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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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刑法)

법률 제7623호. 2005년 7월 29일 시행.

한글 전용 표기

[편집] 제1편 총칙

[편집]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편집] 제2장 죄

[편집]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제15조 (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편집] 제2절 미수범

제25조 (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 (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7조 (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 (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본조에 정한다.

[편집] 제3절 공범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 (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편집] 제4절 누범

제35조 (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6조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한다.

[편집] 제5절 경합범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②삭제 <2005.7.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편집] 제3장 형

[편집]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 (자격정지) 
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제45조 (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46조 (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제47조 (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개정 1995.12.29>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제50조 (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편집] 제2절 형의 양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제52조 (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4조 (선택형과 작량감경)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 (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각칙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제2항의 가중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제57조 (판결선고전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단순위헌, 2007헌바25, 2009. 6. 25. 형법 제57조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58조 (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편집]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 (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편집]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편집] 제5절 형의 집행

제66조 (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제67조 (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 (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제69조 (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편집] 제6절 가석방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73조 (판결선고전구금과 가석방) 
①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12.29]
제74조 (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편집] 제7절 형의 시효

제77조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제79조 (시효의 정지)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80조 (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편집] 제8절 형의 소멸

제81조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제82조 (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편집] 제4장 기간

제83조 (기간의 계산)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84조 (형기의 기산) 
①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86조 (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편집] 제2편 각칙

[편집]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편집]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 (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 (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 (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 (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04조의2 
삭제<1988.12.31>

[편집]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개정 1995.12.29>)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편집]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개정 1995.12.29>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편집]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①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죄를 범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16조 (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편집]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 (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①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편집]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8조 (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 (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 (뇌물공여등)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4조 (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편집]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 (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편집]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6조 (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9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0조 (예비, 음모) 
제147조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편집]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 (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편집]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57조 (자백·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편집]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59조 (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60조 (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편집]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68조 (연소) 
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9조 (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0조 (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개정 1995.12.29>)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①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74조 (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75조 (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개정 1995.12.29>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편집]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78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9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80조 (방수방해)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1조 (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82조 (미수범) 
제177조 내지 제17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3조 (예비, 음모) 
제177조 내지 제17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4조 (수리방해)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편집]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86조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87조 (기차등의 전복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90조 (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1조 (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편집]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4조 (음용수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95조 (수도불통)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6조 (미수범)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7조 (예비, 음모)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편집]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 (아편등의 제조등)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을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01조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02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3조 (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205조 (아편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06조 (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편집]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 (통화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210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2조 (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3조 (예비, 음모)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편집]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17조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개정 1995.12.29>)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제219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21조 (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개정 1995.12.29>) 
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23조 (미수범)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4조 (예비, 음모) 
제214조, 제215조제21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편집]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개정 1995.12.29>)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35조 (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5.12.29>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본조신설 1995.12.29]

[편집]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38조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40조 (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편집]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제242조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44조 (음화제조등<개정 1995.12.29>)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편집]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5.12.29>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47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48조 (복표의 발매등)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49조 (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제248조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편집]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 (예비, 음모) 
제250조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편집]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9조 (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편집]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 (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편집]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편집]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2조 (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4조 (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편집]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9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82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편집]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85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편집]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0조 (예비, 음모) 
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93조 (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1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293조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96조 (고소) 
제288조제1항, 제292조제1항 또는 제293조제2항의 각죄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291조의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편집]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4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5.12.29>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편집]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편집]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4조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편집]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997.12.13>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 (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편집]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 (주거·신체 수색<개정 1995.12.29>)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22조 (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편집]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24조의2 (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24조의6 (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편집]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1995.12.29>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 (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36조 (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39조 (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0조 (해상강도)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4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43조 (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편집]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2.29]
제348조 (준사기) 
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49조 (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 제350조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편집]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 (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편집]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3조 (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편집]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12.29>)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8조 (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9조 (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70조 (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71조 (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 (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7623호,2005.7.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자 혼용 표기

[편집] 第1編 總則

[편집] 第1章 刑法의 適用範圍

第1條 (犯罪의 成立과 處罰) 
①犯罪의 成立과 處罰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한다.
②犯罪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刑이 舊法보다 輕한 때에는 新法에 依한다.
③裁判確定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한다.
第2條 (國內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內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과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第3條 (內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에게 適用한다.
第4條 (國外에 있는 內國船舶等에서 外國人이 犯한 罪)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 있는 大韓民國의 船舶 또는 航空機內에서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第5條 (外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다음에 記載한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1. 內亂의 罪
  2. 外患의 罪
  3. 國旗에 關한 罪
  4. 通貨에 關한 罪
  5.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關한 罪
  6. 文書에 關한 罪中 第225條 乃至 第230條
  7. 印章에 關한 罪中 第238條
第6條 (大韓民國과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大韓民國 또는 大韓民國國民에 對하여 前條에 記載한 以外의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但 行爲地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訴追 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7條 (外國에서 받은 刑의 執行) 
犯罪에 依하여 外國에서 刑의 全部 또는 一部의 執行을 받은 者에 對하여는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8條 (總則의 適用) 
本法 總則은 他法令에 定한 罪에 適用한다. 但 그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편집] 第2章 罪

[편집] 第1節 罪의 成立과 刑의 減免

第9條 (刑事未成年者) 
14歲 되지아니한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第10條 (心神障碍者) 
①心神障碍로 因하여 事物을 辨別할 能力이 없거나 意思를 決定할 能力이 없는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心神障碍로 因하여 前項의 能力이 微弱한 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③危險의 發生을 豫見하고 自意로 心神障碍를 惹起한 者의 行爲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1條 (聾啞者) 
聾啞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第12條 (强要된 行爲) 
抵抗할 수 없는 暴力이나 自己 또는 親族의 生命 身體에 對한 危害를 防禦할 方法이 없는 脅迫에 依하여 强要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第13條 (犯意) 
罪의 成立要素인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但,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14條 (過失) 
正常의 注意를 怠慢함으로 因하여 罪의 成立要素인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 限하여 處罰한다.
第15條 (事實의 錯誤) 
①特別히 重한 罪가 되는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 重한 罪로 罰하지 아니한다
②結果로 因하여 刑이 重할 罪에 있어서 그 結果의 發生을 豫見할 수 없었을 때에는 重한 罪로 罰하지 아니한다.
第16條 (法律의 錯誤) 
自己의 行爲가 法令에 依하여 罪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誤認한 行爲는 그 誤認에 正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 限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第17條 (因果關係) 
어떤 行爲라도 罪의 要素되는 危險發生에 連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結果로 因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第18條 (不作爲犯) 
危險의 發生을 防止할 義務가 있거나 自己의 行爲로 因하여 危險發生의 原因을 惹起한 者가 그 危險發生을 防止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發生된 結果에 依하여 處罰한다.
第19條 (獨立行爲의 競合) 
同時 또는 異時의 獨立行爲가 競合한 境遇에 그 結果發生의 原因된 行爲가 判明되지 아니한 때에는 各行爲를 未遂犯으로 處罰한다.
第20條 (正當行爲) 
法令에 依한 行爲 또는 業務로 因한 行爲 其他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第21條 (正當防衛) 
①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對한 現在의 不當한 侵害를 防衛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防衛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情況에 依하여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③前項의 境遇에 그 行爲가 夜間 其他 不安스러운 狀態下에서 恐怖, 驚愕, 興奮 또는 唐慌으로 因한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第22條 (緊急避難) 
①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對한 現在의 危難을 避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危難을 避하지 못할 責任이 있는 者에 對하여는 前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前條 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本條에 準用한다.
第23條 (自救行爲) 
①法定節次에 依하여 請求權을 保全하기 不能한 境遇에 그 請求權의 實行不能 또는 顯著한 實行困難을 避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前項의 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情況에 依하여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24條 (被害者의 承諾) 
處分할 수 있는 者의 承諾에 依하여 그 法益을 毁損한 行爲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限 罰하지 아니한다.

[편집] 第2節 未遂犯

第25條 (未遂犯) 
①犯罪의 實行에 着手하여 行爲를 終了하지 못하였거나 結果가 發生하지 아니한 때에는 未遂犯으로 處罰한다.
②未遂犯의 刑은 旣遂犯보다 減輕할 수 있다.
第26條 (中止犯) 
犯人이 自意로 實行에 着手한 行爲를 中止하거나 그 行爲로 因한 結果의 發生을 防止한 때에는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第27條 (不能犯) 
實行의 手段 또는 對象의 錯誤로 因하여 結果의 發生이 不可能하더라도 危險性이 있는 때에는 處罰한다. 但,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28條 (陰謀, 豫備) 
犯罪의 陰謀 또는 豫備行爲가 實行의 着手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限 罰하지 아니한다.
第29條 (未遂犯의 處罰) 
未遂犯을 處罰할 罪는 各本條에 定한다.

