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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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8호
시행: 2015.8.1
일부개정: 2015.7.3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찬”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협찬주”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찬고지”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라 함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말한다(SBS는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5.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라 함은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를 말한다.
6.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주최”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를 기획하고 이에 수반되는 책임까지 지는 행위이며, "주관”이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행위이며, "후원”이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에 대해 영리의 목적없이 금전이나 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공익행사”라 함은 일반 대중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 향상 등 공공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다음의 행사를 말한다.
가. 문화예술(음악회, 연주회, 뮤지컬, 오페라, 무용, 콘서트, 판소리, 풍물, 창극, 마당놀이, 연극제, 영화제 등)
나. 서화전, 미술전, 사진전 등
다. 지역복지 및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라. 스포츠행사
마. 교육관련 행사(강연회, 강습회, 경진대회, 역사·문화탐방 등)
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익행사로 인정하는 행사
8. "프로그램 종료시"라 함은 편성단위가 되는 당해 프로그램의 종료시를 말한다. 다만, 뚜렷하게 독립되어 있는 수개의 방송내용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방송내용물의 종료시를 말한다.
  • 제3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제2장 일반기준[편집]

  •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 ①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사업자는 협찬주 또는 관련있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협찬주명의 프로그램제목 사용 금지) 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을 프로그램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예술행사·스포츠행사(중계 및 관련프로그램)의 명칭을 프로그램제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마사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이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 할 수 있다.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제3장 방송사업자별 기준[편집]

  • 제8조(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제6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캠페인협찬(이하 ‘캠페인협찬’이라 한다)의 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캠페인 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행사협찬(이하 ‘행사협찬’이라 한다)의 고지는 행사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제60조제1항제3호에 의한 프로그램제작협찬(이하 ‘프로그램제작협찬’이라 한다)의 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회당 제작비(‘내부 직원 인건비·내부 시설 및 장비 사용비용·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억 원 이상 이거나 편성횟수 110회 이상인 드라마 또는 4부작 이하의 단막극
2. 회당 제작비 7천만 원 이상인 예능 프로그램
3. 회당 제작비 5천만 원 이상인 교양 프로그램
④ 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고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한 프로그램내 시상품 또는 경품의 협찬고지(이하 ‘시상품등의 협찬’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종료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및 시상품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해당 고지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한 프로그램내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의 협찬고지(이하 ‘장소등의 협찬’이라 한다)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등의 경우 프로그램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 제9조(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① 캠페인협찬의 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캠페인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3.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행사협찬의 고지는 행사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③ 프로그램제작협찬의 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④ 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고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상품등의 협찬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종료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및 시상품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해당 고지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3. 협찬주명 고지시에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시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⑥ 장소 등의 협찬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등의 협찬의 경우 프로그램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 제10조(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① 캠페인협찬의 고지는 시작과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밝힐 수 있다.
② 행사협찬의 고지는 행사프로그램 시작과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밝힐 수 있다.
③ 프로그램제작협찬의 고지는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을 밝힐 수 있다.
④ 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시작과 종료시에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밝힐 수 있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상품등의 협찬고지는 제공되는 시상품명 및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1회에 한해 고지할 수 있다.
⑥ 장소등의 협찬고지는 프로그램 해당부분 소개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2회 이내에서 고지할 수 있다.
  • 제11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① 캠페인협찬의 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캠페인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3.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행사협찬의 고지는 행사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③ 프로그램제작협찬의 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④ 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고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상품등의 협찬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종료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및 시상품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해당 고지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3. 협찬주명 고지시에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시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⑥ 장소등의 협찬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등의 협찬의 경우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제4장 기타[편집]

  • 제12조(제재조치명령의 절차)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반일시
2. 위반사실
3. 제재조치 명령의 내용
4.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방법
5. 재심청구 기간·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4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4호, 2008.5.19.>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호, 2009.11.5.>
이 공고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4호, 2012.2.23.>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8호, 2015.7.31.>
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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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