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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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900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3. 28.
타법개정: 2008. 3. 2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어선원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1. "어선"이라 함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한다.
3. "가족어선원"이라 함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선의 소유자"라 함은 선주·어선차용인·어선관리인·용선인 등 명칭에 불구하고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 스스로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통상임금"·"승선평균임금"이라 함은 선원법에 의한 각각의 임금·통상임금·승선평균임금을 말한다.
6. "어선원등의 재해"라 함은 어선원·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 등"이라 한다)가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어선재해"라 함은 침몰·좌초·충돌·화재·손상 등 어선의 사고(어선의 수리 또는 정박중에 생긴 사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어선원등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1)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 보험사업은 어선원등의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원보험사업"이라 한다)과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3)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조 (국고의 지원) (1)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지원액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기준임금) (1)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어업을 폐업한 경우
2. 어선의 소유자·가족어선원의 경우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기준임금은 어선의 규모·어업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6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4.11>
1.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3. 그 밖에 어선의 규모·어선원수·위험률·어로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1)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선원을 대표하는 자, 어선의 소유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할 사항을 검토·조정하게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편집]

  • 제9조 (업무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보험가입자·수급권자 및 당해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보험료 등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 제10조 (업무에 대한 감독) (1)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보험사업실적 및 결산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앙회에 대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회의 보험사업현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1조 (회계처리) (1)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회계를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정리하되, 어선원보험사업과 어선보험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1) 중앙회는 매 결산기마다 어선원보험사업과 어선보험사업을 구분하여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1) 중앙회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수익금, 차입금, 정부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을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1)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결산상 손실이 생긴 때에는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한다.
  • 제15조 (업무의 대행) (1) 중앙회는 보험료 등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수납, 보험급여의 지급 및 보험료납부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회원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편집]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편집]

  • 제16조 (보험가입자)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소유자는 당연히 어선원등의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이하 "당연가입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어선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이하 "임의가입자"라 한다)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3) 중앙회는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 제17조 (보험의 의제가입) (1) 당연가입대상이 되는 어선이 그 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어선의 소유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2)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의가입의제자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8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어선원보험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당연가입대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선의 등록일 다음 날
2.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선이 그 규모의 변동 등으로 그 어선의 소유자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경우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제19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어선원보험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날의 다음 날
2.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통지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선적항을 관할하는 회원조합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0조 (보험관계의 신고 및 변경신고) (1) 어선의 소유자는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연가입자가 되거나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는 보험가입자의 성명, 당해 어선의 선적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보험급여[편집]

  • 제21조 (보험급여의 종류 등) (1)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상병급여
3. 장해급여
4. 일시보상급여
5. 유족급여
6. 장제비
7. 행방불명급여
8. 소지품유실급여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22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3)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22조 (요양급여) (1) 요양급여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어선원등에게 지급한다.
(2)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중앙회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동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3)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지(의지) 그 밖의 보철구의 지급
3. 수술 그 밖의 치료
4. 병원·진료소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외의 곳에의 수용(식사의 제공을 포함한다)
5. 간호
6. 이송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3조 (승무중 직무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 (1)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중(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무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을 받는 어선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최초 3월분 이내의 비용에 한한다)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2) 어선원등이 승무중 직무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선원등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최초 3월분 이내의 비용에 한한다)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3) 어선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4조 (상병급여) (1) 상병급여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에 있는 어선원등에게는 4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4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중앙회는 승무중 직무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어선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을 제외한다)에 걸려 요양중에 있는 어선원등에게는 요양기간(3월 이내의 범위에 한한다)중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급여로 지급한다.
(3)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상병급여가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상병급여의 지급액으로 한다.
  • 제25조 (장해급여) (1) 장해급여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당해 어선원등에게 지급한다.
(2)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및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4.11, 2007.12.14>
  • 제26조 (일시보상급여) 일시보상급여는 제22조제1항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및 상병급여를 받고 있는 어선원등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어선원등에게 일시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4.11, 2007.12.14>
  • 제27조 (유족급여) (1) 유족급여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의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승무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의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사망의 원인이 당해 어선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8조 (장제비) (1)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한다.
(2)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제1항의 장제비를 지급한다.
  • 제29조 (행방불명급여) (1) 중앙회는 사고가 발생한 어선에 있던 어선원등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어로활동 또는 항행중의 어선에 있던 어선원등의 행방불명 그 밖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통상임금의 1월분과 승선평균임금의 3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행방불명급여로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선원등의 행방불명기간이 1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27조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제비를 지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후 행방불명된 자의 생존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30조 (소지품유실급여) 소지품유실급여는 어선원등이 승선중 어선재해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 통상임금의 2월분의 범위안에서 그 유실된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1조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1) 수급권자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2) 수급권자가 어선원등의 재해로 인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 제32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1) 중앙회는 이 장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거나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 또는 요양기관도 수급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 제3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등) (1) 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어선원등에게 이 장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2)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재해를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어선원등에 대하여 중앙회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이 장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4조 (수급권의 보호) (1) 어선원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 제35조 (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가 어선원등의 재해를 원인으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이 장에 의한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제3절 보험료[편집]

