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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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86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 12. 30.
제정: 2014. 12. 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오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제12867호(2014.12.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고등교육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2013년 11월 7일 시행한 시험을 말한다.
2. "피해자"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에 따라 성적이 정정된 사람으로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정정한 결과 2014학년도에 지원하였던 대학입학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및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피해자가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입학을 지원한 학교를 말한다.
[법률 제12867호(2014.12.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 제3조(국가의 책무 등) ① 국가는 피해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5학년도에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률 제12867호(2014.12.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피해자의 2015학년도 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법률 제12867호(2014.12.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 제5조(학생의 정원) 피해자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법률 제12867호(2014.12.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 제6조(모집인원의 초과 모집) 대학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수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다가 같은 항에 따라 다른 대학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수보다 적은 경우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그 부족한 학생의 수만큼 「고등교육법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수립·공표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상의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모집할 수 있다.
[법률 제12867호(2014.12.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6년 2월 29일까지 유효함]
  • 제7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6|제6조]]에 따라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모집하고자 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공표하여야 한다.
[법률 제12867호(2014.12.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6년 2월 29일까지 유효함]

부칙[편집]

  • 부칙 <제12867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6조제7조는 2016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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