[편집] 第3節 共犯

第30條 (共同正犯) 
2人 以上이 共同하여 罪를 犯한 때에는 各自를 그 罪의 正犯으로 處罰한다.
第31條 (敎唆犯) 
①他人을 敎唆하여 罪를 犯하게 한 者는 罪를 實行한 者와 同一한 刑으로 處罰한다.
②敎唆를 받은 者가 犯罪의 實行을 承諾하고 實行의 着手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敎唆者와 被敎唆者를 陰謀 또는 豫備에 準하여 處罰한다.
③敎唆를 받은 者가 犯罪의 實行을 承諾하지 아니한 때에도 敎唆者에 對하여는 前項과 같다.
第32條 (從犯) 
①他人의 犯罪를 幇助한 者는 從犯으로 處罰한다.
②從犯의 刑은 正犯의 刑보다 減輕한다.
第33條 (共犯과 身分) 
身分關係로 因하여 成立될 犯罪에 加功한 行爲는 身分關係가 없는 者에게도 前3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但, 身分關係로 因하여 刑의 輕重이 있는 境遇에는 重한 刑으로 罰하지 아니한다.
第34條 (間接正犯, 特殊한 敎唆, 幇助에 對한 刑의 加重) 
①어느 行爲로 因하여 處罰되지 아니하는 者 또는 過失犯으로 處罰되는 者를 敎唆 또는 幇助하여 犯罪行爲의 結果를 發生하게한 者는 敎唆 또는 幇助의 例에 依하여 處罰한다.
②自己의 指揮, 監督을 받는 者를 敎唆 또는 幇助하여 前項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者는 敎唆인때에는 正犯에 定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에 그 2分의 1까지 加重하고 幇助인 때에는 正犯의 刑으로 處罰한다.

[편집] 第4節 累犯

第35條 (累犯) 
①禁錮 以上의 刑을 받어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免除를 받은 後 3年內에 禁錮 以上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者는 累犯으로 處罰한다.
②累犯의 刑은 그 罪에 定한 刑의 長期의 2倍까지 加重한다.
第36條 (判決宣告後의 累犯發覺) 
判決宣告後 累犯인 것이 發覺된 때에는 그 宣告한 刑을 通算하여 다시 刑을 定할 수 있다. 但, 宣告한 刑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그 執行이 免除된 後에는 例外로한다.

[편집] 第5節 競合犯

第37條 (競合犯) 
判決이 確定되지 아니한 數個의 罪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判決確定 前에 犯한 罪를 競合犯으로 한다. <개정 2004.1.20>
第38條 (競合犯과 處罰例) 
①競合犯을 同時에 判決할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인 때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
  2. 各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以外의 同種의 刑인 때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長期 또는 多額에 그 2分의 1까지 加重하되 各 罪에 定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을 合算한 刑期 또는 額數를 超過할 수 없다. 但 科料와 科料, 沒收와 沒收는 倂科할 수 있다.
  3. 各 罪에 定한 刑이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以外의 異種의 刑인 때에는 倂科한다.
②前項 各號의 境遇에 있어서 懲役과 禁錮는 同種의 刑으로 看做하여 懲役刑으로 處罰한다.
第39條 (判決을 받지 아니한 競合犯, 數個의 判決과 競合犯, 刑의 執行과 競合犯) 
①競合犯中 判決을 받지 아니한 罪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②삭제 <2005.7.29>
③競合犯에 依한 判決의 宣告를 받은 者가 競合犯中의 어떤 罪에 對하여 赦免 또는 刑의 執行이 免除된 때에는 다른 罪에 對하여 다시 刑을 定한다.
④前3項의 刑의 執行에 있어서는 이미 執行한 刑期를 通算한다.
第40條 (想像的 競合) 
1個의 行爲가 數個의 罪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

[편집] 第3章 刑

[편집] 第1節 刑의 種類와 輕重

第41條 (刑의 種類) 
刑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死刑
  2. 懲役
  3. 禁錮
  4. 資格喪失
  5. 資格停止
  6. 罰金
  7. 拘留
  8. 科料
  9. 沒收
第42條 (懲役 또는 禁錮의 期間) 
懲役 또는 禁錮는 無期 또는 有期로 하고 有期는 1月 以上 15年 以下로 한다. 但,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에 對하여 刑을 加重하는 때에는 25年까지로 한다.
第43條 (刑의 宣告와 資格喪失, 資格停止) 
①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의 判決을 받은 者는 다음에 記載한 資格을 喪失한다.
  1. 公務員이 되는 資格
  2. 公法上의 選擧權과 被選擧權
  3. 法律로 要件을 定한 公法上의 業務에 關한 資格
  4. 法人의 理事, 監事 또는 支配人 其他 法人의 業務에 關한 檢査役이나 財産管理人이 되는 資格
②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의 判決을 받은 者는 그 刑의 執行이 終了하거나 免除될 때까지 前項第1號 乃至 第3號에 記載된 資格이 停止된다.
第44條 (資格停止) 
①前條에 記載한 資格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한 停止는 1年 以上 15年 以下로 한다.
②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에 資格停止를 倂科한 때에는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免除된 날로부터 停止期間을 起算한다.
第45條 (罰金) 
罰金은 5萬원 以上으로 한다. 다만, 減輕하는 경우에는 5萬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第46條 (拘留) 
拘留는 1日 以上 30日 未滿으로 한다.
第47條 (科料) 
科料는 2千원 以上 5萬원 미만으로 한다.<改正 1995.12.29>
第48條 (沒收의 對象과 追徵) 
①犯人以外의 者의 所有에 屬하지 아니하거나 犯罪後 犯人以外의 者가 情을 알면서 取得한 다음 記載의 物件은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있다.
  1. 犯罪行爲에 提供하였거나 提供하려고 한 物件.
  2. 犯罪行爲로 因하여 生하였거나 이로 因하여 取得한 物件.
  3. 前2號의 對價로 取得한 物件.
②前項에 記載한 物件을 沒收하기 不能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③文書, 圖畵,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 또는 有價證券의 一部가 沒收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部分을 廢棄한다.<改正 1995.12.29>
第49條 (沒收의 附加性) 
沒收는 他刑에 附加하여 科한다. 但, 行爲者에게 有罪의 裁判을 아니할 때에도 沒收의 要件이 있는 때에는 沒收만을 宣告할 수 있다.
第50條 (刑의 輕重) 
① 刑의 輕重은 第41條 記載의 順序에 依한다. 但, 無期禁錮와 有期懲役은 禁錮를 重한 것으로 하고 有期禁錮의 長期가 有期懲役의 長期를 超過하는 때에는 禁錮를 重한 것으로 한다.
②同種의 刑은 長期의 긴 것과 多額의 많은 것을 重한 것으로 하고 長期 또는 多額이 同一한 때에는 그 短期의 긴 것과 少額의 많은 것을 重한 것으로 한다.
③前2項의 規定에 依한 外에는 罪質과 犯情에 依하여 輕重을 定한다.

