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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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일부개정: 2016.12.2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해양조사원·어업관리단 및 국립해사고등학교를 둔다. <개정 2015.5.26., 2016.2.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을 둔다. <개정 2015.1.6.>
③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둔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제2장 해양수산부[편집]

  • 제3조(직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해양수산부에 운영지원과·해양정책실·수산정책실·해운물류국·해사안전국 및 항만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분석 및 대응 등
3.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부 업무에 관한 대외 발표 지원
5. 소셜 미디어 관리 등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3.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용
4.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사항의 조사·처리 및 사정업무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6. 해양수산 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해당부처 소관 업무 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해당부처 소관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2.29., 2016.12.27.>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3. 해양수산 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4. 해양수산 부문 미래전략의 수립·시행 및 총괄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등 세입·세출의 총괄
6. 결산에 관한 업무 및 회계관직의 지정·폐지
7.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8.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의 총괄 및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9. 부문별 민자사업 계획 및 총사업비의 총괄·조정
10.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대책의 수립·시행
10의2. 해양수산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조정
10의3. 해양수산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 촉진
10의4. 해양수산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도·감독
1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2. 소속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13.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14. 변화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직역량 강화 총괄·지원
1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운영 및 갈등의 총괄·조정·관리
15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16. 법령안의 심사 및 법령 제정·개정의 총괄
17. 국무회의·차관회의 관련 업무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한 협의 총괄
18. 소송·행정심판 및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의 총괄·지원
19.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도·감독 업무의 총괄·지원
20. 규제개혁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양 업무의 총괄
20의2. 부 내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21. 해양수산 부문 정보화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2. 해양수산 부문 정보화예산의 조정,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정보화 평가
23.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용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총괄
24.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 정보화 역량강화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
25. 해양수산 통계업무의 총괄 및 통계품질관리
2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7. 정부 비상대비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8.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에 관한 업무
29. 삭제 <2015.1.6.>
3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0호의2 및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2.27.>
  •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직·보안 및 관인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등 인사업무
3. 소속 공무원의 급여·연금 및 후생복지
4. 민원 관련 제도 개선, 민원만족도 평가 등 민원업무 총괄
5. 문서의 분류·수발·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관리
6.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7. 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등 자금의 운용·회계
8.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조달
9. 용역·공사 등의 계약과 지출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 제10조(해양정책실) ① 해양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해양산업정책관·해양환경정책관 및 국제원양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해양산업정책관·해양환경정책관 및 국제원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5.26., 2016.2.29.>
1. 해양수산정책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운영 및 해양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3. 해양과학교육의 진흥 및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4. 해양한국발전 프로그램(Korea Sea Grant Program) 운영 및 한미 해양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업무
5. 바다의 날 행사, 장보고 재조명 사업,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운영 및 해양과학관 건립지원
6.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7. 해양의식 고취 및 해양문화 창달
8.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해양종합정보시스템·해양산업통계 관리
9.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휴양시설 조성
10. 삭제 <2016.2.29.>
11. 삭제 <2016.2.29.>
12. 삭제 <2016.2.29.>
13. 해양개발 관련 정책의 총괄·기획·조정 및 시행
14. 해양자원의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 인프라의 구축
15. 조력(潮力), 조류(潮流), 파력(波力), 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 관한 업무
16. 남·북극 관련 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17. 해양심층수 등 해양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업무
18. 열대와 적도지역 해양연구 및 관련 계획 수립
19. 해양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관련 국제협력
20. 해양장비 및 해양플랜트(망간단괴·망간각·해저열수광상·해수용존자원 등 해양자원의 개발 및 조력·조류·파력·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의 개발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업무
2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육성 및 지원
22. 해양관광레저 진흥
23. 전국해양레저스포츠 제전에 관한 업무
24.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
25. 해양레저스포츠 진흥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
26. 마리나항만(항만시설은 제외한다) 관련 산업의 육성대책 수립 및 시행
27.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변경 및 연안관리지역계획 협의·관리
28.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29. 공유수면 점용·사용 및 매립 업무의 총괄·조정
30. 연안정비계획의 수립·변경 및 연안정비사업의 총괄·조정
31. 연안의 이용·보전 및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업무
32. 연안침식대응기술 연구개발 및 연안침식 관리에 관한 업무
33. 바닷가 실태조사 및 관리
33의2. 해양영토관리 기본계획 수립
33의3. 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등 해양영토의 통합관리
33의4. 해양영토 관련 국제동향 및 국제협력
33의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엔해양법협약의 운영
33의6. 해양과학조사·예보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업무
33의7. 국제수로기구(IHO) 관련 해양지명 등에 관한 업무
33의8. 국립해양조사원 운영 지원 및 수로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업무
