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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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법률 제9401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
시행: 2009.7.31,타법폐지 :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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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401호, 2009.1.30> (국유재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 대한민국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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