[편집] 第2節 刑의 量定

第51條 (量刑의 條件) 
刑을 定함에 있어서는 다음 事項을 參酌하여야 한다.
  1. 犯人의 年齡, 性行, 知能과 環境
  2. 被害者에 對한 關係
  3. 犯行의 動機, 手段과 結果
  4. 犯行後의 情況
第52條 (自首, 自服) 
①罪를 犯한 後 搜査責任이 있는 官署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②被害者의 意思에 反하여 處罰할 수 없는 罪에 있어서 被害者에게 自服한 때에도 前項과 같다.
第53條 (酌量減輕) 
犯罪의 情狀에 參酌할 만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酌量하여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第54條 (選擇刑과 酌量減輕) 
1個의 罪에 定한 刑이 數種인 때에는 먼저 適用할 刑을 定하고 그 刑을 減輕한다.
第55條 (法律上의 減輕) 
①法律上의 減輕은 다음과 같다.
  1. 死刑을 減輕할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로 한다.
  2.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를 減輕할 때에는 7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로 한다.
  3.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를 減輕할 때에는 그 刑期의 2分의 1로 한다.
  4. 資格喪失을 減輕할 때에는 7年 以上의 資格停止로 한다.
  5. 資格停止를 減輕할 때에는 그 刑期의 2分의 1로 한다.
  6. 罰金을 減輕할 때에는 그 多額의 2分의 1로 한다.
  7. 拘留를 減輕할 때에는 그 長期의 2分의 1로 한다.
  8. 科料를 減輕할 때에는 그 多額의 2分의 1로 한다.
②法律上 減輕할 事由가 數個있는 때에는 거듭 減輕할 수 있다.
第56條 (加重減輕의 順序) 
刑을 加重減輕할 事由가 競合된 때에는 다음 順序에 依한다.
  1. 各則本條에 依한 加重
  2. 第34條第2項의 加重
  3. 累犯加重
  4. 法律上減輕
  5. 競合犯加重
  6. 酌量減輕
第57條 (判決宣告前拘禁日數의 通算) 
①判決宣告前의 拘禁日數는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有期懲役, 有期禁錮, 罰金이나 科料에 關한 留置 또는 拘留에 算入한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拘禁日數의 1日은 懲役, 禁錮, 罰金이나 科料에 關한 留置 또는 拘留의 期間의 1日로 計算한다.
[단순위헌, 2007헌바25, 2009. 6. 25. 형법 제57조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第58條 (判決의 公示) 
①被害者의 利益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被害者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 限하여 被告人의 負擔으로 判決公示의 趣旨를 宣告할 수 있다.
②被告事件에 對하여 無罪 또는 免訴의 判決을 宣告할 때에는 判決公示의 趣旨를 宣告할 수 있다.

[편집] 第3節 刑의 宣告猶豫

第59條 (宣告猶豫의 要件) 
①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刑을 宣告할 境遇에 第51條의 事項을 參酌하여 改悛의 情狀이 顯著한 때에는 그 宣告를 猶豫할 수 있다. 但, 資格停止 以上의 刑을 받은 前科가 있는 者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②刑을 倂科할 境遇에도 刑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그 宣告를 猶豫할 수 있다.
第59條의2 (保護觀察) 
①刑의 宣告를 猶豫하는 경우에 再犯防止를 위하여 指導 및 援護가 필요한 때에는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의 기간은 1年으로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60條 (宣告猶豫의 效果)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한 때에는 免訴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61條 (宣告猶豫의 失效) 
①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者가 猶豫期間中 資格停止 以上의 刑에 處한 判決이 確定되거나 資格停止 以上의 刑에 處한 前科가 發見된 때에는 猶豫한 刑을 宣告한다.
②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명한 宣告猶豫를 받은 者가 保護觀察期間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猶豫한 刑을 宣告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편집] 第4節 刑의 執行猶豫

第62條 (執行猶豫의 要件) 
①3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을 宣告할 境遇에 第51條의 事項을 參酌하여 그 情狀에 參酌할 만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1年 以上 5年 以下의 期間 刑의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②刑을 倂科할 境遇에는 그 刑의 一部에 對하여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第62條의2 (保護觀察, 社會奉仕·受講命令) 
①刑의 執行을 猶豫하는 경우에는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의 기간은 執行을 猶豫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法院은 猶豫期間의 범위내에서 保護觀察期間을 정할 수 있다.
③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은 執行猶豫期間내에 이를 執行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63條 (執行猶豫의 失效)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執行猶豫의 宣告는 效力을 잃는다. <개정 2005.7.29>
第64條 (執行猶豫의 取消) 
①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後 第62條 但行의 事由가 發覺된 때에는 執行猶豫의 宣告를 取消한다.
②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이나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한 執行猶豫를 받은 者가 준수사항이나 命令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執行猶豫의 宣告를 取消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第65條 (執行猶豫의 效果)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後 그 宣告의 失效 또는 取消됨이 없이 猶豫期間을 經過한 때에는 刑의 宣告는 效力을 잃는다.

[편집] 第5節 刑의 執行

第66條 (死刑) 
死刑은 刑務所內에서 絞首하여 執行한다.
第67條 (懲役) 
懲役은 刑務所內에 拘置하여 定役에 服務하게 한다.
第68條 (禁錮와 拘留) 
禁錮와 拘留는 刑務所에 拘置한다.
第69條 (罰金과 科料) 
①罰金과 科料는 判決確定日로부터 30日內에 納入하여야 한다. 但, 罰金을 宣告할 때에는 同時에 그 金額을 完納할 때까지 勞役場에 留置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罰金을 納入하지 아니한 者는 1日 以上 3年 以下, 科料를 納入하지 아니한 者는 1日 以上 30日 未滿의 期間 勞役場에 留置하여 作業에 服務하게 한다.
第70條 (勞役場留置) 
罰金 또는 科料를 宣告할 때에는 納入하지 아니하는 境遇의 留置期間을 定하여 同時에 宣告하여야 한다.
第71條 (留置日數의 控除) 
罰金 또는 科料의 宣告를 받은 者가 그 一部를 納入한 때에는 罰金 또는 科料額과 留置期間의 日數에 比例하여 納入金額에 相當한 日數를 除한다.

[편집] 第6節 假釋放

第72條 (假釋放의 要件) 
①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中에 있는 者가 그 行狀이 良好하여 改悛의 情이 顯著한 때에는 無期에 있어서는 10年, 有期에 있어서는 刑期의 3分의 1을 經過한 後 行政處分으로 假釋放을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罰金 또는 科料의 倂科가 있는 때에는 그 金額을 完納하여야 한다.
第73條 (判決宣告前拘禁과 假釋放) 
①刑期에 算入된 判決宣告前拘禁의 日數는 假釋放에 있어서 執行을 經過한 期間에 算入한다.
②罰金 또는 科料에 關한 留置期間에 算入된 判決宣告前 拘禁日數는 前條 第2項의 境遇에 있어서 그에 該當하는 金額이 納入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73條의2 (假釋放의 기간 및 保護觀察) 
①假釋放의 기간은 無期刑에 있어서는 10年으로 하고, 有期刑에 있어서는 남은 刑期로 하되, 그 기간은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②假釋放된 者는 假釋放期間중 保護觀察을 받는다. 다만, 假釋放을 許可한 行政官廳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1995.12.29]
第74條 (假釋放의 失效) 
假釋放中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어 그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假釋放處分은 效力을 잃는다. 但 過失로 因한 罪로 刑의 宣告를 받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75條 (假釋放의 取消) 
假釋放의 처분을 받은 者가 監視에 관한 規則을 違背하거나, 保護觀察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假釋放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5.12.29]
第76條 (假釋放의 效果) 
①假釋放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失效 또는 取消되지 아니하고 假釋放期間을 경과한 때에는 刑의 執行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改正 1995.12.29>
②前2條의 境遇에는 假釋放中의 日數는 刑期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편집] 第7節 刑의 時效

第77條 (時效의 效果) 
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時效의 完成으로 因하여 그 執行이 免除된다.
第78條 (時效의 期間) 
時效는 刑을 宣告하는 裁判이 確定된 後 그 執行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期間을 經過함으로 因하여 完成된다.
  1. 死刑은 30年
  2. 無期의 懲役 또는 禁錮는 20年
  3. 10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는 15年
  4. 3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年 以上의 資格停止는 10年
  5. 3年 未滿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 以上의 資格停止는 5年
  6. 5年 未滿의 資格停止, 罰金, 沒收 또는 追徵은 3年
  7. 拘留 또는 科料는 1年
第79條 (時效의 停止) 
時效는 刑의 執行의 猶豫나 停止 또는 假釋放 其他 執行할 수 없는 期間은 進行되지 아니한다.
第80條 (時效의 中斷) 
時效는 死刑, 懲役, 禁錮와 拘留에 있어서는 受刑者를 逮捕함으로, 罰金, 科料, 沒收와 追徵에 있어서는 强制處分을 開始함으로 因하여 中斷된다.

[편집] 第8節 刑의 消滅

第81條 (刑의 失效)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이 免除된 者가 被害者의 損害를 補償하고 資格停止 以上의 刑을 받음이 없이 7年을 經過한 때에는 本人 또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그 裁判의 失效를 宣告할 수 있다.
第82條 (復權) 
資格停止의 宣告를 받은 者가 被害者의 損害를 補償하고 資格停止 以上의 刑을 받음이 없이 停止期間의 2分의 1을 經過한 때에는 本人 또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資格의 回復을 宣告할 수 있다.

[편집] 第4章 期間

第83條 (期間의 計算) 
年 또는 月로써 定한 期間은 曆數에 따라 計算한다.
第84條 (刑期의 起算) 
①刑期는 判決이 確定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②懲役, 禁錮, 拘留와 留置에 있어서는 拘束되지 아니한 日數는 刑期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85條 (刑의 執行과 時效期間의 初日) 
刑의 執行과 時效期間의 初日은 時間을 計算함이 없이 1日로 算定한다.
第86條 (釋放日) 
釋放은 刑期終了日에 하여야 한다.

