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개발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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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개발공사법
법률 제5454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한국석유공사법

시행: 1998.1.1
타법개정: 1997.12.13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사·출장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한다. <개정 1994.3.24>
②제1항의 자본금을 정부가 이를 출자한다. <개정 1994.3.24>
③삭제 <1994.3.24>
  • 제5조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 또는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석유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9조 (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2.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4.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채무보증 및 자재대여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4.3.24]
  • 제11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1994.3.24>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국고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의 납입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제12조 (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 제13조 (차입금)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차관을 포함한다)하거나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상환할 수 있다.
  • 제14조 (상환보증) 정부는 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15조 (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6조 (감독) 통상산업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17조 (토지의 수용·사용) ① 공사는 석유의 탐사·개발·비축 및 수송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과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 제19조 (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 (과태료) ①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3837호, 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89>생략
(90)한국석유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6조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1)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756호, 1994.3.24>
이 법은 1995년 1월 1일1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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