우 유두의 바로밑에 두고 두팔을 내리게 하여 자연스러운 자세로 있게한 다음 다시 줄자를 교정하고 간단한 담화와 정상한 호흡자세로 단정하여 진 때에 한쪽 유두 밑에서 측정하되, 그 단위는 "센티미터"로 한다.
4. 호흡축장의 측정에 있어서는 수검자로 하여금 심호흡을 하게하여 측정한다.
5. 시력의 검사는 시력검기 또는 시시력표로써 행하되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시력표에 비추어 주는 조도는 4미터 내지 6미터 촉광(200왓트의 전구를 시시력표 20의 선으로부터 45도 방향상의 1.5미터 거리점에 놓는다)으로 한다.
나. 시시력표와 수검자의 거리는 6.6미터로 하여 실시하며, 먼저 왼쪽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부터 검사를 행하여 시시력표의 1.0(20/20)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커진시표에 지향하여야 하며, 오른쪽 눈이 끝나면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눈의 시력을 검사하고 시표 0.6(20/35)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교정시력장애의 원인 및 정도를 검사한다.
다. 시기검사는 시력검사 후에 행하고 변색력의 검사는 수검자 전원에 대하여 한다.
6. 청력의 검사는 수검자가 군의관으로부터 5미터 떨어진 곳에서 군의관의 엽어를 신속히 복창하게 하여야 하며, 군의관의 엽어의 균일을 기하기 위하여 완전한 호기상태의 엽어를 사용하고, 이 엽어는 수검자 옆에 있는 검사조수가 명확히 청취할 수 있어야 하며, 수검자의 청력이 명백히 될 때까지 숫자·지명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간단한 용어를 사용하여 검사하되, 수검자가 5미터 거리에서 군의관의 엽어를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군의관은 동일한 어조로 엽어를 정확히 복창할 수 있을 때까지 일보일보 수검자에게 접근하여 가면서 검사하여야 하며, 청력은 분수로 표시하되 분자는 수검자의 엽어청취 거리를 "미터"로 표시하고 분모는 5로 한다.
7. 관절운동의 검사는 수검자를 군의관의 전방 약 2미터거리의 위치에서 상지구간 및 하지의 운동을 실시시켜 검사한다.
8. 언어 및 정신의 검사는 수검자의 태도 및 응답으로써 판단한다.
9. 일반체격구조의 검사는 수검자를 군의관의 정면 2미터거리에 서게한 후 바른 자세로 전방을 정시시켜 신체의 전면과 측면을 통시한 후 다시 배면시켜 후면을 통시하여 근골발육의 양부와 피부의 상태 또는 신체각부의 균정여부를 검사한다.
  • 제15조(엑스선 촬영 및 병리시험검사) ① 흉부의 엑스선 간접촬영은 수검자 전원에 대하여 이를 실시하고 판독이 곤란할 때에는 재촬영을 실시하며, 각종 이학적 병리시험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흉부의 엑스선 촬영은 인도·인접후 엑스선 군의관의 지휘아래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엑스선 사진의 검사 판독은 촬영당일에 행하여 신체 각과의 검사 때에 다시 대질 판정하여야 한다.
  • 제16조(신체 일반부위의 측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일반부위의 측정업무를 분담하는 자는 수검자의 신장·체중 또는 흉위를 측정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측정결과를 기입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복창 다음 병적기록표에 기입하게 하고 점검 날인하여야 한다.
  • 제17조(체격등위의 판정) 징병신체검사에 있어서의 체격등위의 최종적인 판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종합등위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일반부위의 등위에 따라 판정하되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그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중 하위의 등위로 판정한다.

제3장 입영등신체검사[편집]

  • 제18조(입영신체검사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는 제2장 징병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심신장애 정도의 판정은 별표의 징병신체검사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체격등위 판정은 이를 하지 아니하되, 그 병명과 치유기간은 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입영신체검사
2. 시행령 제57조 및 병역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입영전 신체검사
3.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자의 입영 또는 입영전 신체검사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입영을 하게할 자에 대한 특수전역과 병역면제를 위한 신체검사
[전문개정 1975.1.8.]

제4장 지원병신체검사[편집]

  • 제19조(신체일반부위의 기준) 지원병에 대한 신장·체중 및 흉위의 연령별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0.12.31.>
구분 연령 17세 18세 19세 20세이상
신장
(센티미터)
157-182 159-182 160-182 162-182
체중
(킬로그람)
47-76 49-76 50-76 52-76
흉위
(센티미터)
1/2이상 1/2이상 1/2이상 1/2이상
  • 제20조(체격등위 판정) 지원병신체검사에 있어서의 합격여부의 판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일반부위와 별표의 징병신체검사의 평가기준에 의한다. <개정 1975.1.8.>
  • 제21조(위임) 각군참모총장은 지원병신체검사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9조 및 제20조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75.1.8.>

제5장 전역등신체검사[편집]

  • 제22조(특수전역등의 신체검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심신장애정도의 판정은 별표의 전역등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75.1.8.>
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귀휴를 위한 신체검사
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역과 병역면제를 위한 신체검사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입영을 하지 아니할 자의 특수전역과 병역면제를 위한 신체검사

제6장 보칙[편집]

  • 제23조(전시특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징병신체검사·입영등 신체검사·지원병신체검사 및 전역등 신체검사를 별표의 전시평가기준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국방부령 제232호, 1973.1.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자에 대한 입영 또는 입영전 신체검사는 종전의 징병평가기준에 의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258호, 1975.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1975년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에 대한 입영 또는 입영전 신체검사에 있어서 신체 일반부위의 등위는 종전의 징병신체검사의 평가기준에 의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408호, 1977.1.27.>
이 규칙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428호, 1978.1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자로서 1979년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자에 대한 입영 또는 입영전 신체검사는 종전의 평가기준에 의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441호, 198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이미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자로서 1981년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자에 대한 입영 또는 입영전 신체검사는 종전의 평가기준에 의한다.

별표[편집]

  • [별표] 신체각병명별장애정도및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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