[편집] 第2編 各則

[편집] 第1章 內亂의 罪

第87條 (內亂)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暴動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斷한다.
  1. 首魁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2.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揮하거나 其他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殺傷, 破壞 또는 掠奪의 行爲를 實行한 者도 같다.
  3. 附和隨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關與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88條 (內亂目的의 殺人)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第89條 (未遂犯)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90條 (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第87條 또는 第88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②第87條 또는 第88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 또는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91條(國憲紊亂의 定義) 
本章에서 國憲을 紊亂할 目的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함을 말한다.
  1. 憲法 또는 法律에 定한 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 憲法 또는 法律의 機能을 消滅시키는 것.
  2. 憲法에 依하여 設置된 國家機關을 强壓에 依하여 顚覆 또는 그 權能行使를 不可能하게 하는 것.

[편집] 第2章 外患의 罪

第92條 (外患誘致) 
外國과 通謀하여 大韓民國에 對하여 戰端을 열게 하거나 外國人과 通謀하여 大韓民國에 抗敵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第93條 (與敵) 
敵國과 合勢하여 大韓民國에 抗敵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第94條 (募兵利敵) 
①敵國을 爲하여 募兵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②前項의 募兵에 應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第95條 (施設提供利敵) 
①軍隊, 要塞, 陣營 또는 軍用에 供하는 船舶이나 航空機 其他 場所, 設備또는 建造物을 敵國에 提供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②兵器 또는 彈藥 其他 軍用에 供하는 物件을 敵國에 提供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96條(施設破壞利敵) 
敵國을 爲하여 前條에 記載한 軍用施設 其他 物件을 破壞하거나 使用할 수 없게 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第97條(物件提供利敵) 
軍用에 供하지 아니하는 兵器, 彈藥 또는 戰鬪用에 供할 수 있는 物件을 敵國에 提供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第98條 (間諜) 
①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99條 (一般利敵) 
前7條에 記載한 以外에 大韓民國의 軍事上 利益을 害하거나 敵國에 軍事上 利益을 供與하는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第100條 (未遂犯) 
前8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101條 (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第92條 乃至 第99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②第92條 乃至 第99條의 罪를 煽動 또는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102條 (準敵國) 
第93條 乃至 前條의 罪에 있어서는 大韓民國에 敵對하는 外國 또는 外國人의 團體는 敵國으로 看做한다.
第103條 (戰時軍需契約不履行) 
①戰爭 또는 事變에 있어서 正當한 理由없이 政府에 對한 軍需品또는 軍用工作物에 關한 契約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前項의 契約履行을 妨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104條 (同盟國) 
本章의 規定은 同盟國에 對한 行爲에 適用한다.
第104條의2 
削除<1988.12.31>

[편집] 第3章 國旗에 關한 罪

第105條 (國旗, 國章의 冒瀆) 
大韓民國을 侮辱할 目的으로 國旗 또는 國章을 損傷, 除去 또는 汚辱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106條 (國旗, 國章의 誹謗<改正 1995.12.29>) 
前條의 目的으로 國旗 또는 國章을 誹謗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5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편집] 第4章 國交에 關한 罪

第107條 (外國元首에 對한 暴行等) 
①大韓民國에 滯在하는 外國의 元首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前項의 外國元首에 對하여 侮辱을 加하거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第108條 (外國使節에 對한 暴行等) 
①大韓民國에 派遣된 外國使節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前項의 外國使節에 對하여 侮辱을 加하거나 名譽를 毁損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第109條 (外國의 國旗, 國章의 冒瀆) 
外國을 侮辱할 目的으로 그 나라의 公用에 供하는 國旗 또는 國章을 損傷, 除去 또는 汚辱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110條 (被害者의 意思) 
第107條 내지 第109條의 罪는 그 外國政府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改正 1995.12.29>
第111條 (外國에 對한 私戰) 
①外國에 對하여 私戰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禁錮에 處한다.
②前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下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減輕 또는 免除한다.<改正 1995.12.29>
第112條 (中立命令違反) 
外國間의 交戰에 있어서 中立에 關한 命令에 違反한 者는 3年 以下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113條 (外交上機密의 漏泄) 
①外交上의 機密을 漏泄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漏泄할 目的으로 外交上의 機密을 探知 또는 蒐集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편집] 第5章 公安을 害하는 罪

第114條 (犯罪團體의 組織) 
①犯罪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를 組織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그 目的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斷한다. 但, 刑을 減輕할 수 있다.
②兵役 또는 納稅의 義務를 拒否할 目的으로 團體를 組織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③前2項의 罪를 犯하여 有期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罰金에 處한 者에 對하여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第115條 (騷擾) 
多衆이 集合하여 暴行, 脅迫 또는 損壞의 行爲를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116條 (多衆不解散) 
暴行, 脅迫 또는 損壞의 行爲를 할 目的으로 多衆이 集合하여 그를 團束할 權限이 있는 公務員으로부터 3回 以上의 解散命令을 받고 解散하지 아니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117條 (戰時公需契約不履行) 
①戰爭, 天災 其他 事變에 있어서 國家 또는 公共團體와 締結한 食糧 其他 生活必需品의 供給契約을 正當한 理由없이 履行하지 아니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前項의 契約履行을 妨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前2項의 境遇에는 그 所定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第118條 (公務員資格의 詐稱) 
公務員의 資格을 詐稱하여 그 職權을 行使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편집] 第6章 爆發物에 關한 罪

第119條 (爆發物使用) 
①爆發物을 使用하여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을 害하거나 其他 公安을 紊亂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戰爭, 天災 其他 事變에 있어서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③前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120條 (豫備, 陰謀, 煽動) 
①前條 第1項, 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②前條 第1項, 第2項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121條 (戰時爆發物製造等) 
戰爭 또는 事變에 있어서 正當한 理由없이 爆發物을 製造, 輸入, 輸出, 授受 또는 所持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편집] 第7章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

第122條 (職務遺棄) 
公務員이 正當한 理由없이 그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123條 (職權濫用) 
公務員이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權利行使를 妨害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124條 (不法逮捕, 不法監禁) 
①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그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과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前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125條 (暴行, 苛酷行爲) 
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刑事被疑者 또는 其他 사람에 對하여 暴行 또는 苛酷한 行爲를 加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과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126條 (被疑事實公表) 
檢察, 警察 其他 犯罪搜査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監督하거나 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知得한 被疑事實을 公判請求前에 公表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127條 (公務上秘密의 漏泄)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法令에 依한 職務上 秘密을 漏泄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128條 (選擧妨害) 
檢察, 警察 또는 軍의 職에 있는 公務員이 法令에 依한 選擧에 關하여 選擧人, 立候補者 또는 立候補者되려는 者에게 脅迫을 加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選擧의 自由를 妨害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과 5年 以上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129條 (收賂, 事前收賂) 
①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에 關하여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될 者가 그 擔當할 職務에 關하여 請託을 받고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後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130條 (第三者賂物提供)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第3者에게 賂物을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131條 (收賂後不正處事, 事後收賂) 
①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前2條의 罪를 犯하여 不正한 行爲를 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하거나 第三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公務員 또는 仲裁人이었던 者가 그 在職中에 請託을 받고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④前3項의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第132條 (斡旋收賂) 
公務員이 그 地位를 利用하여 다른 公務員의 職務에 屬한 事項의 斡旋에 關하여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133條 (賂物供與등) 
①第129條 乃至 第132條에 記載한 賂物을 約束, 供與 또는 供與의 意思를 表示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前項의 行爲에 供할 目的으로 第三者에게 金品을 交付하거나 그 情을 알면서 交付를 받은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134條 (沒收, 追徵) 
犯人 또는 情을 아는 第三者가 받은 賂物 또는 賂物에 供할 金品은 沒收한다. 그를 沒收하기 不能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第135條 (公務員의 職務上 犯罪에 對한 刑의 加重) 
公務員이 職權을 利用하여 本章以外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但 公務員의 身分에 依하여 特別히 刑이 規定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편집] 第8章 公務妨害에 關한 罪