33의9. 국가해양관측망 구축·관리 및 해양관측위성 운영 및 해양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33의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
34. 해양환경 관련 정책·제도의 운영 및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조정·시행
35. 환경관리 해역(海域)의 지정·관리 및 연안오염총량관리
36. 해양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37. 해양오염 방지·개선 및 해양오염방제 지도
38.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및 해양환경경관제도의 운영
39.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40. 폐기물 해양투기제도 관리·운영
41.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및 방치선박 정리에 관한 업무
42. 청항선(淸港船) 및 오염물질 저장시설 관리
43. 해역이용 협의 및 해양 부문의 환경평가업무
44. 해양생태계·연안습지의 보전·관리에 관한 정책·제도의 운영 및 조사·연구개발
45. 해양보호구역 및 연안습지보호지역의 지정·관리
46.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관리에 관한 정책·제도의 운영 및 조사·연구개발
46의2. 보호대상해양생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지정·관리
46의3.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4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에 관한 정책·제도의 운영 및 조사·연구개발
47의2.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국제협력
48. 해양수산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육성
48의2. 해양수산생명공학 기업의 지원 및 육성
48의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지도 및 감독
49. 해양수산정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50. 해양수산 관련 해외주재공무원에 관한 업무
51. 해양수산 관련 해외정보자료의 수집·전파
52. 원양산업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53. 원양산업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업무
54. 해양수산 분야 대외 경제협력지원
55. 해양수산 분야 양자협력에 관한 업무
56. 어업협정의 운영 및 실무협상(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은 제외한다)
57. 수산 분야 국제법규 및 국제수산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58.
[제58호는 제33호의2로 이동 <2016.2.29.>]
59.
[제59호는 제33호의3으로 이동 <2016.2.29.>]
60.
[제60호는 제33호의4로 이동 <2016.2.29.>]
61.
[제61호는 제33호의5로 이동 <2016.2.29.>]
62.
[제62호는 제33호의6으로 이동 <2016.2.29.>]
63.
[제63호는 제33호의7로 이동 <2016.2.29.>]
64.
[제64호는 제33호의8로 이동 <2016.2.29.>]
65.
[제65호는 제33호의9로 이동 <2016.2.29.>]
66.
[제66호는 제33호의10으로 이동 <2016.2.29.>]
67. 한·러 어업협정 운영 및 한·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방지협정 이행
68. 원양어업의 허가 및 조정
69. 원양어선원 복지의 확충 및 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업무
70. 해외신어장 개발 및 수산업 극지 진출 계획의 수립과 지원
71. 국제수산기구와의 협상 및 교류
72. 고래 등 희귀 해양 동식물에 관한 국제기구 관련 업무
73. 국가 간의 수산 분야 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조정
74. 세계무역기구 관련 수산업 분야 협상추진 및 수산업 분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75. 세계무역기구위생및식물위생조치적용협정과 무역에대한기술장벽 협정에 관한 업무
76. 해양수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업무
77. 수산물수입정책의 수립·조정
78. 수산물교역조건의 개선
79. 수산 분야 남북 교류협력
80. 수산 분야 남북 합의사항 이행
81.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
④ 해양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33호까지 및 제33호의2부터 제33호의10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2.29.>
⑤ 해양환경정책관은 제3항제34호부터 제46호까지, 제46호의2, 제46호의3, 제47호, 제47호의2, 제48호, 제48호의2 및 제48호의3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⑥ 국제원양정책관은 제3항제49호부터 제57호까지, 제67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2.29.>
  • 제11조(수산정책실) ① 수산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수산정책관·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수산정책관·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3.12.11., 2015.1.6.>
1. 수산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2. 수산 관련 기금 및 수산정책자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수산업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4. 수산 분야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내대책 수립
5. 수산식품(수산전통식품을 포함한다)산업의 육성·진흥
6. 수산물 유통 및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7.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8.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단지 조성
9. 수산물품질인증 등 인증·표시제 및 수산식품명인 지정제도의 육성·지원
10. 수산물 가격안정대책 수립·조정
11. 수산물 소비촉진 및 소비자 보호
12.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13. 소금산업 및 염업조합의 관리·육성
13의2. 수산가공식품 연구 및 기술개발
13의3. 수산물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출물류제도의 운영
13의4. 수산물 및 수산식품 관련 수출경영체 육성 및 관련 단체의 지원
13의5. 수산식품 수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3의6. 수산식품 해외 물류기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의7. 수산식품 수출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어업인 복지증진 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15. 수산업경영인·수산신지식인 등 수산 관련 단체 및 어업인 단체의 육성·지원
16. 수산기술의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업무
17. 수산계 학교의 육성·지원
18. 수산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원
19. 어업인후계자 등 수산업경영인의 육성·교육
20. 귀어(歸漁)·귀어촌(歸漁村) 정책수립 및 지원
21. 수산직접지불제 및 어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업무
22. 어업경영컨설팅 등 어업경영에 대한 지원
23. 수산기술지도의 기획·총괄 및 기술지도보급기관 지원 등
24.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보험에 관한 업무
25.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관한 업무
26. 수산인 재해보장제도 운영
27. 자연재해대책 및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28. 수산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
29. 어촌 다문화가족 지원
30. 여성 어업인의 지위 향상 등 여성어업정책
31. 어촌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사업 육성
32.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33. 수산물 자급률 목표설정 및 관리
34. 수산물생산종합계획 수립
35. 수산시험·연구계획 조정·평가
36.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37. 연근해어업 진흥정책 종합·조정
38. 어선의 건조허가·등록 및 톤수측정 등 어선제도에 관한 연구·운영
39. 방치폐어선 처리업무의 총괄
40. 연근해어업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41.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42.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회복 제도의 운영·관리
43.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
44. 인공어초시설, 바다목장, 바다숲 및 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운영·관리
45. 낚시산업의 관리·육성 및 지원
46.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수면·보호수면의 지정·관리
46의2. 해파리 대책에 관한 업무
46의3. 삭제 <2015.5.26.>
46의4. 삭제 <2015.5.26.>
46의5. 삭제 <2015.5.26.>
46의6. 삭제 <2015.5.26.>
47.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48.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지도 및 어업정보통신시설의 운영·관리
49.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및 어선안전조업 상황실 운영
50.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의 운영
51. 인근 연안국과의 어업 조정 및 협력
5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에 관한 업무
53. 어촌·어항·어장에 관한 정책의 조정
54. 삭제 <2015.5.26.>
55. 양식수산물 수급 및 양식기술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56. 양식어업의 조정·운영
