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 대한민국 민법
| 《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 |
|
[편집] 제1장 통칙
[편집] 제1조 (법원)
[편집] 제2조 (신의성실)
-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편집] 제2장 인
[편집] 제1절 능력
[편집]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편집] 제4조 (성년기)
-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편집]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편집]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편집]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편집] 제8조 (영업의 허락)
-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편집]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편집]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편집]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편집]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편집]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편집]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편집] 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
-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편집]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 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편집]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
-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편집] 제2절 주소
[편집] 제18조 (주소)
-
-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 주소는 동시에 두곳이상 있을 수 있다.
[편집] 제19조 (거소)
-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편집] 제20조 (거소)
-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편집] 제21조 (가주소)
-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편집] 제3절 부재와 실종
[편집]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편집]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편집]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편집]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편집]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편집] 제27조 (실종의 선고)
-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편집]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편집]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
-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편집] 제30조 (동시사망)
-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편집] 제3장 법인
[편집] 제1절 총칙
[편집]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편집]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편집]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편집]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편집]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편집] 제36조 (법인의 주소)
-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편집]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편집]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편집] 제39조 (영리법인)
-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편집] 제2절 설립
[편집]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편집]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편집]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편집]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편집]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편집]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편집]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편집]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편집]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편집]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
- 설립허가의 년월일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편집]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편집]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
-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편집] 제52조 (변경등기)
- 제49조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편집]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1.12.29]
[편집]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편집] 제54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
- 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편집]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편집]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편집] 제3절 기관
[편집] 제57조 (이사)
-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편집]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
-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편집]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편집]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편집]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
-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본조신설 2001.12.29]
[편집]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편집]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편집]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편집]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편집]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편집] 제66조 (감사)
-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편집] 제67조 (감사의 직무)
-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편집] 제68조 (총회의 권한)
-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편집] 제69조 (통상총회)
-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편집] 제70조 (임시총회)
-
-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편집] 제71조 (총회의 소집)
-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편집]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편집]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
- 각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편집]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편집]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
-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편집]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편집] 제4절 해산
[편집] 제77조 (해산사유)
[편집]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편집] 제79조 (파산신청)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편집]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
-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편집] 제81조 (청산법인)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편집] 제82조 (청산인)
-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편집]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편집]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편집] 제85조 (해산등기)
-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편집] 제86조 (해산신고)
-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편집]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
-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
-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편집]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편집]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편집]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편집]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
- 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편집]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
-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편집]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편집]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편집] 제96조 (준용규정)
[편집] 제5절 벌칙
[편집] 제97조 (벌칙)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편집] 제4장 물건
[편집] 제98조 (물건의 정의)
[편집] 제99조 (부동산, 동산)
[편집] 제100조 (주물, 종물)
-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편집]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편집] 제102조 (과실의 취득)
[편집] 제5장 법률행위
[편집] 제1절 총칙
[편집]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편집]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편집] 제105조 (임의규정)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편집] 제106조 (사실인 관습)
-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편집] 제2절 의사표시
[편집]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편집]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편집]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편집]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편집]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편집] 제112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집]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편집] 제3절 대리
[편집]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편집]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편집]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
-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편집]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편집]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 보존행위
-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편집] 제119조 (각자대리)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집]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편집]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편집]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편집]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
-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편집]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편집]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집]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편집]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 본인의 사망
-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편집]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편집]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집] 제130조 (무권대리)
-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편집]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편집]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집] 제133조 (추인의 효력)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편집]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집]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편집]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편집] 제4절 무효와 취소
[편집]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편집]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편집]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편집]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편집] 제141조 (취소의 효과)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편집]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편집]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편집] 제144조 (추인의 요건)
-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편집] 제145조 (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이행의 청구
- 경개
- 담보의 제공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강제집행
[편집]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편집] 제5절 조건과 기한
[편집]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편집]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편집] 제149조 ( (조건부권리의 처분등)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편집]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편집]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편집]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편집]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편집]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편집] 제6장 기간
[편집]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편집]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편집]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집]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편집]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편집] 제160조 (력에 의한 계산)
-
-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편집]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개정 2007.12.21>)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편집] 제7장 소멸시효
[편집]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편집]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편집]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편집]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편집]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편집]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편집]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편집]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편집]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편집]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편집]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편집]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편집]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편집]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편집]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편집]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편집]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편집] 제179조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 소멸시효의 기간만료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편집]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
- 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편집]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편집]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편집]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편집]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7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이 문서는 저작권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