第136條 (公務執行妨害) 
①職務를 執行하는 公務員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公務員에 對하여 그 職務上의 行爲를 强要 또는 阻止하거나 그 職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137條 (僞計에 依한 公務執行妨害) 
僞計로써 公務員의 職務執行을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138條 (法廷 또는 國會會議場侮辱) 
法院의 裁判 또는 國會의 審議를 妨害 또는 威脅할 目的으로 法廷이나 國會會議場 또는 그 附近에서 侮辱 또는 騷動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139條 (人權擁護職務妨害) 
警察의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人權擁護에 關한 檢事의 職務執行을 妨害하거나 그 命令을 遵守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140條 (公務上秘密標示無效) 
①公務員이 그 職務에 關하여 實施한 封印 또는 押留 其他 强制處分의 標示를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公務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文書 또는 圖畵를 開封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改正 1995.12.29>
③公務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文書, 圖畵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技術的 手段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新設 1995.12.29>
第140條의2 (不動産强制執行效用侵害) 
强制執行으로 明渡 또는 引渡된 不動産에 侵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强制執行의 效用을 해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141條 (公用書類等의 無效, 公用物의 破壞) 
①公務所에서 使用하는 書類 其他 물건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公務所에서 使用하는 建造物, 船舶, 汽車 또는 航空機를 破壞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142條 (公務上保管物의 無效) 
公務所로부터 保管命令을 받거나 公務所의 命令으로 他人이 관리하는 自己의 物件을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143條 (未遂犯) 
第140條 乃至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144條 (特殊公務妨害) 
①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136條, 第138條와 第140條 乃至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各條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公務員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편집] 第9章 逃走와 犯人隱匿의 罪

第145條 (逃走, 集合命令違反) 
①法律에 依하여 逮捕 또는 拘禁된 者가 逃走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前項의 拘禁된 者가 天災, 事變 其他 法令에 依하여 暫時解禁된 境遇에 正當한 理由없이 그 集合命令에 違反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146條 (特殊逃走) 
收容設備 또는 機具를 損壞하거나 사람에게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前條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147條 (逃走援助) 
法律에 依하여 拘禁된 者를 奪取하거나 逃走하게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148條 (看守者의 逃走援助) 
法律에 依하여 拘禁된 者를 看守 또는 護送하는 者가 이를 逃走하게 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149條 (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150條 (豫備, 陰謀) 
第147條와 第148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151條 (犯人隱匿과 親族間의 特例) 
①罰金 以上의 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者를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편집] 第10章 僞證과 證據湮滅의 罪

第152條 (僞證, 謀害僞證) 
①法律에 依하여 宣誓한 證人이 虛僞의 陳述을 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하여 被告人, 被疑者 또는 懲戒嫌疑者를 謀害할 目的으로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153條 (自白, 自首) 
前條의 罪를 犯한 者가 그 供述한 事件의 裁判 또는 懲戒處分이 確定되기 前에 自白 또는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第154條 (虛僞의 鑑定, 通譯, 飜譯) 
法律에 依하여 宣誓한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이 虛僞의 鑑定, 通譯 또는 飜譯을 한 때에는 前2條의 例에 依한다.
第155條 (證據湮滅等과 親族間의 特例) 
①他人의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한 證據를 湮滅, 隱匿, 僞造 또는 變造하거나 僞造 또는 變造한 證據를 使用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他人의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한 證人을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改正 1995.12.29>
③被告人, 被疑者 또는 懲戒嫌疑者를 謀害할 目的으로 前2項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本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편집] 第11章 誣告의 罪

第156條 (誣告) 
他人으로 하여금 刑事處分 또는 懲戒處分을 받게 할 目的으로 公務所 또는 公務員에 對하여 虛僞의 事實을 申告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157條 (自白·自首) 
第153條는 前條에 準用한다.

[편집] 第12章 信仰에 關한 罪

第158條 (葬禮式등의 妨害) 
葬禮式, 祭祀, 禮拜 또는 說敎를 妨害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159條 (死體等의 汚辱) 
死體, 遺骨 또는 遺髮을 汚辱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160條 (墳墓의 發掘) 
墳墓를 發掘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161條 (死體等의 領得) 
①死體, 遺骨, 遺髮 또는 棺內에 藏置한 物件을 損壞, 遺棄, 隱匿 또는 領得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墳墓를 發掘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162條 (未遂犯)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163條 (變死體檢視妨害) 
變死者의 死體 또는 變死의 疑心 있는 死體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檢視를 방해한 者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편집] 第13章 放火와 失火의 罪

第164條 (現住建造物등에의 放火) 
①불을 놓아 사람이 住居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現存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165條 (公用建造物等에의 放火) 
불을 놓아 公用 또는 公益에 供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第166條 (一般建造物等에의 放火) 
①불을 놓아 前2條에 記載한 以外의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自己 所有에 屬하는 第1項의 物件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167條 (一般物件에의 放火) 
①불을 놓아 前3條에 記載한 以外의 物件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物件이 自己의 所有에 屬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168條 (延燒) 
①第166條第2項 또는 前條 第2項의 罪를 犯하여 第164條, 第165條 또는 第166條第1項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前條第2項의 罪를 犯하여 前條第1項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169條 (鎭火妨害) 
火災에 있어서 鎭火用의 施設 또는 物件을 隱匿 또는 損壞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鎭火를 妨害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170條 (失火) 
①過失로 因하여 第164條 또는 第165條에 記載한 物件 또는 他人의 所有에 屬하는 第166條에 記載한 物件을 燒毁한 者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過失로 因하여 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第166條 또는 第167條에 記載한 物件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171條 (業務上失火, 重失火) 
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第170條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172條 (爆發性物件破裂) 
①보일러, 高壓가스 기타 爆發性있는 물건을 破裂시켜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172條의2 (가스·電氣등 放流) 
①가스, 電氣, 蒸氣 또는 放射線이나 放射性 物質을 放出, 流出 또는 撒布시켜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173條 (가스·電氣등 供給妨害<改正 1995.12.29>) 
①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工作物을 損壞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供給이나 使用을 妨害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公共用의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工作物을 損壞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供給이나 使用을 妨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改正 1995.12.29>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173條의2 (過失爆發性物件破裂등) 
①過失로 第172條第1項, 第172條의2第1項, 第173條第1項과 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 이하의 禁錮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이하의 禁錮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174條 (未遂犯) 
第164條第1項, 第165條, 第166條第1項, 第172條第1項, 第172條의2第1項, 第173條第1項과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175條 (豫備, 陰謀) 
第164條第1項, 第165條, 第166條第1項, 第172條第1項, 第172條의2第1項, 第173條第1項과 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改正 1995.12.29>
第176條 (他人의 權利對象이 된 自己의 物件) 
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物件이라도 押留 其他 强制處分을 받거나 他人의 權利 또는 保險의 目的物이 된 때에는 本章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他人의 物件으로 看做한다.

[편집] 第14章 溢水와 水利에 關한 罪

第177條 (現住建造物등에의 溢水) 
①물을 넘겨 사람이 住居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現存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浸害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178條 (公用建造物等에의 溢水) 
물을 넘겨 公用 또는 公益에 供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浸害한 者는 無期 또는 2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第179條 (一般建造物等에의 溢水) 
①물을 넘겨 前2條에 記載한 以外의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 其他 他人의 財産을 浸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前項의 物件을 浸害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③第176條의 規定은 本條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180條 (防水妨害) 
水災에 있어서 防水用의 施設 또는 物件을 損壞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防水를 妨害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181條 (過失溢水) 
過失로 因하여 第177條 또는 第178條에 記載한 物件을 浸害한 者 또는 第179條에 記載한 物件을 浸害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182條 (未遂犯) 
第177條 乃至 第179條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183條 (豫備, 陰謀) 
第177條 乃至 第179條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184條 (水利妨害) 
堤防을 決潰하거나 水門을 破壞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水利를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편집] 第15章 交通妨害의 罪

第185條 (一般交通妨害) 
陸路, 水路 또는 橋梁을 損壞 또는 不通하게 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交通을 妨害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186條 (汽車, 船舶等의 交通妨害) 
軌道, 燈臺 또는 標識를 損壞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또는 航空機의 交通을 妨害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187條 (汽車等의 顚覆等) 
사람의 現存하는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또는 航空機를 顚覆, 埋沒, 墜落 또는 破壞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第188條 (交通妨害致死傷) 
第185條 내지 第187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189條 (過失, 業務上過失, 重過失) 
①過失로 因하여 第185條 乃至 第187條의 罪를 犯한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第185條 乃至 第187條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190條 (未遂犯) 
第185條 乃至 第187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191條 (豫備, 陰謀) 
第186條 또는 第187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편집] 第16章 飮用水에 關한 罪

