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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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법률 제936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7. 31.
일부개정: 2009. 1. 30.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개정 2005. 7. 1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 8., 2005. 7. 13., 2005. 12. 23., 2007. 4. 20., 2007. 7. 19., 2008. 2. 29., 2008. 3. 21., 2009. 1. 30.>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의2. "공공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를 제외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4. "주택단지"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5. "사업주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나.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8.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2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0.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 내지 제45조·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1. "사용자"라 함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1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13. "리모델링"이라 함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3.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4.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4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1)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의 자기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기관·협의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주거실태조사) (1)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주택보급률
2. 주택의 유형·규모
3. 주택자금
4. 그 밖에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며, 정기조사는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수시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특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2007.4.27, 2008.2.29>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의2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7.25]
  • 제5조의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충족하도록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보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2008.2.29>
[본조신설 2003.7.25]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5.7.13>
(2) 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5.7.13>

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편집]

  • 제7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3)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4)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확정된 주택종합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1) 시·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2)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장 주택의 건설 등[편집]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편집]

  •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1)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3, 2008.2.29>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3)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적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4.20>
  • 제10조 (공동사업주체) (1)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3)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간의 협약에 따른다.
  • 제11조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5.7.13>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12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1) 등록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4조·제93조·제94조·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를 "등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05.7.13>
  • 제13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2005.7.13, 2007.4.20,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4.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할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때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6의2.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1) 등록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등록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편집]

  •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8>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8, 2005.7.13, 2007.1.11, 2007.10.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7.13, 2007.1.11, 2008.3.28>
(6)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9)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2005.1.8, 2005.7.13, 2008.3.28>
  • 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3,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12.27, 2008.3.21, 2008.3.28>
1.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6. 「농어촌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7.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10. 「사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소하천정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하수도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7.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0. 「초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21. 「측량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22. 「택지개발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23. 「하수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8>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 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를 "사업주체"로, "제130조제1항"은 이를 "이 법 제18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05.7.13>
  • 제18조의2 (매도청구 등) (1)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동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2007.10.17>
1.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 산정 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개정 2005.7.13>
[본조신설 2005.1.8]
  • 제18조의3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1)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대상의 대지로 본다.
(2)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3.28>
[본조신설 2007.1.11]
  • 제19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3)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3>
  • 제20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2)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의 경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공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의 배치·세대간 경계벽·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4.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5. 대지조성기준
(2)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21조의2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1)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1.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수리 용이성 등 구조관련 등급
3. 조경·조망권·일조시간·외부소음·실내공기질 등 환경관련 등급
4. 사회복지시설·놀이터·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5. 화재·소방성능, 홈네트워크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
(2) 제1항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 및 평가방법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과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한 결과 성능등급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현황 등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6)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8.3.28>
[본조신설 2005.1.8]
  • 제21조의3 (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8]
  • 제21조의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
3. 인정제품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감독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8]
  • 제22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제38조, 제40조제77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제23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1)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3>
1. 지방자치단체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당해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 우체통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간선시설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신설 2007.1.11>
(5)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2007.1.11>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
(7) 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8)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
  • 제24조 (주택의 감리 등) (1)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3, 2008.3.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2005.7.13, 2007.1.11>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실시여부의 확인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상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4) 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5)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6)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의하여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수행중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당해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8) 사업주체와 감리자간의 책임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9)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주체와 감리자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감리방법과 절차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와 협의하여 전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 및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에게 공정보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8]
  • 제24조의3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본조신설 2005.1.8]
  • 제25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게 우선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6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1)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2008.3.2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2005.7.13, 2008.2.29>
  •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개정 2005.7.13>)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 제28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 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29조 (사용검사 등) (1) 사업주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1)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이를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개정 2005.7.13>
(2)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의 경우에 그에게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당해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외로는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 제31조 (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등기소 및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주택조합[편집]

  •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1)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3조 삭제 <2005.1.8>
  • 제34조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당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편집]

  • 제35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주요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성능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 등 공업화공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2008.2.29>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2.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3)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때
2.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3. 인정을 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때
  • 제37조 (공업화주택의 건설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향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4조「건축사법」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3, 2008.2.29>

제4장 주택의 공급[편집]

