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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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2-3704-9488 |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편집] 부칙
- 부칙 <제9625호, 2009.4.22> (저작권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편집]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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