第192條 (飮用水의 使用妨害) 
①日常飮用에 供하는 淨水에 汚物을 混入하여 飮用하지 못하게 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前項의 飮用水에 毒物 其他 健康을 害할 物件을 混入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193條 (水道飮用水의 使用妨害) 
①水道에 依하여 公衆의 飮用에 供하는 淨水 또는 그 水源에 汚物을 混入하여 飮用하지 못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前項의 飮用水 또는 水源에 毒物 其他 健康을 害할 物件을 混入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194條 (飮用水混毒致死傷) 
第192條第2項 또는 第193條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195條 (水道不通) 
公衆의 飮用水를 供給하는 水道 其他 施設을 損壞 其他 方法으로 不通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196條 (未遂犯) 
第192條第2項, 第193條第2項과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197條 (豫備, 陰謀) 
第192條第2項, 第193條第2項 또는 第195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편집] 第17章 阿片에 關한 罪

第198條 (阿片等의 製造等) 
阿片, 몰핀 또는 그 化合物을 製造, 輸入 또는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所持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199條 (阿片吸食器의 製造等) 
阿片을 吸食하는 器具를 製造, 輸入 또는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所持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200條 (稅關公務員의 阿片等의 輸入) 
稅關의 公務員이 阿片, 몰핀이나 그 化合物을 또는 阿片吸食器具를 輸入하거나 그 輸入을 許容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201條 (阿片吸食等, 同場所提供) 
①阿片을 吸食하거나 몰핀을 注射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阿片吸食 또는 몰핀 注射의 場所를 提供하여 利益을 取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202條 (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203條 (常習犯) 
常習으로 前5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各條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第204條 (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 
第198條 내지 第203條의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第205條 (阿片等의 所持) 
阿片, 몰핀이나 그 化合物 또는 阿片吸食器具를 所持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06條 (沒收, 追徵) 
本章의 罪에 提供한 阿片, 몰핀이나 그 化合物 또는 阿片吸食器具는 沒收한다. 그를 沒收하기 不能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편집] 第18章 通貨에 關한 罪

第207條 (通貨의 僞造等) 
①行使할 目的으로 通用하는 大韓民國의 貨幣, 紙幣 또는 銀行券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無期 또는 2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行使할 目的으로 內國에서 流通하는 外國의 貨幣, 紙幣 또는 銀行券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③行使할 目的으로 外國에서 通用하는 外國의 貨幣, 紙幣 또는 銀行券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④僞造 또는 變造한 前3項 記載의 通貨를 行使하거나 行使할 目的으로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그 僞造 또는 變造의 各罪에 定한 刑에 處한다.
第208條 (僞造通貨의 取得) 
行使할 目的으로 僞造 또는 變造한 第207條記載의 通貨를 取得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09條 (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 
第207條 또는 第208條의 罪를 犯하여 有期懲役에 處할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第210條 (僞造通貨取得後의 知情行使) 
第207條記載의 通貨를 取得한 後 그 情을 알고 行使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11條 (通貨類似物의 製造等) 
①販賣할 目的으로 內國 또는 外國에서 通用하거나 流通하는 貨幣, 紙幣 또는 銀行券에 類似한 物件을 製造,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前項의 物件을 販賣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212條 (未遂犯) 
第207條, 第208條와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213條 (豫備, 陰謀) 
第207條第1項 乃至 第3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편집] 第19章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關한 罪

第214條 (有價證券의 僞造等) 
①行使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公債證書 其他 有價證券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行使할 目的으로 有價證券의 權利義務에 關한 記載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215條 (資格冒用에 依한 有價證券의 作成) 
行使할 目的으로 他人의 資格을 冒用하여 有價證券을 作成하거나 有價證券의 權利 또는 義務에 關한 事項을 記載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216條 (虛僞有價證券의 作成等) 
行使할 目的으로 虛僞의 有價證券을 作成하거나 有價證券에 虛僞事項을 記載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17條 (僞造有價證券等의 行使等) 
僞造, 變造, 作成 또는 虛僞記載한 前3條 記載의 有價證券을 行使하거나 行使할 目的으로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218條 (印紙·郵票의 僞造등<改正 1995.12.29>) 
①行使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印紙, 郵票 기타 郵便料金을 표시하는 證票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僞造 또는 變造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印紙, 郵票 기타 郵便料金을 표시하는 證票를 行使하거나 行使할 目的으로 輸入 또는 輸出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改正 1995.12.29>
第219條 (僞造印紙·郵票등의 取得) 
行使할 目的으로 僞造 또는 變造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印紙, 郵票 기타 郵便料金을 표시하는 證票를 取得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20條 (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 
第214條 내지 第219條의 罪를 犯하여 懲役에 處하는 경우에는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5.12.29]
第221條 (消印抹消) 
행사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印紙, 郵票 기타 郵便料金을 표시하는 證票의 消印 기타 사용의 標識를 抹消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222條 (印紙·郵票類似物의 製造등<改正 1995.12.29>) 
①販賣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公債證書, 印紙, 郵票 기타 郵便料金을 표시하는 證票와 유사한 물건을 製造,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前項의 物件을 販賣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223條 (未遂犯) 
第214條 乃至 第219條와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224條 (豫備, 陰謀) 
第214條, 第215條와 第218條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편집] 第20章 文書에 關한 罪

第225條 (公文書등의 僞造·變造) 
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畵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26條 (資格冒用에 依한 公文書等의 作成) 
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資格을 冒用하여 文書 또는 圖畵를 作成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27條 (虛僞公文書作成등) 
公務員이 행사할 目的으로 그 職務에 관하여 文書 또는 圖畵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變改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227條의2 (公電磁記錄僞作·變作) 
事務處理를 그르치게 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僞作 또는 變作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228條 (公正證書原本等의 不實記載) 
①公務員에 대하여 虛僞申告를 하여 公正證書原本 또는 이와 동일한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에 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記錄하게 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公務員에 對하여 虛僞申告를 하여 免許證, 許可證, 登錄證 또는 旅券에 不實의 事實을 記載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29條 (僞造등 公文書의 행사) 
第225條 내지 第228條의 罪에 의하여 만들어진 文書, 圖畵,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 公正證書原本, 免許證, 許可證, 登錄證 또는 旅券을 행사한 者는 그 각 罪에 정한 刑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230條 (公文書等의 不正行使)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畵를 不正行使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31條 (私文書등의 僞造·變造<改正 1995.12.29>) 
行使할 目的으로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關한 他人의 文書 또는 圖畵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32條 (資格冒用에 依한 私文書의 作成) 
行使할 目的으로 他人의 資格을 冒用하여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關한 文書 또는 圖畵를 作成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32條의2 (私電磁記錄僞作·變作) 
事務處理를 그르치게 할 目的으로 權利·義務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他人의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僞作 또는 變作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233條 (虛僞診斷書등의 作成) 
醫師, 韓醫師, 齒科醫師 또는 助産師가 診斷書, 檢案書 또는 生死에 관한 證明書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7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234條 (僞造私文書등의 행사) 
第231條 내지 第233條의 罪에 의하여 만들어진 文書, 圖畵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행사한 者는 그 각 罪에 정한 刑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235條 (未遂犯) 
第225條 내지 第23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改正 1995.12.29>
第236條 (私文書의 不正行使)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關한 他人의 文書 또는 圖畵를 不正行使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37條 (資格停止의 倂科) 
第225條 乃至 第227條의2 및 그 行使罪를 犯하여 懲役에 處할 경우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第237條의2 (複寫文書등) 
이 章의 罪에 있어서 電子複寫機, 模寫電送機 기타 이와 유사한 機器를 사용하여 複寫한 文書 또는 圖畵의 寫本도 文書 또는 圖畵로 본다.
[本條新設 1995.12.29]

[편집] 第21章 印章에 關한 罪

第238條 (公印等의 僞造, 不正使用) 
①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行使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前2項의 境遇에는 7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第239條 (私印等의 僞造, 不正使用) 
①行使할 目的으로 他人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他人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行使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240條 (未遂犯) 
本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편집] 第22章 性風俗에 관한 罪

第241條 (姦通) 
①配偶者있는 者가 姦通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그와 相姦한 者도 같다.
②前項의 罪는 配偶者의 告訴가 있어야 論한다. 但, 配偶者가 姦通을 慫慂 또는 宥恕한 때에는 告訴할 수 없다.
第242條 (淫行媒介) 
營利의 目的으로 未成年 또는 淫行의 常習없는 婦女를 媒介하여 姦淫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43條 (淫畵頒布등) 
淫亂한 文書, 圖畵, 필름 기타 물건을 頒布, 販賣 또는 賃貸하거나 公然히 展示 또는 上映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244條 (淫畵製造등<改正 1995.12.29>) 
第243條의 行爲에 供할 目的으로 淫亂한 物件을 製造, 所持,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45條 (公然淫亂) 
公然히 淫亂한 行爲를 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改正 1995.12.29>