57.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제도의 운영
58. 어업·양식 재해에 대한 대책 및 피해복구 지원
59.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 협력
60. 해역의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61.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업무
62. 수산생물 방역·검역 제도의 운영
63. 해조류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64. 종자산업 육성 및 신품종 개발에 관한 업무
65. 삭제 <2013.12.11.>
66. 삭제 <2013.12.11.>
67. 삭제 <2013.12.11.>
68. 삭제 <2013.12.11.>
69. 내수면어업 관련 제도 및 자원의 관리
69의2. 관상어산업의 관리·육성 및 지원
70. 친환경 양식어장 및 양식기술의 개발·보급
71. 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어장환경 보전·개선
72. 적조 등 유해생물(해파리는 제외한다) 대책에 관한 업무
73. 수산용 사료의 개발·보급
74.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촉진과 어촌정비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75.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76. 어촌관광 개발에 관한 업무
77. 어항개발 및 정책에 관한 업무
78. 국가어항 지정·해제
79. 지방자치단체 관리 어항의 지정 및 개발 협의
80. 어항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81. 어항공사의 설계·기술기준 등에 관한 업무
④ 수산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7까지 및 제14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⑤ 어업자원정책관은 제3항제34호부터 제46호까지, 제46호의2 및 제47호부터 제5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2.11., 2015.5.26.>
⑥ 어촌양식정책관은 제3항제53호부터 제64호까지, 제69호, 제69호의2 및 제70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2.11.>
  • 제12조(해운물류국) ① 해운물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운물류 관련 법령·제도의 운용
2. 해운물류산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3. 해운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4. 해운물류산업 육성 및 사업시행 지원
5. 외항·내항 해운정책 수립·조정
6. 여객·해상 운송사업의 관리·육성 및 지원
7. 외항선박의 수급·육성 및 지원
8. 선박금융 및 해운 부대사업의 관리·육성 및 지원
9. 양자간·다자간 해운협정 및 해운협력
10. 국제물류 관련 정책·계획 수립 및 법령·제도의 운영
11. 국제물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12. 양자간·다자간 국제물류협력, 물류기업 관련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13.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등 국제물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
14. 연안해운의 육성 및 보호 정책 수립
15. 남북간 해운협력에 관한 업무
16. 낙도보조항로 운영,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
17. 원격지 도서의 해상교통 진흥
18. 여객선 안전운항시책 수립 및 시행
19. 여객터미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20. 내항선박의 현대화사업에 관한 업무
21. 중장기 선원 인력수급기본계획 및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22. 국립해사고등학교 육성·운영지원 및 관리
23. 해상인력 양성, 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 면허에 관한 업무
24. 선원의 복지·고용증진 및 근로감독
25.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26. 해상인력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에 관한 업무
27. 컨테이너 항만의 육성·지원 및 물류체계 개선
28. 항만공사(PA)의 지도·감독 및 항만관리체계 개편 등
29.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및 관리
30.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발전을 위한 기업 및 화물의 유치전략 수립·지원
31. 예선(曳船)·도선(導船) 제도 운영, 항만운영용 선박의 수급관리 등 선박 입출항 지원과 개항질서 유지
32. 항만의 보안·경비 및 위기관리에 관한 업무
33.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 및 부두 운영회사의 관리에 관한 업무
34. 항만시설 사용료 제도의 운영
35. 항만노무인력 공급체계 개편 및 항만근로자 수급에 관한 업무
36. 해운물류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 제13조(해사안전국) ① 해사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5.26., 2016.2.29.>
1. 국가해양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조정
2. 해양안전 정책·기술의 개발 및 해양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총괄
3. 해사안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제공, 교육 및 문화의 홍보
4. 외국선박의 항만국통제, 국적선에 대한 지도·감독 및 해상교통안전진단
5. 선박·해양시설의 안전관리 및 국제안전관리규약에 관한 업무
6. 선박보안 및 선박등록에 관한 업무
7. 국제해사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8. 해양안전과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 관련 다자간·양자간 국제협력
9. 국제해사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국제기준의 제정·개정 관련 업무
10. 해양오염손해배상제도의 운영 및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관리·운용
11. 선박검사제도의 운영 및 선박검사대행기관의 관리
12. 선박 구조·설비의 기준, 선박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
13. 선박 평형수(平衡水) 및 선박 방오도료(防汚塗料)의 재활용
14. 해사 분야 기후변화에 관한 업무
15.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
16. 화물·위험물 해상운송 안전관리제도의 운영 및 기술개발
17. 해상재해 및 해적(海賊)피해 방지대책 총괄
18. 삭제 <2014.11.19.>
19. 해상재해·해양사고 상황처리 및 해양항만상황관리실 운영
20. 해양안전종합시스템(GICOMS)의 구축·운영·홍보 및 기술개발
21.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국제협력
22.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3.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협력
24.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운영 및 항로표지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25.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Navigation)의 설치·관리 및 기술개발
26. 항로표지기술협회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과 항로표지 관련 해양문화공간에 관한 업무
27. 해사안전감독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8.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제14조(항만국) ① 항만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항만정책 수립·조정 및 총괄
2. 전국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3. 항만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운영
4. 항만물동량 수요예측 및 항만개발의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5. 항만정책 관련 국제협력과 국내외 기구의 활동 지원
6. 신항만·무역항·연안항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조정
7. 항만배후단지·수송시설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8. 항만건설 기술육성·지원 및 녹색항만(Green Port) 구축
9. 항만공사 기술기준·정보화·품질·안전 및 집행관리
10. 항만개발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심의 등
11.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총괄·조정 및 제도개선
12.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실시협약, 시행·공사, 운영 및 관리
13. 하역장비의 현대화·자동화 및 신기술의 도입
14.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 및 시행 업무의 총괄
15.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및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16. 항만재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조정·승인 및 사업관리 등
17. 마리나항만 조성 계획 수립·조정·승인 및 사업관리 등
18.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문화공간 개발 업무
19. 항만재개발·마리나항만개발사업 관련 민자·외자 유치 및 국제협력
20. 마리나항만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 및 운영
21. 마리나항만시설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22.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23. 표준품셈·실적공사비·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24. 항만시설의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업무
25. 항만협회의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제3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편집]

