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비상조치법 (대한민국,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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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비상조치법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제정기관: 국가재건최고회의
시행: 1961. 06. 06.
제정: 1961. 06. 06.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국가재건최고회의의 설치)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고 부패와 부정과 빈곤으로 인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재건하기 위한 비상조치로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한다.


  • 제2조(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군사혁명과업완수후에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제3조(국민의 기본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혁명과업수행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제2장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조직[편집]

  • 제4조(최고위원)
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군사혁명의 이념에 투철한 국군현역장교중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으로써 조직한다.
② 최고위원의 정수는 20인이상 32인이내로 한다.
③ 최고위원의 선출은 최고위원 5인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④ 최고위원은 내각수반과 군무를 제외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단, 의장인 최고위원은 내각수반을 제외한 타직을 겸할 수 없다.


  • 제5조(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고위원중에서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한다.


  • 제6조(의장의 직무)
①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사무를 감독하며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년소자인 최고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의결방법)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은 이 비상조치법, 헌법 또는 국가재건최고회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최고위원 과반수로써 이를 행한다.


  • 제8조(상임위원회)
①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전항의 상임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건최고회의법으로써 정한다.


제3장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권한[편집]

  • 제9조(국회의 권한행사)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행한다.


  • 제10조(예산안의 의결)
예산안은 재적최고위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최고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제11조(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부의장, 내각수반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12조(행정에 관한 최고회의의 권한)
좌의 사항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계엄안, 해엄안
2. 연합삼모본부총장, 각군삼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임면과 기타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3.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4. 검찰총장 및 각급검사장, 심계원장, 감찰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명에 대한 승인


  • 제13조(내각에 대한 통제)
① 헌법 제72조제1호, 제2호, 제12호 및 기타 헌법에 규정된 국무원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시와 통제하에 내각이 이를 행한다.
② 내각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제14조(내각의 조직)
① 내각은 내각수반과 각원으로써 조직한다.
② 내각수반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임명한다.
③ 전항의 임명은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④ 각원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수반이 이를 임명한다.
⑤ 각원의 삭는 10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 제15조(내각의 총사직과 각원의 해임)
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재적최고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내각의 총사직을 의결할 수 있다.
②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각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제16조(각원등의 발언)
내각수반과 각원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7조(사법에 관한 행정권의 통제)
사법에 관한 행정권의 대강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지시통제한다.


  • 제18조(대법원의 조직과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의 임명)
①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로써 조직한다.
②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써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다.
③ 전항의 제청은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 제19조(법관등의 임명)
① 전조이외의 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② 지방법원장급이상의 보직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장이 이를 행한다.


  • 제2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
①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인구15만이상의 시의 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② 전항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가 이를 임명한다.


제4장 기타 규정[편집]

  • 제21조(비상조치법의 개정)
이 비상조치법의 개정은 최고위원 10인이상의 제안과 재적최고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 제22조(특별법,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
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군사혁명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둘 수 있다.


  • 제23조(준용규정)
① 헌법의 규정중 국회에 관한 규정과 국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내각에 각각 준용한다.
② 헌법의 국무원령은 각령으로 한다.


  • 제24조(헌법과의 관계)
헌법의 규정중이 비상조치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비상조치법에 의한다.


부칙[편집]

  • 부칙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1961. 06. 06.>
① 이 비상조치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비상조치법 시행당시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내각은 이 비상조치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 부의장과 국가재건최고회의 또는 내각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 및 국영기업의 관리자는 이 비상조치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4조제4항 단서에 저촉되는 겸직은 이 비상조치법 공포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제되어야 한다.
③ 이 비상조치법 시행당시의 군사혁명위원회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령과 포고는 이 비상조치법 또는 이 비상조치법에 의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이 비상조치법 시행당시의 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은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이 있을 때까지 재임한다.
⑤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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