[편집] 第23章 賭博과 福票에 關한 罪

第246條 (賭博, 常習賭博) 
①財物로써 賭博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但, 一時娛樂程度에 不過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改正 1995.12.29>
②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47條 (賭博開場) 
營利의 目的으로 賭博을 開場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48條 (福票의 發賣等) 
①法令에 依하지 아니한 福票를 發賣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前項의 福票發賣를 仲介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③第1項의 福票를 取得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49條 (罰金의 倂科) 
第246條第2項, 第247條와 第248條第1項의 境遇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편집] 第24章 殺人의 罪

第250條 (殺人, 尊屬殺害) 
①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51條 (영兒殺害) 
直系尊屬이 恥辱을 隱蔽하기 爲하거나 養育할 수 없음을 豫想하거나 特히 參酌할 만한 動機로 因하여 分娩中 또는 分娩直後의 영兒를 殺害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252條 (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 
①사람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그를 殺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사람을 敎唆 또는 幇助하여 自殺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253條 (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 
前條의 境遇에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囑託 또는 承諾하게 하거나 自殺을 決意하게 한 때에는 第250條의 例에 依한다.
第254條 (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255條 (豫備, 陰謀) 
第250條와 第253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256條 (資格停止의 倂科) 
第250條, 第252條 또는 第253條의 境遇에 有期懲役에 處할 때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편집] 第25章 傷害와 暴行의 罪

第257條 (傷害, 尊屬傷害) 
①사람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③前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258條 (重傷害, 尊屬重傷害) 
①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身體의 傷害로 因하여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259條 (傷害致死) 
①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第260條 (暴行, 尊屬暴行) 
①사람의 身體에 對하여 暴行을 加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③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改正 1995.12.29>
第261條 (特殊暴行)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26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62條 (暴行致死傷) 
前2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때에는 第257條 乃至 第259條의 例에 依한다.
第263條 (同時犯) 
獨立行爲가 競合하여 傷害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境遇에 있어서 原因된 行爲가 判明되지 아니한 때에는 共同正犯의 例에 依한다.
第264條 (常習犯) 
常習으로 第257條, 第258條, 第260條 또는 第261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第265條 (資格停止의 倂科) 
第257條第2項, 第258條, 第260條第2項, 第261條 또는 前條의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편집] 第26章 過失致死傷의 罪

第266條 (過失致傷) 
①過失로 因하여 사람의 身體를 傷害에 이르게 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改正 1995.12.29>
第267條 (過失致死)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2年 以下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68條 (業務上過失·重過失 致死傷)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편집] 第27章 落胎의 罪

第269條 (落胎) 
①婦女가 藥物 其他 方法으로 落胎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改正 1995.12.29>
③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70條 (醫師等의 落胎, 不同意落胎 ) 
①醫師, 韓醫師, 助産師, 藥劑師 또는 藥種商이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④前3項의 境遇에는 7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한다

[편집] 第28章 遺棄와 虐待의 罪

第271條 (遺棄, 尊屬遺棄) 
①老幼, 疾病 其他 事情으로 因하여 扶助를 要하는 者를 保護할 法律上 또는 契約上義務있는 者가 遺棄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③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④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대하여 危險을 發生한 때에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272條 (嬰兒遺棄) 
直系尊屬이 恥辱을 隱蔽하기 爲하거나 養育할 수 없음을 豫想하거나 特히 參酌할 만한 動機로 因하여 嬰兒를 遺棄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73條 (虐待, 尊屬虐待) 
①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을 虐待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74條 (兒童酷使)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16歲 未滿의 者를 그 生命 또는 身體에 危險한 業務에 使用할 營業者 또는 그 從業者에게 引渡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그 引渡를 받은 者도 같다.
第275條 (遺棄등 致死傷) 
①第271條 내지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자기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대하여 第271條 또는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편집] 第29章 逮捕와 監禁의 罪

第276條 (逮捕, 監禁, 尊屬逮捕, 尊屬監禁) 
①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77條 (重逮捕, 重監禁, 尊屬重逮捕, 尊屬重監禁) 
①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여 苛酷한 行爲를 加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278條 (特殊逮捕, 特殊監禁)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前2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第279條 (常習犯) 
常習으로 第276條 또는 第277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前條의 例에 依한다.
第280條 (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281條 (逮捕·監禁등의 致死傷) 
①第276條 내지 第280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자기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대하여 第276條 내지 第280條의 罪를 犯하여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282條 (資格停止의 倂科) 
本章의 罪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편집] 第30章 脅迫의 罪

第283條 (脅迫, 尊屬脅迫) 
①사람을 脅迫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③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改正 1995.12.29>
第284條 (特殊脅迫)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前條第1項, 第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85條 (常習犯) 
常習으로 第283條第1項, 第2項 또는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第286條 (未遂犯) 
前3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편집] 第31章 略取와 誘引의 罪

第287條 (未成年者의 略取, 誘引) 
未成年者를 略取 또는 誘引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288條 (營利等을 爲한 略取, 誘引, 賣買等) 
①醜行, 姦淫 또는 營利의 目的으로 사람을 略取 또는 誘引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醜業에 使用할 目的으로 婦女를 賣買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常習으로 前2項의 罪를 犯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289條 (國外移送을 爲한 略取, 誘引, 賣買) 
①國外에 移送할 目的으로 사람을 略取, 誘引 또는 賣買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略取, 誘引 또는 賣買된 者를 國外에 移送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常習으로 前2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290條 (豫備, 陰謀) 
前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291條 (結婚을 爲한 略取, 誘引) 
結婚할 目的으로 사람을 略取 또는 誘引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292條 (略取, 誘引, 賣買된 者의 授受 또는 隱匿) 
①第288條 또는 第289條의 略取, 誘引이나 賣買된 者 또는 移送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第287條 또는 第291條의 略取 또는 誘引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93條 (常習犯) 
①常習으로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2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醜行, 姦淫 또는 營利의 目的으로 前條의 罪를 犯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294條 (未遂犯) 
第287條 乃至 第289條와 第291條 乃至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295條 (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 
第288條, 第289條, 第292條, 第293條와 그 未遂犯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第295條의2 (刑의 減輕) 
이 章의 罪를 犯한 者가 略取·誘引·賣買 또는 移送된 者를 安全한 場所로 풀어 준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5.12.29]
第296條 (告訴) 
第288條第1項, 第292條第1項 또는 第293條第2項의 各罪中 醜行 또는 姦淫의 目的으로 略取, 誘引, 收受 또는 隱匿한 罪, 第291條의 罪와 그 未遂犯은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편집] 第32章 强姦과 醜行의 罪

第297條 (强姦) 
暴行 또는 脅迫으로 婦女를 强姦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298條 (强制醜行)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에 對하여 醜行을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99條 (準强姦, 準强制醜行) 
사람의 心身喪失 또는 抗拒不能의 狀態를 利用하여 姦淫 또는 醜行을 한 者는 前2條의 例에 依한다.
第300條 (未遂犯) 
前3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301條 (强姦등 傷害·致傷) 
第297條 내지 第300條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301條의2 (强姦등 殺人·致死) 
第297條 내지 第300條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302條 (未成年者等에 對한 姦淫) 
未成年者 또는 心身微弱者에 對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姦淫 또는 醜行을 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303條 (業務上威力等에 依한 姦淫) 
①業務, 雇傭 其他 關係로 因하여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婦女에 對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姦淫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法律에 依하여 拘禁된 婦女를 監護하는 者가 그 婦女를 姦淫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304條 (婚姻憑藉等에 依한 姦淫) 
婚姻을 憑藉하거나 其他 僞計로써 淫行의 常習없는 婦女를 欺罔하여 姦淫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05條 (未成年者에 對한 姦淫, 醜行) 
13歲 未滿의 婦女를 姦淫하거나 13歲 未滿의 사람에게 醜行을 한 者는 第297條, 第298條, 第301條 또는 第301條의2의 例에 依한다.<改正 1995.12.29>
第306條 (告訴) 
第297條 乃至 第300條와 第302條 乃至 第305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편집] 第33章 名譽에 關한 罪