  • 제16조(직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3.11.>
1. 수산물 검역, 수출수산물 검사 및 관련 국제협력
2. 수출수산물 생산·가공 시설의 등록 및 관리
3. 수산물의 품질인증·친환경인증·이력추적관리 등 품질관리
4.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관리 및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
4의2. 해외수역 수산물에 대한 항만국 검색 및 조치
5. 소금의 품질검사 및 관리
6. 삭제 <2015.1.6.>
7. 국제수산기구 의무사항 조치 및 관리
  • 제17조(원장) ① 품질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8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 제19조(지원) ① 품질관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원장 소속으로 13개의 지원을 둔다.
②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2개 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품질관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원의 명칭·위치·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립해양조사원[편집]

  • 제20조(직무)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9.17., 2015.5.26.>
1. 해양조사, 해양관측 자료의 수집·분석·평가 및 해양예보
2. 수로측량, 해도 등 수로도서지 간행 및 항해안전에 관한 업무
3. 해양영토 획정을 위한 과학조사 및 동해 등 해양지명에 관한 업무
4. 기후변화 대응, 해양재난 대책 및 해양에너지 개발 지원
5. 해군작전 지원 및 해양과학기술 개발·연구에 관한 업무
6. 요트 등 해양레저 이용 인프라 구축 및 해양정책 지원
7. 해양조사장비의 검정에 관한 업무
8. 국가해양관측망 설치·운영·관리 및 해양과학조사 자료 관리에 관한 업무
  • 제21조(원장) ① 조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2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 제23조(해양조사사무소) ① 조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조사원장 소속으로 해역별로 해양조사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조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어업관리단[편집]

