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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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
타법개정: 2013.12.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2조(해운·금융 관련 법률) ① 「선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1.12.13>
1. 「해운법
2. 「국제선박등록법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 「선박법
5. 「선박안전법
6. 「해양환경관리법
7. 「해사안전법
8. 「선박등기법
9. 「항만법
10. 「항만운송사업법
11. 「한국은행법
12. 「은행법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 「보험업법
15. 「외국환거래법
16. 「외국인투자 촉진법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를 발생시킨 위법·부당한 행위로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직무정지, 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및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3. 제2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
[전문개정 2009.7.1]
  • 제3조(발기인의 주식 인수)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4조(정관의 기재사항) 제8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자산평가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4.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는 경우 그 내용
[전문개정 2009.7.1]
  • 제5조(투자설명서 기재사항) 제9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명,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및 본점 소재지
2. 대선계획(貸船計劃)의 개요
3. 투자계획의 개요
4.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에 관한 내용
5. 선박의 제원(諸元)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재무현황(선박매입비용 및 자본조달방법 등)
7. 선박운용회사의 개요 및 운용실적
8. 수입분배 계획
9.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 여부
10. 그 밖에 해운 관련 시황(市況) 등 투자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1]
  • 제6조(설립등기)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이사의 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서
5. 창립총회 의사록
6.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7. 명의개서(名義改書) 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8. 주금(株金)의 납입을 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금납입 보관에 관한 증명서
[전문개정 2009.7.1]
  • 제7조 삭제 <2009.7.1>
  • 제8조(주식의 발행)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식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
3.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4. 청약주식수와 청약증거금
5. 주식의 배정방법 및 주금의 납입기일
제1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8조의2(주식의 추가발행)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선박운항의 정상화, 선박투자회사의 경영 정상화 또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식의 추가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의 연료비, 수리비, 개조비 및 그 밖의 선박관리비용
2.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관련 비용
3.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4. 선박운항관련 미지급금
5. 그 밖에 정상적인 선박운항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식의 추가발행 횟수는 3회 이내일 것
2. 추가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의 누적금액이 주식의 추가발행 전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 총액의 30퍼센트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3.10.4]
  • 제9조(주식의 발행가액)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자(增資)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날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별자산 가치의 합계액에서 현재의 부채를 뺀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3.8.27>
1. 선박의 가격: 취득가액. 다만, 취득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황 등을 고려한 매각 가능금액으로 한다.
2. 대선료(貸船料) 수입: 계약 시의 금액
3.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4.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
5. 그 밖의 자산: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
[전문개정 2009.7.1]
[전문개정 2009.7.1]
  • 제11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제19조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의 소각(消却)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2.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3.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질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선박매각대금 및 용선료(傭船料) 등에 대한 채권의 확보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12조(업무의 범위)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환율에 따라 선박매매가격 또는 용선료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계약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13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14조 삭제 <2009.7.1>
  • 제15조(선박감사기관) 제27조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선박안전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2.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자
[전문개정 2009.7.1]
[전문개정 2009.7.1]
  • 제1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박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의 인가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제받으려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허가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1. 정관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면
4.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면
5. 업무 개시 이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6.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7. 재무제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신청을 한 회사가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허가번호
2. 허가일
3.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
5. 제4항에 따른 겸업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내용
④ 선박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른 업무를 겸업하기 위하여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겸업하려는 업무의 내용을 적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업승인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7.1]
  • 제18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제3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 70억원을 말한다.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해운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에서 선박의 금융·건조·용선(傭船)·대선 및 매매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선박운용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합산한다.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자산운용·국제금융 또는 기업금융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선박운용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합산한다.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조선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한 사람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6명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이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계획의 수지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 선박운용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란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출자액의 3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10.4]
  • 제19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와의 금전대차(金錢貸借) 행위
2.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의 증권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7.1]
  • 제19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제3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이란 40억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20조(자산보관의 위탁) ① 선박투자회사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선박 등 자산의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 선박 및 부동산: 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그 서류의 보관을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할 것
2. 증권, 현금 및 그 밖의 자산: 취득한 즉시 자산보관회사에 그 보관을 위탁할 것
② 자산보관회사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21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자산보관회사가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
2. 자산보관회사의 임직원은 위탁받은 보관자산을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뜻
3.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의 보관을 위탁한 선박투자회사별로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따른 자산보관절차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
4. 자산보관회사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가 될 수 없다는 뜻
5. 자산보관회사는 자산보관업무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장부를 갖추어 보관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뜻
[전문개정 2009.7.1]
  • 제22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자산보관회사가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
2. 자산보관회사의 임직원은 위탁받은 보관자산을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뜻
3.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의 보관을 위탁한 선박투자회사별로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따른 자산보관절차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
4. 자산보관회사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가 될 수 없다는 뜻
5. 자산보관회사는 자산보관업무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장부를 갖추어 보관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뜻
[전문개정 2009.7.1]
  • 제23조(수입의 분배)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
2. 선박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3. 선박의 건조·매매·대선 및 관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4. 선박등록 및 선박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
5.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수입은 용선료, 선박매각대금, 선박 가격 할인액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24조(감독·검사 등) 제44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정관의 변경 요구(선박투자회사만 해당한다)
2. 선박투자회사와 선박운용회사 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3. 선박투자회사의 보유자산 처분 요구
4. 주주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요구
[전문개정 2009.7.1]
  • 제25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2014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범위: 2014년 1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2014년 1월 1일
5. 제18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25조에 따른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7750호, 2002.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20호, 2003.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186호, 2005.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41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의 선박운용회사가 영위할 수 없는 업무범위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운용회사 업무 중 새로이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환경관리법」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ㆍ금융위원회"로 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로 한다.
<64>부터 <13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는 경우 그 내용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4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증권업 허가"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67>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610호, 2009.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3>부터 <1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사안전법」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거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24>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786호, 2013.10.4>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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