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 상법 법률 제10366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
시행: 2012.6.11,타법개정 : 2010.6.10
|
부칙 [편집]
- 부칙 <제1000호, 1962.1.20>
- 제1조 (위임규정) 소상인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 제2조 (동전) 제125조의 호천, 항만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 제3조 (상업등기공고의 유예) (1)제36조의 공고에 관한 규정은 상당한 기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2) 전항의 경우에 그 기간중에는 등기한 때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대한민국국민만으로 조직할 회사의 무기명식주권발행의 금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국민만으로 조직할 주식회사와 대한민국국민만으로 조직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특별한 권리를 가진 주식회사는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주권은 무효로 하고 최후의 기명주주를 주주로 한다.
- 제5조 삭제 <1984.4.10>
- 제6조 (사채모집의 수탁자등의 자격) 은행·신탁회사 또는 증권회사가 아니면 사채의 모집의 위임을 받거나 제483조의 사무승계자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 제7조 (무기명식채권소지인의 공탁의 방법) 제491조제4항, 제492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야 할 공탁은 공탁공무원에게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 제8조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공고의 방법)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상환액의 지급 또는 상환에 관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집행함에 있어야할 공고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정관에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제9조 (위임규정) 제742조의 속구목록의 서식은 각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동전) 제839조제2항 단서의 연안항행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동전) 본법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2조 (시행기일과 구법의 효력) (1)본법은 196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2)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상법, 유한회사법, 상법시행법과 상법중개정법률시행법은 본법시행시까지 그 효력이있다.
- 부칙 <제1212호, 1962.12.12>
-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724호, 1984.4.1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조 (상업장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일정시기(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 이전에 하는 계산 및 그 일정시기에 관한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제1항의 절차를 밟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신설 1991.5.31>
- 제5조 (주식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3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액면 5천원 미만의 주식을 액면 5천원 이상의 주식으로 하기 위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주권의 발행없이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제7조 (주권교부에 의한 주식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의 주식의 이전 또는 주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제336조 및 제3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후의 주권의 점유에 관하여는 제3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2)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주권을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한 자가 배서의 연속 또는 양도증서의 적부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359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에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둔 명의개서대리인은 이 법 제3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둔 것으로 본다.
- (2) 이 법에 의한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규정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 (2) 제62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의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0조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불발행에 관한 조치를 한 것은 이 법 제35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 (주주명부 폐쇄기간과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주주명부의 폐쇄기간과 기준일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간내의 날을 그 기간 또는 날로 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2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8조의2의 개정규정(제308조제2항, 제5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간내의 날을 회일로 하는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380조의 개정규정(제308조제2항, 제5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4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83조제2항 및 제4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5조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전에 재임하는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6조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주식회사가 이사(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자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7조 (신주의 배정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4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신주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신주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신주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 주주가 되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4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9조 (자본의 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자본의 감소의 결의가 있은 때에 단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20조 (배당금지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449조제1항의 승인결의에 의하여 배당하기로 된 이익배당금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1조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전환사채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22조 (이익공여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3조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22조의2의 개정규정(제6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동조제1항의 주주총회회일이 이 법 시행후 2주간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4조 (유한회사 자본총액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의 유한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자본총액과 출자 1좌의 금액이 제546조의 개정규정에 정한 금액에 미달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총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출자 1좌의 금액을 5천원 이상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기간내에 자본총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제1항의 절차를 밟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신설 1991.5.31>
-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6조중 "동법 제425조"를 "동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8제4항"으로 한다.
- 제147조중 "동법 제530조"를 "동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으로 한다.
- 제249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의2.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 제250조제2항중 "주주총회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로 한다.
- 제25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 제252조의2 및 제2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2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상법 제516조의8제1항의 청구서
- 2. 제252조제8호에 게기한 서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의 청구를 증명하는 서면
- 제253조의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54조의 제목 "(사채의 등기신청) "을 "(전환사채등의 등기신청) "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채의 등기는"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 제2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5조의2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 (1)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등기는 등기소가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 (2) 등기소는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의 등기소는 지체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62조중 "제308조제2항,"을 "제308조제2항, 제380조,"로 한다.
- (2)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3, 제11조의6,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중 "계산서류를"을 "재무제표등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법 제449조제2항"을 "상법 제449조제3항"으로 한다.