  • 제36조 (보험료의 징수) (1) 중앙회는 어선원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이하 "어선원보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2) 중앙회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어선원보험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37조 (보험료의 산정)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어선의 어선원등에 적용되는 임금의 연간총액(이하 "임금총액"이라 한다)에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요율을 곱하여 어선원보험료를 산정한다.
  • 제38조 (임금총액의 변경신고) 보험가입자는 임금 및 어선원등의 증감에 따라 임금총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중앙회에 신고하고, 중앙회는 이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9조 (보험요율의 결정)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및 어선원보험사업의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0조 (보험요율의 특례) 중앙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가입자별·어업별로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비율 또는 조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한 보험요율을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로 할 수 있다.
  • 제41조 (보험료의 신고·납부) (1)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보험기간동안 모든 어선원등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어선원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중앙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어선원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어선원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42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1)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의한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의한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중 잘못 납부한 금액
2.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대위하는 금액
3.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의한 징수금의 체납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액
(2) 중앙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잘못 납부한 금액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납부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제43조 (연체금의 징수)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월단위로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보험가입자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보험가입자가 어선원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 제45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1) 중앙회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중앙회는 납부의무자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3) 중앙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6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중앙회는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7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1)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의한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중앙회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48조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어선원보험료 등 이장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편집]

  • 제49조 (어선보험가입자) (1)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어선을 제외한 어선에 대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할 수 있다.
(2) 어선보험의 가입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한다)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제50조 (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1) 어선보험의 대상은 어선을 구성하는 선체·기관 및 의장품을 일괄단위로 한다.
(2) 어선보험의 보험기간은 가입 이후 1년으로 한다.
  • 제51조 (어선보험급여) (1) 중앙회는 어선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대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과 손실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어선보험급여로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선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52조 (보험가액) 보험가액은 보험대상인 어선의 잔존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잔존가액의 산정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3조 (어선보험료 및 보험요율의 결정) (1) 어선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보험요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 및 기간을 기준으로 어선보험의 보험가입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및 보험사업의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어선의 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2.29>
(3) 제40조의 규정은 어선보험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54조 (보험대상 및 제3자에 대한 대위) (1) 중앙회는 어선보험의 대상 전체가 손실되어 보험가입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대상 및 잔존물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가입금액에 한하여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2) 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3)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재해를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중앙회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대상인 어선이 손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5조 (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보험가입자가 어선보험에 가입된 어선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선의 양수인은 어선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56조 (수급권의 보호)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어선보험의 대상인 어선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편집]

  • 제57조 (심사청구의 제기) (1)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회원조합을 거쳐 중앙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조합은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제58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1) 중앙회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중앙회는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계가 있는 어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보험가입자·어선원등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심사청구와 관계가 있는 어선원등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것
(3)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질문이나 검사를 행하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59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1)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중앙회를 거쳐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중앙회는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60조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1)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3)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되, 어선원단체 및 어선의 소유자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각각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속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노동관계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 심사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1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1) 제58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직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2) 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중앙회를 기속한다.
  • 제62조 (심사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6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57조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2)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3) 제57조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보칙[편집]

  • 제64조 (통지) 중앙회는 보험료 등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5조 (시효) (1)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66조 (시효의 중단) (1)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제21조제2항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
2.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3.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
2.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기간
  • 제67조 (보고 등) 중앙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 또는 당해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등 및 회원조합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8조 (보험가입자의 증명) (1)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2) 보험가입자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 제69조 (검사 등) (1) 중앙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 및 어로작업장 그 밖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중앙회는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당해 어선원등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의사 등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중앙회는 어선재해가 발생하여 어선의 사고상황 및 손실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어선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거나 다른 장소로 어선을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7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편집]

  • 제71조 (과태료)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58조제2항( 제6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회의 소속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6)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866호,2003.3.19>
(1)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선원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그 보험기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에는 보험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공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어선원보험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제2조"를 "제2조제4호"로 한다.
(9) 내지 (13)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3>생략
<44>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5>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8) 및 (9)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16>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제43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6조제1항제3호"를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제3호"로 한다.
<17>내지 <24>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 까지 생략
(6)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7) 부터 (10) 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67> 까지 생략
<668>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2조제3항제8호 및 제4항, 제39조제52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6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07호, 2008. 3. 28.> (어선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1호라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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