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동: 둘러보기, 찾기
Tintenfrass01.jpg 이 법령은 개정 또는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이유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65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11.9.30,타법폐지 : 2011.3.29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449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라이선스 [편집]

PD-icon.svg 이 문서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7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이 문서는 저작권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