- (4) 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를 "상법 제31조와"로 한다.
- (5) 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2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 제452조제2호"를 "상법 제31조제2호"로 한다.
- 제255조제2항중 "상법 제422조, 제424조"를 "상법 제422조, 제424조, 제424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법 제425조"를 "상법 제425조제1항"으로 한다.
- 제25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25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 (4) 제1항의 경우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계획인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외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 및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및 각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납입이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58조제3항중 "상법 제529조의"를 "상법 제522조의2 및 제529조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31조,"를 삭제한다.
- 제259조제3항 및 제260조제6항중 "제256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56조제3항"으로 한다.
- 제259조제4항중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 (6)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중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7조의"를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로 한다.
- (7) 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2조중 "상법 제167조"를 "상법 제292조"로 한다.
- (8) 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7항의 법률외의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372호, 1991.5.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470호, 1991.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1)이 법 제4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이 법 제5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제3조 (책임제한톤수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51조의 적용에 관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아직 교부받지 못한 선박에 대하여는 국제총톤수 대신에 총톤수를 적용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796호, 1994.12.2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생략
- (8) 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 및 제23조제4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을 각각 "동일한 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한다.
- 제41조제1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과 인접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을 "동일한 특별시·직할시·시·군과 인접 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를 "동일한 특별시"로, "인접 서울특별시"를 "인접 특별시"로 한다.
- 제70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을 "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한다.
- (9) 내지 (25)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053호, 1995.12.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조 (상업장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시기(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와 그 전에 하는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주식회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086호, 1999.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치 아니한다.
- 제3조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분할계약에 의한 분할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2조제1항중 "제310조제1항, 제417조"를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
-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4조의2 (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 (1)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2)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03조제5호중 "감사 또는 검사인"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감사의"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중 " 또는 감사"를 각각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 부칙 <제6488호, 2001.7.2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승소한 제소주주의 소송비용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3)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제6545호, 2001.12.29>
-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81호, 2007.8.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운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운송장은 제1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된 화물명세서로 본다.
- 제3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와 그 밖의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는 제5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 (책임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3년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7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에 관하여는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8만7천500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그 책임한도액으로 한다.
- 제5조 (운송인 등의 채권·채무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 전에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개품운송계약·항해용선계약 또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용선자·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14조제2항·제840조 및 제8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이 법 시행 전에 선박소유자가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간 채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 (선박임대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박임대차계약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84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체용선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7조 (선하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은 제8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선하증권으로 본다.
-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5조제3항 중 "상법 제760조"를 "「상법」 제764조"로 한다.
- (2)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2조제5항 중 "동법 제804조제1항"을 "같은 법 제808조제1항"으로 한다.
- (3)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2"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로 한다.
- 제10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 각호와 제4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5항"을 "「상법」 제770조제5항"으로 한다.
- 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52조제1항"을 "「상법」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
-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상법 제746조 단서 또는 제748조"를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로 한다.
- 제3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 제43조제2항제4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 제53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 제56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 제57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 제66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 (4)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48조·제842조 및 제848조"를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로 한다.
- (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 후단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각각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각호와 제4항"을 "각 호와 제4항"으로, "상법 제752조제1항 "을 "「상법」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
- 제43조제2항 중 "상법 제861조제1항제4호"를 "「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상법 제861조 내지 제870조"를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로 한다.
- 부칙 <제8582호, 2007.8.3> (상업등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2제5항 및 제3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9362호, 2009.1.30>
- (1)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 (다른 법률 또는 규정의 인용)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416호, 2009.2.6> (공증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당해 업무집행변호사를 포함한다"를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 부칙 <제9746호, 2009.5.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2조, 제318조, 제329조, 제363조, 제383조, 제40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제10281호, 2010.5.1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 중 "상법 제31조와 동법 제452조"를 "「상법」 제452조"로 한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4조제2항을 삭제한다.
- 부칙 <제10366호, 2010.6.1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
- (7)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8조 단서 중 "질권이나 저당권"을 "질권·저당권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8) 부터 (10)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10600호, 2011.4.1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3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한다.
- (3)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4) (사채모집 수탁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48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0696호, 2011.5.2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 대한민국 상법 (제8582호) (시행 2008.1.1)
- 대한민국 상법 (제10366호) (시행 2012.6.11)
라이선스 [편집]
이 문서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7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이 문서는 저작권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