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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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405호
시행: 2014. 12. 31.
일부개정: 2014. 12. 3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가평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의 명칭은 “가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군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지역사회 가족 관련 기관과의 연계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② 제1항의 기능 중 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가 제3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담당 및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둔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및 가정문화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은 희망복지실장이 한다. <개정 2007.12. 12.><개정 2014.12.31.>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평군 건강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센터장, 관련 직원, 건강가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15인 이내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를 메운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관련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①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용 등) ① 센터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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