  • 제24조(직무) 어업관리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3.11.>
1. 어업지도선의 운항 관리
2. 어업의 지도·단속 및 조정·관리
3. 어업지도선의 통신 운용
4. 어업지도선 승선요원의 교육훈련
5. 삭제 <2015.1.6.>
6. 원양어선의 조업상황 감시 및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경보 발령
  • 제25조(명칭 등) 어업관리단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단장) ① 어업관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어업관리단의 단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단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7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업관리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 제28조(어업관리사무소 등) ① 어업관리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동해어업관리단장 소속으로 제주어업관리사무소 및 조업감시센터를 둔다. <개정 2014.3.11., 2015.1.6., 2015.5.26.>
② 제주어업관리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고, 조업감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3.11., 2015.1.6.>
③ 제2항에 따른 소장과 센터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어업관리사무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④ 제주어업관리사무소 및 조업감시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1., 2015.1.6.>
[제목개정 2015.1.6.]

제6장 국립해사고등학교[편집]

  • 제29조(직무) 국립해사고등학교는 해운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제30조(명칭 등) 국립해사고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1조(교장)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에 교장 1명을 둔다.
②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제3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장 삭제 <2016.2.29.>[편집]

  • 제33조 삭제 <2016.2.29.>
  • 제34조 삭제 <2016.2.29.>
  • 제35조 삭제 <2016.2.29.>

제7장의2 삭제 <2016.2.29.>[편집]

  • 제35조의2 삭제 <2016.2.29.>
  • 제35조의3 삭제 <2016.2.29.>

제8장 지방해양수산청 <개정 2015.1.6.>[편집]