第307條 (名譽毁損) 
①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08條 (死者의 名譽毁損)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死者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09條 (出版物等에 依한 名譽毁損) 
①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其他 出版物에 依하여 第307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方法으로 第307條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10條 (違法性의 阻却) 
第307條第1項의 行爲가 眞實한 事實로서 오로지 公共의 利益에 關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第311條 (侮辱) 
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12條 (告訴와 被害者의 意思) 
①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改正 1995.12.29>

[편집] 第34章 信用, 業務와 競賣에 關한 罪

第313條 (信用毁損) 
虛僞의 事實을 流布하거나 其他 僞計로써 사람의 信用을 毁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14條 (業務妨害) 
①第313條의 方法 또는 威力으로써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컴퓨터등 情報處理裝置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壞하거나 情報處理裝置에 허위의 情報 또는 부정한 命令을 入力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情報處理에 障碍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業務를 방해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新設 1995.12.29>
第315條 (競賣, 入札의 妨害) 
僞計 또는 威力 其他 方法으로 競賣 또는 入札의 公正을 害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편집] 第35章 秘密侵害의 罪

第316條 (秘密侵害) 
①封緘 其他 秘密裝置한 사람의 便紙, 文書 또는 圖畵를 開封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사람의 便紙, 文書, 圖畵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技術的 手段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新設 1995.12.29>
第317條 (業務上秘密漏泄) 
①醫師, 韓醫師, 齒科醫師, 藥劑師, 藥種商, 助産師, 辯護士, 辨理士, 公認會計士, 公證人, 代書業者나 그 職務上 補助者 또는 此等의 職에 있던 者가 그 業務處理中 知得한 他人의 秘密을 漏泄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1997.12.13>
②宗敎의 職에 있는 者 또는 있던 者가 그 職務上 知得한 사람의 秘密을 漏泄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318條 (告訴) 
本章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편집] 第36章 住居侵入의 罪

第319條 (住居侵入, 退去不應) 
①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前項의 場所에서 退去要求를 받고 應하지 아니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320條 (特殊住居侵入)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321條 (住居·身體 搜索<改正 1995.12.29>) 
사람의 身體,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自動車,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을 搜索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22條 (未遂犯) 
本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편집] 第37章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第323條 (權利行使妨害) 
他人의 占有 또는 權利의 目的이 된 自己의 물건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取去, 隱匿 또는 損壞하여 他人의 權利行使를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24條 (强要)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의 權利行使를 방해하거나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24條의2 (人質强要) 
사람을 逮捕·監禁·略取 또는 誘引하여 이를 人質로 삼아 第3者에 대하여 權利行使를 방해하거나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324條의3 (人質傷害·致傷) 
第324條의2의 罪를 犯한 者가 人質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324條의4(人質殺害·致死) 
第324條의2의 罪를 犯한 者가 人質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324條의5 (未遂犯) 
第324條 내지 第324條의4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324條의6 (刑의 減輕) 
第324條의2 또는 第324條의3의 罪를 犯한 者 및 그 罪의 未遂犯이 人質을 安全한 場所로 풀어준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5.12.29]
第325條 (占有强取, 準占有强取) 
①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占有에 屬하는 自己의 物件을 强取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他人의 占有에 屬하는 自己의 物件을 取去함에 當하여 그 奪還을 抗拒하거나 逮捕를 免脫하거나 罪跡을 湮滅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前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326條 (重權利行使妨害) 
第324條 또는 第325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27條 (强制執行免脫) 
强制執行을 免할 目的으로 財産을 隱匿, 損壞, 虛僞讓渡 또는 虛僞의 債務를 負擔하여 債權者를 害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28條 (親族間의 犯行과 告訴) 
①直系血族, 配偶者,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한다. <개정 2005.3.31>
②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③前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前2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편집] 第38章 竊盜와 强盜의 罪

第329條 (竊盜)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6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30條 (夜間住居侵入竊盜) 
夜間에 사람의 住居, 看守하는 邸宅, 建造物이나 船舶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331條 (特殊竊盜) 
①夜間에 門戶 또는 墻壁 其他 建造物의 一部를 損壞하고 前條의 場所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兇器를 携帶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331條의2 (自動車등 不法使用) 
權利者의 同意없이 他人의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原動機裝置自轉車를 일시 사용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500萬원 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332條 (常習犯) 
常習으로 第329條 내지 第331條의2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改正 1995.12.29>
第333條 (强盜) 
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財物을 强取하거나 其他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334條 (特殊强盜) 
①夜間에 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하여 第333條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兇器를 携帶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前條의 罪를 犯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335條 (準强盜) 
竊盜가 財物의 奪還을 抗拒하거나 逮捕를 免脫하거나 罪跡을 湮滅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때에는 前2條의 例에 依한다.
第336條 (人質强盜) 
사람을 逮捕·監禁·略取 또는 誘引하여 이를 人質로 삼아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337條 (强盜傷害, 致傷) 
强盜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38條 (强盜殺人·致死) 
强盜가 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339條 (强盜强姦) 
强盜가 婦女를 强姦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第340條 (海上强盜) 
①多衆의 威力으로 海上에서 船舶을 强取하거나 船舶內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强取한 者는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③第1項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殺害 또는 死亡에 이르게 하거나 婦女를 强姦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41條 (常習犯) 
常習으로 第333條, 第334條, 第336條 또는 前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第342條 (未遂犯) 
第329條 내지 第341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343條 (豫備, 陰謀) 
强盜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344條 (親族間의 犯行) 
第328條의 規定은 第329條 乃至 第332條의 罪 또는 未遂犯에 準用한다.
第345條 (資格停止의 倂科) 
本章의 罪를 犯하여 有期懲役에 處할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第346條 (動力) 
本章의 罪에 있어서 管理할 수 있는 動力은 財物로 看做한다.

[편집] 第39章 詐欺와 恐喝의 罪

第347條 (詐欺) 
①사람을 欺罔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2.29]
第348條 (準詐欺) 
①未成年者의 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心神障碍를 利用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348條의2 (便宜施設不正利用) 
부정한 방법으로 對價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自動販賣機, 公衆電話 기타 有料自動設備를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취득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500萬원 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349條 (不當利得) 
①사람의 窮迫한 狀態를 利用하여 顯著하게 不當한 利益을 取得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不當한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350條 (恐喝) 
①사람을 恐喝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351條 (常習犯) 
常習으로 第347條 乃至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第352條 (未遂犯) 
第347條 내지 第348條의2, 第350條와 第351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353條 (資格停止의 倂科) 
本章의 罪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第354條 (親族間의 犯行, 動力) 
第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章의 罪에 準用한다.

[편집] 第40章 橫領과 背任의 罪

第355條 (橫領, 背任) 
①他人의 財物을 保管하는 者가 그 財物을 橫領하거나 그 返還을 拒否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背하는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本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356條 (業務上의 橫領과 背任) 
業務上의 任務에 違背하여 第355條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57條 (背任收贈財) 
①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그 任務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財物 또는 利益을 供與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③犯人이 取得한 第1項의 財物은 沒收한다. 그 財物을 沒收하기 不能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第358條 (資格停止의 倂科) 
前3條의 罪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第359條 (未遂犯) 
第355條 乃至 第357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360條 (占有離脫物橫領) 
①遺失物, 漂流物 또는 他人의 占有를 離脫한 財物을 橫領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30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埋藏物을 橫領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361條 (親族間의 犯行, 動力) 
第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 章의 罪에 準用한다.

[편집] 第41章 贓物에 關한 罪

第362條 (贓物의 取得, 斡旋等) 
①贓物을 取得, 讓渡, 運搬 또는 保管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前項의 行爲를 斡旋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363條 (常習犯) 
①常習으로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第364條 (業務上過失, 重過失) 
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第362條의 罪를 犯한 者는 1年 以下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65條 (親族間의 犯行) 
①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被害者間에 第328條第1項, 第2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同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本犯間에 第328條第1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但,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편집] 第42章 損壞의 罪

第366條 (財物損壞등<改正 1995.12.29>) 
他人의 財物, 文書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壞 또는 隱匿 其他 方法으로 其 效用을 害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67條 (公益建造物破壞) 
公益에 供하는 建造物을 破壞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68條 (重損壞) 
①前2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 또는 身體에 對하여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366條 또는 第367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69條 (特殊損壞) 
①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366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方法으로 第367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70條 (境界侵犯) 
境界標를 損壞, 移動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土地의 境界를 認識不能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71條 (未遂犯) 
第366條, 第367條와 第369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372條 (動力) 
本章의 罪에는 第346條를 準用한다.
부칙 <제7623호,2005.7.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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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