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24442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20678호)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현금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세입금, 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상호대체 및 조체계산으로써 이의 수불을 하고 그 현금은 이를 일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사무취급방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4.12.12., 1994.12.23.>
  • 제3조(현금의 수수) 체신관서에서 세입금·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불상 현금의 잔여 또는 결핍 등이 생긴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현금의 잔여가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을 통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에 과초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현금의 결핍이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을 통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로부터 자금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3.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이 소재하지 아니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체신관서에 있어서는 체신관서 상호간 또는 일반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과초금 또는 자금의 수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12.24.]
  • 제3조의2(즉시급) 전화설비비반환금 및 과오납세입금은 즉시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8.3.20.]
  • 제4조 삭제 <1977.12.24.>
  • 제5조(현금출납부의 대용) 체신관서에서 출납공무원이 비치 사용하는 현금출납부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정하는 장부로써 이에 대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장 체신관서소속 현금수불[편집]

  • 제6조(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 및 보전) ① 체신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4.12.12.>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즉시급 및 현금결손의 사고금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관이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출납공무원에게 그 대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24., 1978.3.20., 2008.2.29.>
  • 제7조(정산보고) ① 체신관서는 매일 세입금, 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급액을 정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12., 1977.12.24., 2008.2.29., 2013.3.23.>
② 삭제 <1977.12.24.>
  • 제8조(총괄정산)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현금수급액을 총괄 정산하고, 소속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매일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세입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1977.12.24.]

제3장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수불[편집]

  • 제9조(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12.]
  • 제10조(세입금 납입의무자의 납입)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받지 아니하고 자진 납입하는 세입금이나,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에서 교부한 납입서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12.]
  • 제11조(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 ① 우체국은 제9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정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24., 2008.2.29., 2013.3.23.>
②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대체 정산하고, 소속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세입금을 대체납입서 및 합계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24., 2008.2.29.>
[전문개정 1974.12.12.]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4239호, 1969.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413호, 1974.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779호, 1977.12.24.>
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892호, 1978.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1>생략
<252>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53> 내지 <327>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중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를 각각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73>부터 <8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단서 및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영수필통지서 주관란 및 납입고지서 주관란 중 "체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취급청란 중 "체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서식의 영수증서 세입징수관란 및 대체불입서 세입징수관란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0>부터 <92>까지 생략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