  • 제38조 (주택의 공급) (1) 사업주체(「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2007.4.20, 2008.2.29, 2008.3.21>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때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한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4)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이를 표시(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1>
(5)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6)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동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7) 사업주체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 제38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1) 사업주체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분양가격의 구성항목 중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볼 수 있다.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보는 경우 택지비는 주택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경·공매 낙찰가격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3. 그 밖에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1항의 분양가격의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다음 각 호(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세분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택지비
2. 공사비
3. 간접비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용
(5)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한다)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6호의 금액은 기본형건축비(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택지비
2. 직접공사비
3. 간접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용
(6)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역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4.20]
  • 제38조의3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1)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한 마감자재로 시공·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3)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11]
  • 제38조의4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의2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을 함에 있어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20]
  • 제38조의5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등의 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한 자(분양한 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분양한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한 자)가 갖고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갖도록 하여 분양하는 주택
2.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주택의 입주자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환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 이 경우 환매에 관한 「민법」 제591조제593조 내지 제59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4.20]
  • 제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1)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3.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증서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제3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당해 주택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제40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1) 사업주체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1>
1. 당해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당해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당해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2)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당해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사업주체의 재무상황 및 금융거래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분양보증을 행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
(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 제41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개정 2005.1.8>)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08.3.21>
(2)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신설 2008.3.21>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 시 당해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8.3.21>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6) 국토해양부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계속 여부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0, 2008.2.29, 2008.3.21>
(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받은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4.20, 2008.2.29, 2008.3.21>
(8)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40일 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0, 2008.2.29, 2008.3.21>
(9)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0, 2008.2.29, 2008.3.21>
  •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8.3.28>
1.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지정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에서 같다)가 당해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3)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선매하는 경우의 매입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7.13>
(4) 사업주체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한주택공사(제41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6) 대한주택공사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8]
  • 제41조의3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 택지를 양수하여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은 지역별 특성 및 주택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역적 범위
2. 당해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양수한 공공기관은 당해 택지 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사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 개발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23]

제5장 주택의 관리[편집]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편집]

  •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1)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한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2008.2.29, 2008.3.28>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3, 2008.3.21>
(5)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제43조 (관리주체 등)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2)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4)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부터 6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5)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방법의 변경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1>
  • 제43조의2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내용
2.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3. 관리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4.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시기·방법, 비용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1)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2) 입주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개정 2005.12.23>
(3)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제45조 (관리비)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개정 2005.5.26>) (1) 사업주체(「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5.7.13, 2008.3.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3>
(3)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5.5.26>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26>
(5) 사업주체·설계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5.5.26, 2008.3.21>
(6)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 등(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 제46조의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조정한다.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3.21]
  • 제46조의3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건설공사·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3)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위원회의 운영·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 제46조의4 (조정등) (1)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등의 절차 개시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안전진단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7)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8) 당사자가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9) 조정등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 제47조 (장기수선계획)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2008.2.29>
(3)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3>
(3) 제1항의 대지사용권 및 제2항의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에 의한다. <개정 2005.7.13>
  • 제49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1) 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단지안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하기 위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방범교육 : 관할 경찰서장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관할 소방서장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법인
  • 제50조 (안전점검) (1)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방법 그 밖에 안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1)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1)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
(2)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3)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편집]

  • 제53조 (주택관리업) (1)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인력·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4)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3>
  • 제54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4.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5.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6.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7.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4)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1)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08.2.29>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에 경비의 청구·수령·지출업무
2.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업무
(3)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23, 2008.2.29>
  • 제55조의2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1)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해임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4.20]
  • 제56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1) 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주택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5.7.1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1)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3.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5.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6.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7.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8.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때
9.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때
10. 주택관리사등이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당해 교육을 받은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23, 2008.2.29>
  •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장 주택자금[편집]

제1절 국민주택기금[편집]

