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입인지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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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입인지에관한법률

  • 시행: 2008. 2.29
  • 법률: 제8852호

기획재정부 (국고과), 02-2150-512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1) 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2) 수입인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삭제 <1999.1.29>
  • 제3조 (수입인지의 판매) 수입인지는 체신관서와 금융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 제4조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등 <개정 1999.1.29>) (1) 제3조에 규정된 판매기관외에 수입인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2) 판매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9>
(3) 판매인은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제5조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납부) (1) 법령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가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벌금·과료·과태료·형사추징금·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 (수수료) (1) 수입인지의 관리 및 판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과 판매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2) 판매기관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공제한 것을 국가에 납부한다.
(3) 국가가 판매인에게 매도하는 수입인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할인하여 매도한다.
  • 제7조 (감독) (1)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판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2) 한국은행은 판매기관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 (변상책임)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수입인지를 출납·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4.7>
  • 제9조 (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1.29]
  • 제9조의2 삭제 <1999.1.29>
  • 제10조 삭제 <1999.1.29>

부칙 [편집]

  • 부칙 <제3193호,1979.12.28>
(1)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인지는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3) (동전) 체신부장관은 우표류판매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를 판매인의 요청에 의하여 당초의 매도가격으로 1980년 4월 30일까지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환매대금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4) (폐지법률)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95호,1999.1.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수입인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0> 까지 생략
<41>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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