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징계및인사사무감사규칙 (제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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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감사원징계및인사사무감사규칙 (제225호)

감사원징계및인사사무감사규칙
감사원규칙 제248호

대한민국 감사원 징계규칙 (제269호)

시행: 2013.11.29
일부개정: 2013.11.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제3항 및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소속 직원의 징계와 인사사무감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감사원소속 일반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7.6.29>

제2장 징계[편집]

  •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감사원소속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6.29>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 상하의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 최상위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감사위원이 되고, 위원은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감사교육원장, 기획조정실장과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 1인이 된다. <개정 2007.6.29, 2011.3.17, 2013.11.29>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6.29>
  • 제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한다)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7.6.29>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행정지원실 인사운영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6.29>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4항,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원장이,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행한다. <개정 2007.6.29>
② 제1항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한 후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을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7조(징계의결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상급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상급자는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교부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⑤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징계위원회의 의장)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척·기피로 말미암아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때에는 원장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14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15조(의결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상(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직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원장이 이를 교부한다. <개정 2007.6.29>
  • 제17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8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규칙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당해 별정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7.6.29, 2009.9.8>
제2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규정된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6급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09.9.8>
[제목개정 2009.9.8]
  • 제2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 제21조(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① 징계의결요구자가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
② 제1항의 청구심사(재심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 제22조(공무원징계령의 준용) 감사원소속 직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제3장 인사사무감사[편집]

  • 제23조(인사사무감사) ① 인사행정운영의 적정여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인사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감사는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감찰관이 실시한다.
  • 제24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정감사 및 일상감사로 한다. <개정 2009.9.8>
② 일반감사는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9.8>
③ 특정감사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사행정에 관한 특정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9.8>
④ 일상감사는 사후에 확인 또는 시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25조(감사범위) 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다.
1. 임용에 관한 사항
2. 시험에 관한 사항
3.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4.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5.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
6. 보수에 관한 사항
7. 징계에 관한 사항
8.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9. 복무에 관한 사항
10.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인사행정의 실태파악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 제26조(감사의 실시) ① 일반감사는 해당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실시 5일 전까지 행정지원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09.9.8>
② 특정감사는 원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사무총장의 지침을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09.9.8>
③ 일상감사는 사후에 확인 또는 시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감사방법으로 실시하며 행정지원실장의 결재후 관계문서를 감찰관에게 송부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는 감사원자체감사규정 인사관리의 일상감사 범위와 같다. <개정 2007.6.29>
  • 제27조(감사결과보고) 감찰관은 감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찰관은 감사결과보고서의 결재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6.29>
1. 감사결과 징계, 시정 및 주의, 경고를 요하는 사항은 행정지원실장에게 통보한다.
2. 인사제도와 관계규정등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개선책을 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항의 감사결과 조치를 요하는 사항을 통보받은 해당부서장은 감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기한내 이를 조치하고 그 전말을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 제29조(비밀유지) 감사에 종사한 자는 감사사무 수행중에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보칙[편집]

  • 제30조(시행세칙)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원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감사원규칙 제103호, 199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79호, 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353호, 2009.9.8>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25호, 2011.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48호, 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징계의결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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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2] 출석통지서·진술권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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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3] 징계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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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4] 징계처분사유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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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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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