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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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2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 8. 4.
타법개정: 2011. 8. 4.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 삭제 <2010. 3. 17.>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편집]

  • 제5조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안전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학교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1)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학교장은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 (안전조치) 교육감 또는 학교장등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편집]

  • 제11조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1)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2) 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 제12조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3조 (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 (1)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탈퇴의 효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탈퇴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당해 학교가 폐쇄된 때에 발생한다.
  • 제14조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재직중인 학생·교직원은 당해 학교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한 때
2.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3.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서 탈퇴하는 학교에 재학·재직중인 학생·교직원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1.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
2. 피공제자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한 때
3. 피공제자인 교직원이 학교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 등으로 전보된 때
4.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에의 참여를 마친 때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편집]

  • 제15조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1)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3)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 제16조 (명칭) 공제회의 명칭에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17조 (정관) (1)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2) 공제회의 정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 (공제회의 사업)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5.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9조 (공제회의 임원) (1) 공제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공제회의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3) 공제회의 감사(감사)는 공제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감사)한다.
  • 제20조 (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1)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2) 공제회의 이사는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자와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 등을 대표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07.4.11>
1.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이하 "고위공무원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3) 공제회의 감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가입자의 추천 등 이사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5)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공제회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3) 교육감은 공제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공제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 제22조 (이사회) (1) 공제회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제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공제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회가 공제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23조 (공제회 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공제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 제24조 (공제회의 재정) 공제회의 재정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5조 (지도·감독) (1)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제회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공제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6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7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편집]

  • 제28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 제29조 (공제중앙회의 사업)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3.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4.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 제30조 (공제중앙회의 임원 등) (1) 공제중앙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이사장은 공제중앙회를 대표하고 공제중앙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3) 감사(감사)는 공제중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감사)한다.
  • 제31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공제중앙회의 이사장 및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심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 이사장을 제외한 공제중앙회의 이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되, 각 시·도공제회별로 추천하는 자가 1인씩 총 16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중앙회 임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2조 (공제중앙회의 재정) (1) 공제중앙회의 재정은 공제회의 분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회의 분담금 납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준용규정)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6조제27조의 규정은 공제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각각 "공제중앙회"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교육감"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6장 공제급여[편집]

  • 제34조 (공제급여의 종류)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 제35조 (공제급여액의 결정) (1)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 제36조 (요양급여) (1)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2)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의지(의지)·의치(의치), 안경·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장해급여) (1)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정도의 판정기준·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간병급여) (1)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유족급여) (1) 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1.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
2. 부양사실이 인정되는 호적상 가(가)를 달리하였던 자녀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장의비) (1) 장의비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1)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5) 공제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 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 제42조 (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1)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2)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당해 피공제자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사고 발생 장소를 방문하는 공제회 소속 직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당해 피공제자,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3조 (공제급여의 제한) (1)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공제회는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를 체납하고, 그 체납이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4조 (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1) 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45조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1)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2)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6조 (부당이득의 환수) (1) 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2.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당해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47조 (수급권의 보호) (1)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피공제자의 사망,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서의 졸업·퇴학 등 신분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2)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 제48조 (비용의 보전) (1) 공제회는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절차 및 보전비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장 공제료[편집]

  • 제49조 (공제료) ①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공제료를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공제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를 통보 받은 공제가입자는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0조 (공제료의 납부고지) ① 공제회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의 납부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의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제료의 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③ 공제료의 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절차 등 공제료의 수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1조 (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7. 7. 27., 2011. 8.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인 피공제자
3.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다.

제8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편집]

  • 제5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 제5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제급여의 지급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제54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2)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3) 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 제55조 (기금의 운용계획)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6조 (잉여금·손실금·차입금) (1)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당해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9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편집]

  • 제57조 (심사청구의 제기) (1)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1)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6.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7.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
(4)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1) 심사위원회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 제60조 (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행한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61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1)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재심사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62조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1)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공제중앙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6.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7.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재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3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제59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각각 "재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각각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인"은 각각 "재심사청구인"으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 제64조 (재결의 효력) 재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에 재심사청구인이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재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0장 보칙[편집]

  • 제65조 (시효) (1) 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66조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공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67조 (자료의 제공 요청) (1) 공제회는 학교장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학교장 및 요양기관 등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8조 (진찰요구)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69조 (비밀의 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제회·공제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
2.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제11장 벌칙[편집]

  •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임원·직원과 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71조 (벌칙) 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2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3.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자
4.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자
  • 제7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태료 처분을 한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267호, 2007.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제회의 설립준비) (1) 교육감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이 법 시행 전까지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설립등기한 후 공제회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공제회의 설립 당시 이사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장, 학부모 대표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5)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안전공제 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교육감이 각 관할 구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학교장등은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경과조치) (1)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다만, 해산의 효력은 공제회의 설립과 동시에 발생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공제회가 포괄 승계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직원으로 본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는 「민법」 제77조·제78조·제80조·제82조·제85조 및 제8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공제료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4년간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실적 및 운영경비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부칙 <제8366호, 2007. 4. 11.> (의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20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17>법률 제82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55조"를 "제77조"로 한다.
제2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9)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28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3조 후단, 제5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8조제3항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0090호, 2010. 3. 17.>
이 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641호, 2011. 5.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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