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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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컨테이너부두를 효율적으로 개발 및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컨테이너부두"라 함은 주로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부두를 말한다.
2. "컨테이너부두기능시설"이라 함은 컨테이너화물의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등 컨테이너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시설을 말한다.
3. "컨테이너화물"이라 함은 컨테이너에 담겨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4. "내륙연계수송기지"라 함은 컨테이너화물의 취합·분류·장치 또는 혼재등을 위하여 내륙에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설립) (1)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사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3) 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 (사무소) (1)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 (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8.30, 2008.2.29>
  • 제7조 (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8.30, 2008.2.29>
1. 컨테이너부두의 개발 및 관리·운영
2. 컨테이너부두기능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3. 컨테이너화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내륙연계수송기지와 교통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4.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
4의2.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한 사업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단의 재원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 제8조 삭제 <1997.8.30>
  • 제9조 (임원) (1)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2)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1997.8.30, 2008.2.29>
(3)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4)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7.8.30>
  • 제10조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2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8.30>
(3)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8.30>
(4)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7.8.30>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14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1997.8.30, 2008.2.29>
  • 제15조(이사회) (1)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8.30]
  • 제16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7조 (시설의 범위) 공단이 개발 및 관리·운영하는 사업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시설(이하 "공단사업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1. 컨테이너부두
2. 컨테이너부두기능시설
3. 내륙연계수송기지 및 교통시설
4.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전문개정 1997.8.30]
  • 제18조 (권리·의무의 승계) 정부가 관리·운영하던 공단사업시설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관리·운영하게 되는 경우 당해 재산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종전의 권리·의무는 당해 재산 또는 시설의 관리청과 공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1) 정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항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국유재산의 전대등) (1) 공단은 공단사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2)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8.30,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국유재산을 대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8.30,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8.30, 2008.2.29>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당해 재산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30, 2008.2.29>
  • 제21조 (자금의 조달등) (1)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출연
2.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자산운영수익금
4.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5. 제7조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토지의 매입등) (1) 공단은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당해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이를 매각할 수 있다.
(2) 공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 제23조 (다른 사업에의 출자등) (1) 공단은 공단사업시설의 원활한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출자할 수 있다.
1. 제7조 각호의 사업
2.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삭제<1999.1.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30, 1999.1.29>
  • 제24조 (자금의 차입등) (1) 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1997.8.30,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8.30, 2008.2.29>
  • 제25조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의 발행) (1) 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8.30,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8.30, 2008.2.29>
(4)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5)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사용료등의 징수) (1) 공단은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공단사업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등의 징수의 대상·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30, 2008.2.29>
  • 제27조 (보조금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28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8.30, 2008.2.29>
  • 제29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30, 2008.2.29>
  • 제30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1조 (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준비금에의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 제32조 (재산등의 무상사용) 공단은 공단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항만의 건설·관리·운영등 항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30, 2008.2.29>
  • 제33조 (공단의 회계규정등) 공단은 그 조직·회계·인사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8.30, 2008.2.29>
  • 제34조 (지도·감독)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30,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8.30,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5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8.30>
  •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7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9조 (벌칙)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8.30>
  • 제40조 (과태료) (1)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7.8.30]


부칙[편집]

  • 부칙 <제4191호, 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1) 해운항만청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 비용)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단설립후 공단의 수익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4조 (이사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설립 당시의 공단의 부이사장 및 이사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항만청장이 임명한다.
  • 부칙 <제5411호, 1997.8.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8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사장 및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단의 이사장 및 감사는 이 법에의하여 임명된 공단의 이사장 및 감사로 본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로 한다.
(6) 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6>생략
<77>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8>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75> 까지 생략
<67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6호나목, 제9조제2항, 제14조,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5항 단서,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 전단,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전단,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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