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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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총리령 제525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1995.11.16
일부개정: 1995.11.16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은행(본점·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수불보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한국은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수불 보관하여야 한다.
  • 제3조(유가증권수불사무의 통할) 한국은행은 그 소속점에서 취급하는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수불사무를 통할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에 통할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1.16.>
[제목개정 1995.11.16.]
  • 제4조(유가증권의 수불보관) 한국은행은 정부소유유가증권 정부보관유가증권과 타유가증권을 각각 구분하여 수불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유가증권의 보관장소)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은 그 증권을 수불하여야 할 한국은행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정부소유유가증권[편집]

  • 제6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탁) 한국은행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부터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한국은행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부터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
  • 제8조(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한국은행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 유가증권이표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 ① 한국은행은 보관중에 있는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③ 한국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유가증권을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송부한후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한다. <개정 1995.11.16.>
④ 한국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통지서를 송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에 이관한 뜻을 기재하여 환부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받은 취급점은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이를 수입한 후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편집]

  • 제10조(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로부터의 수탁) ① 한국은행은 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 유가증권불입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영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그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교부하고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와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불입인가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영수하고 그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필보고서를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한국은행은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한국은행은 규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일부환부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출한 자에게 그 유가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 한국은행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환부하였을 때에는 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에 일부를 환부한 뜻을 기재하여 이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환송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이표의 교부) 한국은행은 규정 제1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 유가증권이표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5조(임시취급점의 폐쇄)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취급점이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한 유가증권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을 환부하였을 때에는 당해계좌를 폐쇄하고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압류증권 또는 유실증권) 한국은행은 규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례에 의하여 압류된 유가증권이나 유실물법에 의하여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기탁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유가증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것에 대하여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을 받을 절차를 취하고 그 뜻을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보관전환)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전환의 청구를 받은 한국은행이 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보관전환의 절차를 취한후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취급점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그 유가증권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받은 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은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의 절차를 취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8조(유가증권의 보관금으로의 대체) 한국은행은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의 동의서가 첨부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을 보관금으로 대체한다는 뜻을 기재한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증서 또는 불입필통지서에 일부 환부를 한 뜻을 기재하여 이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 제19조(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받은 한국은행이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이관하여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하며 그 취급점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당해유가증권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받은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은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1.16.>

제4장 장부[편집]

  • 제20조(장부) ① 한국은행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부중 그 본점에 있어서는 제1호와 제2호의 장부를 취급점에 있어서는 제4호와 제5호의 장부를, 통할점에 있어서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장부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5.8., 1995.11.16.>
1. 정부유가증권총괄장
2. 정부유가증권수불명세장
3. 정부유가증권수불총괄장
4. 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
5. 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② 한국은행은 정부의 소유 또는 보관에 관한 유가증권수불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외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21조(정부유가증권총괄장) 정부유가증권총괄장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정하는 계산과목마다 계좌를 설치하고 각 통할점으로 부터의 매월의 수불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 제22조(정부유가증권수불명세장) 정부유가증권수불명세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목마다 각 통할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각 통할점으로부터의 매월의 수불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 제23조(정부유가증권수불총괄장) 정부유가증권수불총괄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목마다 당해통할점과 그 소속취급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당해통할점의 수불액과 그 소속취급점으로 부터의 매월의 수불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 제24조(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 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에는 공채증서·주권·증권의 종류마다 각 회계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별의 계좌를 설치하고 장수와 권면액의 일별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5조(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에는 공채·증서·주권·증권마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별 계좌를 설치하고 장수와 권면액의 일별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6조(장부의 서식과 기록)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어 한국은행총재가 이를 정한다. <개정 1995.11.16.>

제5장 계산보고[편집]

  • 제27조(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① 한국은행은 매월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불액과 잔액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월계대사표에는 그 받은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와 환부한 환부청구서의 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7일까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2통에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제28조(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① 한국은행은 매월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수불액과 잔액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월계대사표에는 그 받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의 번호와 환부한 불입통지서·수탁증서 또는 일부환부청구서의 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7일까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2통에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제29조(정부유가증권수불계산서) ① 한국은행(본점에 한한다)은 매월 정부유가증권의 수불상황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 수불계산서 3통을 작성하여 그 2통은 익월 말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고 1통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한 수불계산서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제6장 보칙[편집]

  • 제30조(대리정의 설정)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을 취급할 대리점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 제31조(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한국은행은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2조(오류정정) 한국은행은 규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 또는 정부보관 유가증권내역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오류정정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제33조(수탁증서의 망실 또는 훼손처리) ① 한국은행은 규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또는 불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청구서의 여백에 증명을 한후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규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한국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34조(증빙서류) 한국은행은 정부소유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증빙서류를 각각 수불별로 구분하고 다시 공채증서 주권과 증권마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별로 매일분을 합철한 후 일계표를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35조(관서의 이전등의 경우) ① 한국은행은 규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관서의 이전 또는 명칭변경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② 한국은행은 규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이관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 제36조(이 영 이외의 사무취급절차)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이 영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무취급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그 개폐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1.16.>

부칙[편집]

  • 부칙 <재무부령 제594호, 1969.6.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795호, 1970.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서식은 197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51조"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50조"로 한다.
② 내지 ⑩생략
⑪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525호, 199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
  • [별지 제2호서식]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필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 [별지 제6호서식] 정부[소유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 [별지 제7호서식] 정부유가증권수불계산서
  • [별지 제8호서식]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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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