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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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령은 개정 또는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이유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65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
시행: 2011.9.30,타법폐지 :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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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10465호,2011.3.29> (개인정보 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8871호) (시행 2008.2.29)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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