  • 제60조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1) 정부는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2006.5.24>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의2.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자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6.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7.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8.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9.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3)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제6호의 대출자산의 매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1조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1) 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2)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범위·방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1) 국민주택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기금수탁자가 제4항의 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5.7.13, 2006.10.4>
  • 제63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①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개정 2003. 12. 31., 2005. 1. 8., 2005. 7. 13., 2005. 12. 30., 2006. 5. 24., 2007. 4. 20., 2009. 1. 30.>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공업화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의 건설
5. 제60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및 동조제3항의 예탁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융자
9.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9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지원
10.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13.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출자
13의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에의 출자
14.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
15.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사업
16의2.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16의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동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6의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17. 그 밖에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64조 (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국민주택기금재무관·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금수탁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은 국민주택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 및 기금수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국민주택기금재무관·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5조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1) 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기금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을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그 관리업무를 정지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6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금 전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손실금의 규모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절 국민주택채권[편집]

  • 제6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1)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08.2.29>
(3)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5.7.13>
(4) 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2005.7.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4. 삭제 <2005.12.2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주택상환사채[편집]

  • 제69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1) 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0조 (발행책임과 조건 등) (1)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택지의 구입 등 사채발행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1조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72조 (「상법」규정의 적용 <개정 2005.7.13>)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8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3>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편집]

  • 제73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1)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5.24>
1. 자체부담금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4조 삭제 <2004.1.29>
  • 제75조 (입주자저축) (1) 이 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2) 입주자저축의 종류·방법·금액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편집]

  • 제76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1)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둔다.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7조 (업무)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업무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4.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대지의 신탁의 인수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8조 (자본금 및 출자)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하여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사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9조 (임원 및 이사회)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2)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4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둔다.
(3)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5) 임원의 임무, 임기 및 결격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관하여는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3>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사장의 선임,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5.7.13>
(3)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3>

제7장 주택의 거래 <신설 2004.1.29>[편집]

  • 제80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7.13, 2005.12.31,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4) 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3>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6)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제요청이 있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9]
  • 제80조의3 (신고내역의 조사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제8장 협회[편집]

  • 제81조 (협회의 설립 등) (1)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는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4)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이 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 및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말소 또는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8.2.29>
  • 제81조의2 (공제사업) (1)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는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4)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5)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6)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4.20]
  • 제82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1)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단체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있는 자 50인 이상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3.28>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3조 (「민법」규정의 준용 <개정 2005.7.13>)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3>

제9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편집]

  • 제84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7.25, 2005.5.26, 2005.7.13, 2008.2.29>
1.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그 밖에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5조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1) 시·도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2)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장 보칙[편집]

  • 제86조 (주택정책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함에 있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공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7조 (권한의 위임 · 위탁)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산업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접수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5.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안전교육
6.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
7.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 제88조 (등록증 등의 대여 등 금지) 등록사업자·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9조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장기간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당해 시·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9조의2 (분양권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권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23]
  • 제90조 (보고·검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91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2조 (협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1)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3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2005.7.13, 2008.2.29>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4.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취소
5.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6.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제11장 벌칙[편집]

  • 제94조 (벌칙) (1) 제22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에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95조 (벌칙) (1) 업무상 과실로 제94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업무상 과실로 제94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8, 2005.12.23>
1.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 제9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8, 2005.7.13, 2007.1.11, 2007.4.20>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4의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외의 수수료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7. 제32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을 선정한 자
8.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8의2.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9.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공급한 자
9의2.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0.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2.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자
  • 제97조의2 (벌칙) 제38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4.20]
  • 제9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1>
1. 제13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4. 제2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5.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조제2항 각호의 행위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를 제외한다)
6의2. 제43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
7.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한 자
8.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
9.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을 한 자
11.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제9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4항에 의한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제100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 내지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01조 (과태료) (1)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7.1.11>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8, 2005.7.13, 2007.1.11>
1.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5.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0.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5.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처분관청"이라 한다)이 부과한다. <개정 2007.1.11,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7.13, 2007.1.11>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1.11>
  • 제101조의2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2.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신고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9]
  • 제10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4.20>
1.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
1의2.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3. 제7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전문개정 2007.1.11]

부칙[편집]

