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제2편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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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편 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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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제1장 총칙
[편집] 제185조 (물권의 종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편집]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편집]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편집]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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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편집] 제189조 (점유개정)
-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편집]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편집]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편집] 제2장 점유권
[편집]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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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집]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편집] 제194조 (간접점유)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편집] 제195조 (점유보조자)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편집]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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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편집] 제197조 (점유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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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편집]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편집]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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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편집]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편집]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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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편집]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편집]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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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편집] 제204조 (점유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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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편집] 제205조 (점유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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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편집] 제206조 (점유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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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편집]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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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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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편집] 제209조 (자력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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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편집] 제210조 (준점유)
-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편집] 제3장 소유권
[편집] 제1절 소유권의 한계
[편집]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편집]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편집]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편집]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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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이 한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편집]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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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 전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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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 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편집] 제218조 (수도등 시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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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편집]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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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편집]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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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편집]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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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는 이웃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 고지소유자는 이웃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편집] 제222조 (소통공사권)
-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편집]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 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편집]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편집]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편집] 제226조 (여수소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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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편집]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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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 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편집]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난한 때에는 이웃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229조 (수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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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편집]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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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편집]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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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편집] 제232조 (하류연안의 용수권보호)
-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편집]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편집]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편집]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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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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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편집]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 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편집] 제239조 (경계표등의 공유추정)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집]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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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편집]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집]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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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 경계로부터 2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편집] 제244조 (지하시설등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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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편집] 제2절 소유권의 취득
[편집]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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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편집]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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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편집]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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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편집] 제248조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편집] 제249조 (선의취득)
-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편집]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집]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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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편집]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편집]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편집]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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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집]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편집] 제258조 (혼화)
-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편집] 제259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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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 가공자가 재료의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편집] 제260조 (첨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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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편집]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3절 공동소유
[편집] 제262조 (물건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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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편집]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편집]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편집]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편집]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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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 공유자가 1년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편집]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편집]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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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편집] 제269조 (분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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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편집]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편집] 제271조 (물건의 합유)
-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편집]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편집]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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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편집] 제274조 (합유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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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편집] 제275조 (물건의 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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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편집]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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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편집]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편집] 제278조 (준공동소유)
-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편집] 제4장 지상권
[편집]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편집]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편집]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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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편집]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편집]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편집]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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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편집]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편집] 제289조 (강행규정)
-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편집]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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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조신설 1984.4.10]
[편집] 제290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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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편집] 제5장 지역권
[편집]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편집] 제292조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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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편집]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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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집]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편집]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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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편집]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편집] 제297조 (용수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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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편집]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편집]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편집]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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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편집] 제301조 (준용규정)
-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편집] 제302조 (특수지역권)
-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편집] 제6장 전세권
[편집]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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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편집]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
-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편집]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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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편집]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등)
-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집]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편집] 제308조 (전전세등의 경우의 책임)
-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편집]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편집]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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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편집]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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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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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4.10>
-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편집]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본조신설 1984.4.10]
[편집]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편집]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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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 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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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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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편집]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편집]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29>
[편집] 제319조 (준용규정)
-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편집] 제7장 유치권
[편집]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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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편집]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편집]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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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편집] 제323조 (과실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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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편집]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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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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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편집]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편집]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편집] 제8장 질권
[편집] 제1절 동산질권
[편집]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편집]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편집]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편집]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편집]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편집]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편집] 제335조 (유치적 효력)
-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편집] 제336조 (전질권)
-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편집]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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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편집]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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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편집]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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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편집] 제340조 (질물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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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편집] 제342조 (물상대위)
-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편집] 제343조 (준용규정)
-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편집] 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
[편집] 제2절 권리질권
[편집]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집]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편집]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편집]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편집]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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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편집]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편집]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편집]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편집]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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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편집] 제354조 (동전)
-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편집] 제355조 (준용규정)
-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편집] 제9장 저당권
[편집]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편집] 제357조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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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편집]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집]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편집]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편집]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편집]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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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편집]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편집] 제366조 (법정지상권)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편집]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편집]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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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편집] 제369조 (부종성)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편집] 제370조 (준용규정)
-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편집]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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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편집]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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