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산물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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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령은 개정 또는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이유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수산물검사법 법률 제6399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
| 시행: 2001.9.1,타법폐지 : 2001.1.29. |
- 수산물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6399호, 2001.1.29> (수산물품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수산물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 대한민국 수산물검사법 (제116호) (시행 1950.3.10)
- 대한민국 수산물검사법 (제5806호) (시행 1999.7.1)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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