  • 부칙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9호, 제79조, 제80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조 (사업계획승인신청분에 대한 경과조치) 2003년 1월 1일 전에 종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한다.
제6조 (공사착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을 사업계획승인일로 본다.
제7조 (등록·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허가 등(등록·허가 등이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중인 경우와 등록·허가 등을 받아 사업 등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등록·허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장기수선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공포 당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감사는 감사위원회가 구성된 때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사장 및 이사는 이 법에 의한 사장과 이사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을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4)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 및 제53조제3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6) 근로자복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각각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7)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8)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9) 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0)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9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12) 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1항"을 "주택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1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14) 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5) 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6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
<17>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제1항"을 "주택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하고, "동법 제3조제5호"를 "동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을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각각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18>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9>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21>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22>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2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2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25>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6>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제6조의4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를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을 "주택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1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를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를 "주택법 제53조"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를 "주택법 제42조"로 한다.
<2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거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3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6조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3. 주택법 제68조
<28>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를 "주택법 제21조"로 한다.
<29>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0>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31>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인이"를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로 한다.
<32>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4호를 삭제한다.
<33>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제2호, 제99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00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의2호 및 제4의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동법 동조제3호"를 "동법 동조제2호"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의4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동법 동조제4호"를 "동법 동조제12호"로 하고, 동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동법 동조제3호"를 "동법 동조제2호"로 한다.
<34>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를 "주택법 제2조"로 하고, 동항제6호 아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5>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36>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각각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269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를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제1항제1호"로 한다.
<37>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3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39>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0>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에 따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재건축조합원으로 당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로 한다.
<42>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를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2항"을 "주택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3>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4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3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29조·제32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45>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39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46>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7>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종합계획 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943호,2003.7.25>
이 법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2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의 출자"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출자"로 한다.
(5)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7156호,2004.1.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있다.
(3)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장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의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74조를 삭제한다.
(3) 내지 (13)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
(2) 생략
  • 부칙 <제7334호,2005.1.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매도청구·주택감리·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8조의2·제24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제16조제1항·제2항의"를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0>생략
<21>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2>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6>생략
<10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520호,2005.5.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05헌가16, 2008.7.31,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부칙 <제7600호,2005.7.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24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리모델링 감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3호, 제24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6>생략
<5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7757호,2005.12.2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분양가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관리사무소장 등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동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6)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제63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지원
제73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및 (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5>생략
<36>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16. 「하수도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7>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0>생략
<51>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7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2>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8239호,2007.1.1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사업계획의 승인·매도청구·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과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의 상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주택공급 및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견본주택을 건축하여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관리주체 등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5)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5>생략
<26>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7>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6>생략
<2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8>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2>생략
<53>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4>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1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18>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2>생략
<43>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4>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 부칙 <제8383호,2007.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3호·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41조, 제97조제8호의2, 제97조의2 및 제10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 제55조의2 및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택지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택지전매금지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1)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종전의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된 경우 법률 제733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법률 제7757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부터 (4) 생략
(5) (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를 제외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 생략
(12)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13) 및 (14) 생략
제9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다목을 삭제하고,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6> 까지 생략
<47>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항 중 "신탁업법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제44조 생략
  • 부칙 <제8657호,2007.10.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사업계획승인·매도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4> 까지 생략
<25>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6>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6> 까지 생략
<27>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8>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03> 까지 생략
<604>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단서·제8항, 제24조제3항·제6항, 제26조제3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제38조의2제1항 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5항제7호·제6항, 제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제2항제3호, 제47조제2항·제3항, 제49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 후단, 제55조제2항제3호·제4항 전단, 제58조 전단·같은 조 후단, 제65조제1항·제2항, 제75조제2항 및 제80조의2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5조의3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제5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4조제9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8조의2제3항 전단, 제39조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전단, 제56조제1항, 제60조제3항,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2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3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78조제2항, 제80조의2제1항 전단·제6항, 제81조제5항, 제81조의2제2항 전단·제4항·제6항·제7항, 제82조제1항·제2항, 제84조제1항제5호, 제86조제1항·제2항 전단, 제8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의2, 제90조제1항, 제91조, 제92조제1항·제2항·제3항 후단·제4항,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6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0> 까지 생략
<3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2조제3항·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2> 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제8968호,2008.3.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관리사무소장 등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 까지 생략
(14)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마목 중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63조제2항"을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27조"를 "제28조"로 한다.
(15)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7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67항, 제13조제68항 및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9> 까지 생략
<50>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중 "「건축법」제2조제3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76조의2"를 "「건축법」 제88조"로 한다.
<51>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8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9조제97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9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5항·제96항 및 제98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5> 까지 생략
<6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9046호, 2008.3.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바목 및 제63조제1항제16호의4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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