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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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제909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2.6.
타법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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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소방대)"라 함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의무소방원)
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용소방대원)
6. "소방대장(소방대장)"이라 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1)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 제4조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1)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1)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6조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개정 2006.12.26>) (1)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2)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3)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6.12.26>
1.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같은 법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소방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편집]

  •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1)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소방력)"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1)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1) 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소화전)ㆍ급수탑(급수탑)ㆍ저수조(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에는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소방업무의 응원)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있어서 긴급한 때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의 대상지역 및 규모와 소요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편집]

  • 제12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남은 불 또는 화기(火氣)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 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검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상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상기상(異常氣象)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1)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방활동[편집]

  • 제16조 (소방활동)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제17조 (소방교육ㆍ훈련) (1)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보육시설ㆍ유치원ㆍ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08.2.29>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생
(3)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방재청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8.1.17>
(2)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3)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17>
(4)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7>
[본조신설 2005.8.4]
  • 제17조의3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본조신설 2005.8.4]
  • 제17조의4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1)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방재청ㆍ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 제18조 (소방신호) 화재예방ㆍ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화재 등의 통지) (1) 화재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ㆍ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1)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 제22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ㆍ빈터 또는 물위로 통행할 수 있다.
  •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1)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4조 (소방활동 종사명령) (1)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안에 사는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자
3.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자
  • 제25조 (강제처분 등) (1)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3)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 (피난명령) (1)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구역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 제27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1)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방용수외에 댐ㆍ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수도)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의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28조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5장 화재의 조사[편집]

  • 제29조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1)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 제30조 (출입ㆍ조사 등) (1)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1조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방화) 또는 실화(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한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제32조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개정 2006.2.21>) (1)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33조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 소방본부ㆍ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의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장 구조 및 구급[편집]

  • 제34조 (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1)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구조대(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5.8.4>
(2) 소방방재청장은 국외에서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외국민의 보호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대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1)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5.8.4>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구조와 구급의 지원요청) (1)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와 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구조대 또는 구급대의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와 구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시ㆍ도지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구조와 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7장 의용소방대[편집]

  • 제37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를 둔다.
(2)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임면·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3)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隊員)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 제38조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1)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비상근)으로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3) 의용소방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 제39조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1)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2)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39조의2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1)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3)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7]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신설 2008.1.17>[편집]

  • 제39조의3 (국가의 책무)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 연구ㆍ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9조의4 삭제 <2008.6.5>
  • 제39조의5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1)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소방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국가는 우수소방제품의 전시ㆍ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2.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 홍보비
3.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 경비
[본조신설 2008.1.17]
  • 제39조의6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의 수행) (1)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연구소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ㆍ협회
(2) 국가가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9조의7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1)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통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반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전시회ㆍ국제학술회의의 개최 등 국제교류
3.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의 개척
4. 그 밖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8.1.17]

제8장 한국소방안전협회 <개정 2008.6.5>[편집]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편집]

  • 제40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1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3.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 제42조 (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ㆍ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ㆍ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방화관리자ㆍ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3. 그 밖에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 제43조 (협회의 정관) (1)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 제44조 (협회의 운영경비)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2절 삭제 <2008.6.5>[편집]

  • 제45조 삭제 <2008.6.5>
  • 제46조 삭제 <2008.6.5>
  • 제47조 삭제 <2008.6.5>

제9장 보칙[편집]

  • 제48조 (감독) 소방방재청장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5.8.4, 2008.6.5>
  • 제49조 (권한의 위임)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10장 벌칙[편집]

  •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3.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 제51조 (벌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제5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5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자
  • 제5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6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
4.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
5.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57조 (과태료)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4)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8.4]

부칙[편집]

  • 부칙 <제6893호, 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소방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가운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제1항중 "소방법 제65조의2"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3) 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제16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5)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6)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소방법 제62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동조제1항"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는"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으로, "설치자가"를 "관계인이"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동법 제15조"를 "동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소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52조제1항제3호중 "소방법 제2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로, "위험물수납운반용기"를 "위험물 운반용기"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소방법 제17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방법 제22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로 한다.
(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9)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10)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소방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로 한다.
(1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12)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3중 "소방법 제89조제1항"을 "소방기본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13) 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1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8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5) 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18>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6호중 "소방법"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19>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소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원"을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으로 한다.
<20>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2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21>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22>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4호중 "소방법 제52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등)제1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3>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중 "소방법 제1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668호, 2005.8.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17>생략
<18>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하고, 제32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9>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 부칙 <제8082호,2006.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2>생략
<23>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수도법 제30조"를 "「수도법」 제45조"로 한다.
<24>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3) 부터 (6)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8844호,2008.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19> 까지 생략
<720>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제18조, 제29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를 삭제한다.
제39조의6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8장의 제목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안전협회"로 한다.
제8장제2절(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협회와 공사"를 "협회"로 한다.
(2) 및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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