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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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1407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9.23
타법개정: 2016.3.22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산업"이란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기상예보"란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상감정(氣象鑑定)"이란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상예보업"이란 일반·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상감정업"이란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기상컨설팅업"이란 기상정보를 분석·평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기상장비업"이란 기상측기를 제작·수입·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기상예보사"란 기상예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9. "기상감정사"란 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0. "기상사업자"란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상정보가 각종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정보가 수요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편집]

  •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 전망
2. 기상산업의 진흥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3.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추진과 그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4.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5. 기상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기상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기상산업의 각 부문별로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의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상예보업의 등록 등[편집]

  • 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이하 "기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상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상예보업 등에 대한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상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3.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상산업의 지원[편집]

  •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6.3.22.>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 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 법인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① 기상청장은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기상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제품(試製品)의 개발·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설정·허락 또는 그 알선
3. 사업화로 생산된 기상장비 등의 우선 구매
4. 연구개발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
5. 그 밖에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기상청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상장비 등이 국제적인 신뢰성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적 신뢰성 획득에 필요한 상담 및 정보제공
2. 국제적 신뢰성 평가지원 및 평가결과의 분석에 필요한 지원사업
  •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2. 기상산업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기상산업 관련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②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기상기술 및 기상장비의 개발·설계 및 시공
2. 기상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3. 기상산업 관련 기술·인력·정보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3.7.16.]

제5장 기상정보의 유통 및 활용 촉진[편집]

  •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기상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표준화법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2.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 제14조(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① 기상사업자는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5.2.3.>
②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2.3.>
  • 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기상정보의 제공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기상정보지원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상정보지원기관의 기상정보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기상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7.16.>
1.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2. 기상산업진흥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3. 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4. 기상 관측 장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대민(對民) 기상상담시설 운영·관리
6. 그 밖에 기상산업진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진흥원의 운영 및 제5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⑦ 정부는 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기상예보사의 면허 등[편집]

  • 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득절차·수수료 및 면허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는 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아닌 사람은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0조(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2.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경우
3. 기상감정사가 거짓으로 감정을 한 경우
4. 기상감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상감정 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상감정을 한 경우
5.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6.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기상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 기상청장은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편집]

  • 제22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부당한 업무집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
2.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소
  •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상정보지원기관에서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편집]

  • 제26조(벌칙) ①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상사업을 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사람
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
4.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한 사람
5. 제20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사람
③ 거짓으로 감정을 한 기상감정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9771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상법」 제26조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업 및 기상컨설팅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상법」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상법」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상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
제4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이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종전의 「기상법」에 따라 한 처분·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기상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단서 중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를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8장(제30조 및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
제4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제29조(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7조 중 "제31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제3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제3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㉒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906호, 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456호, 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162호, 2015.2.3.> (기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각각 "기상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3163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 및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⑨부터 ㉒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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