  • 제36조(직무) 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6.>
1. 해상운송사업, 선박 등록 및 검사
2. 선원근로감독 등 선원 관련 업무
3. 항만 운영 및 연안역 관리
4. 전산기기 운영·관리와 전산업무 개발
5. 항만건설공사, 항만재개발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
5의2. 어항의 건설 및 관리
6. 항로표지시설 설치·유지 및 보수
7. 공유수면 관리·매립 및 연안 관리
8. 해양환경보전
9. 어업경영체의 등록 및 관리
10.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도에 관한 사항
  • 제37조(명칭 등) 지방해양수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 제38조(지방해양수산청장) ① 지방해양수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 부산·인천·여수·마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울산·동해·군산·목포·포항·평택·대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12.27.>
③ 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목개정 2015.1.6.]
  • 제39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 제40조(건설사무소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으로 건설사무소(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 해양수산사무소와 그 출장소 및 항로표지사무소(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를 둔다. <개정 2015.1.6., 2015.5.26.>
② 건설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건설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서무 및 보안
2. 각종 계약 및 예산 집행
3. 물품 및 공사용자재의 구입·출납 및 보관
4. 용지 매수 및 지장물 이전
5. 항만·어항시설공사의 시행계획 수립·조정
6. 항만·어항시설공사에 대한 조사·측량·설계 및 시공 감독
7. 항만·어항시설 보수·유지·관리 및 방재 업무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기술 검토
9. 항만·어항시설공사의 공정·안전 관리
10. 해상기상관측 및 지질조사 등
11. 항만재개발 관련 국가재정 집행에 관한 업무
12.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에 관한 업무
13. 항만·어항시설공사에 대한 시험·품질관리 및 검사·준공검사
④ 건설사무소, 해양수산사무소와 그 출장소 및 항로표지사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5.26.>

제9장 해양안전심판원[편집]

  • 제41조(직무)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2조(구성) 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은 원장 1명과 심판관 4명으로 구성하되, 원장 및 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6.30.>
②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은 원장 1명과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심판관은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6.30.>
  • 제43조(조사관) ① 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에 수석조사관 각 1명을 둔다.
②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사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4급으로, 조사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수석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원인규명
2.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청구
3. 해양사고사건의 현장검증
4. 해양사고사건심판 재결의 집행
5. 해양사고통계의 종합·분석
6. 해양사고법규자료의 수집 및 해양사고방지에 관한 업무
  • 제44조(지휘감독) 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한다.
  • 제45조(하부조직) 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국립수산과학원[편집]

  • 제46조(직무)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수산생물방역, 수산식물 품종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보급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5.26.>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의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신설 2016.2.29.>[편집]

  • 제47조의2(직무)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2.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3. 어업인후계자의 특별교육
[본조신설 2016.2.29.]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29.]

제10장의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신설 2016.2.29.>[편집]

  • 제47조의4(직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구축·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 측위 정보의 제공
4. 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연구
5. 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전파 교란 대응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6.2.29.]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29.]

제11장 삭제 <2016.12.27.>[편집]

  • 제48조 삭제 <2016.12.27.>
  • 제49조 삭제 <2016.12.27.>
  • 제50조 삭제 <2016.12.27.>

제12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②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15.5.26.>
②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8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3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15.1.6., 2015.5.26., 2015.12.30., 2016.2.29., 2016.12.27.>
  • 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13.12.11.]

제1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5.5.26.>[편집]

②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라 2016년 9월 1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14.3.11., 2016.2.29.>
[본조신설 2013.9.17.]
  • 제55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에 해양수산생명자원과를,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예보과를 두고,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항만기술안전과를 둔다. <개정 2016.2.29.>
② 해양수산생명자원과, 해양예보과 및 항만기술안전과에 과장 각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③ 해양수산생명자원과, 해양예보과 및 항만기술안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2.29.>
④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해양예보과장 및 항만기술안전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본조신설 2015.5.26.]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456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1,868명(별정직 고위공무원단 9명, 별정직 4급상당 이하 8명,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14명, 일반직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37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9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74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3조(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해사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공무원 156명(교장 2명, 교감 2명, 교사 10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 공무원 중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이 영에 따른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감축되는 공통·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2,576"을 "2,57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448"을 "2,4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440"을 "2,439"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736호, 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62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0명(3급 또는 4급 이하 3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34호, 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420호, 201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688호, 2014.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2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상교통관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33명(3급 또는 4급 이하 233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 정원 18명(3급 또는 4급 이하 18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령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4호 및 제11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⑦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해양수산부의 수임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⑧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해양수산청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⑪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⑫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⑭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⑮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6>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제8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0>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8호나목,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6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4>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장
<26>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를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27>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관리단장(어항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방해양수산청
<30>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5조(소속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해양항만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69호, 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87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 정원 16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08호, 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42호, 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84호, 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25호, 2016.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87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 정원 17명(5급 1명, 6급 7명, 7급 4명, 8급 1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어업관리단, 국립해사고등학교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명칭 및 위치(제25조, 제30조제37조 관련)
  • [별표 2]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 [별표 3]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 [별표 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별표 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55조제3항 관련)
  • [별표 6] 삭제 <2016.2.29.>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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