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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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훈관서직제
국립보훈원직제
보훈심사위원회직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27
타법개정: 2016.12.2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보훈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을 둔다. <개정 2008.6.25., 2015.2.26.>
② 국가보훈처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지방보훈청을 두고, 지방보훈청장 소속으로 보훈지청을 둔다. <개정 2015.9.25.>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장 국가보훈처[편집]

  • 제3조(직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1.26., 2012.4.10.>
  • 제4조(하부조직) ① 국가보훈처에 운영지원과·보상정책국·보훈선양국·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둔다.
② 처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홍보업무의 총괄·조정
2.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5.4., 2013.9.9.>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3. 각종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종합 및 조정
4. 보훈정책 등의 연구
5.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행정관리·사무관리·정보공개 업무 및 여성정책 지원업무의 총괄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
8.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계획의 수립·집행
8의2. 처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9.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0.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1. 보훈업무 정보화계획 및 전산화계획의 수립·개발
12.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13. 보훈행정 통계의 작성 및 유지·관리
14.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 총괄·조정
15. 처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6.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5.4.>
1. 공직기강 및 반부패·청렴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 등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감사통계의 유지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민원업무의 총괄·조정
6.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보훈상담 및 자료 관리
7.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상훈·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에 인사업무
4.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무
5.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6. 국가보훈처소관 기록관의 운영·관리
7. 회계와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0.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0의2.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1.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12. 처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처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0조(보상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3.3.23.>
1.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범위 결정
2. 삭제 <2009.4.30.>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심사결정·대상별 보상종류의 결정·보상의 정지와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4. 상이분류기준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 각종 신체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기록·유지
7. 각종 보훈급여금의 수준결정
8. 보훈급여금 급여제도의 연구·발전
9. 독립유공자포상기록의 보존·관리
10.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10의2. 독립운동관련 사료·전기 등 문헌의 발간·보급 및 지원
11.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관리 및 지원
12. 국가유공자 등 단체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 단체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 함양
14. 보훈회관 등의 건립지원 및 관리
  • 제11조(보훈선양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1.5.4., 2012.4.10.>
1.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사업 및 각종 기념사업의 종합기획 및 집행
2. 호국·보훈행사의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시책의 총괄·조정
4. 각종 기념행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호국·보훈의 달 관련행사에 관한 사항
6. 정부경축행사의 지원
7. 삭제 <2013.3.23.>
8. 삭제 <2013.3.23.>
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
10. 국가유공자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11. 독립·호국 및 민주화관련 기념사업에 관한 해외교류업무의 종합·조정
12. 국가보훈처 소속의 국립묘지관리소의 지도·감독
13. 국립묘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14. 삭제 <2013.3.23.>
15. 현충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 및 지원
16. 현충시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17.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8.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
19.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가의식 고취
20. 나라사랑정신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총괄
  • 제12조(복지증진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4., 2012.4.10.>
1. 국가유공자복지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보훈복지사업의 총괄·조정
3.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보훈기금의 운용 및 보훈기금증식사업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시책 및 제도의 연구
5. 진료 및 보철구에 관한 사항
6. 상이군경 등의 재활에 관한 의학적 연구
7.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 지원
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주택 지원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
10. 보훈병원의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국가유공자 조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 지원
13. 국가유공자 등의 요양·양로·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교육비 지급 및 교육 지원 사항의 기록·유지
15.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 제13조(제대군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5., 2015.5.26.>
1. 제대군인지원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2. 제대군인 지원대상범위 및 지원수준의 결정
3.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연구·개발
4. 제대군인 지원대상자 등록 및 인적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제대군인 생활실태조사 및 사회지표의 유지·관리
6.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취업·창업 지원 등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7.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의료·대부·주택 등 지원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8.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군장병위문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국제 제대군인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등 보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의 추진 및 지원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
11. 제대군인 등 관련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운영지원 등
12. 국내·외 참전 제대군인 관련 기념행사 계획의 수립·시행
13.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및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의 예우·지원
14. 해외 한국전 참전 관련 시설의 관리 및 보존

제3장 국립묘지관리소[편집]

  • 제15조(직무)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이하 "관리소"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6.25., 2015.2.26.>
1.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 선양
2. 의전·의식·행사에 관한 사항
3. 유골·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유지
5. 기념관·유물관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6. 그 밖에 해당 국립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처장의 지시사항
  • 제16조(관리소의 장) ① 관리소 중 국립대전현충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밖의 관리소에 소장 또는 원장 각 1명을 두되,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의 소장은 5급으로,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의 소장은 각각 4급으로,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의 원장은 각각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6.25., 2009.4.30., 2015.2.26.>
② 관리소의 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7조(위임규정)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25., 2015.2.26.>

제4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편집]

  • 제18조(직무) ① 지방보훈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4.10., 2015.9.25.>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 사무
2.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등의 운영지원
4. 국가유공자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5.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사후관리
8. 국가유공자 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과 상이·장애 등급 판정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10.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과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貸付)와 그 사후관리(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대부업무를 제외한다)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
14.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5.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8.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
19. 소속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② 보훈지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훈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개정 2015.9.25.>
  • 제19조(명칭 등) 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명칭·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보훈청장은 관리소의 업무를 조정·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통제할 수 있는 관리소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5.>
  • 제20조(지방보훈청장) ① 지방보훈청에 청장을 두되, 지방보훈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9.25.>
② 지방보훈청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9.25.>
[제목개정 2015.9.25.]
  • 제20조의2(보훈지청장) ① 보훈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되,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인천보훈지청장 및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보훈지청장은 지방보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5.9.25.]

제5장 보훈심사위원회[편집]

  • 제22조(구성) ①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1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30., 2012.4.10.>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4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5.4., 2012.4.10.>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및 보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
2의2.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심사기준의 정립 및 보훈심사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제6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26조(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하면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② 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2.26.>
③ 삭제 <2009.4.30.>
  •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2.26.>
③ 삭제 <2009.4.30.>
  • 제2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13.12.11.]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5.26.>[편집]

② 국제보훈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국제보훈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국제보훈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26.]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727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초과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2026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0명(8급 10명, 9급 6명, 기능직 10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9월 1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노동부장관
8. 국토해양부장관
9. 국가보훈처장
10. 국무총리실장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15호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④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1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제대군인지원위원회 위원)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노동부장관
8. 국토해양부장관
9. 국무총리실장
10. 국가보훈처장
제34조제1항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862호, 2008.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980"을 "97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73"을 "97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67"을 "965"로 한다.
<49>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456호, 200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18호, 2011.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714호, 2012.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970"을 "96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63"을 "9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57"을 "955"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1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안전행정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국무조정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⑦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968"을 "96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61"을 "95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55"를 "953"으로 한다.
④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712호, 201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64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14명(3급 또는 4급 이하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부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4명(9급 4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36호, 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88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보훈처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보훈지청 등 소속기관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110호, 2015.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57호, 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58호, 2015.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및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소속 보훈지청의 명칭 변경 관련 부분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보훈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등 소속기관 정원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010호, 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보훈처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등 소속기관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명칭 및 위치(제19조제1항 관련)
  • [별표 2]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 [별표 3]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 [별표 4] 국제보훈과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3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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