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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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刑法) |
| 법률 제7623호. 2005년 7월 29일 시행. |
- 제1편 총칙
- 제2편 각칙
- 제1장 내란의 죄
- 제2장 외환의 죄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11장 무고의 죄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제24장 살인의 죄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제27장 낙태의 죄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제30장 협박의 죄
-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42장 손괴의 죄
[편집] 제1편 총칙
[편집]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제2조 (국내범)
-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 (총칙의 적용)
-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편집] 제2장 죄
[편집]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제9조 (형사미성년자)
- 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심신장애자)
-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농아자)
-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제12조 (강요된 행위)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범의)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 (과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 제15조 (사실의 착오)
-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법률의 착오)
-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제17조 (인과관계)
-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부작위범)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제20조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제21조 (정당방위)
-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긴급피난)
-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 제23조 (자구행위)
-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편집] 제2절 미수범
- 제25조 (미수범)
-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 제26조 (중지범)
-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27조 (불능범)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28조 (음모, 예비)
-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본조에 정한다.
[편집] 제3절 공범
-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제31조 (교사범)
-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 제32조 (종범)
-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제33조 (공범과 신분)
-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편집] 제4절 누범
- 제35조 (누범)
-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
-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제36조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한다.
[편집] 제5절 경합범
- 제37조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 ②삭제 <2005.7.29>
-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 ④전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 제40조 (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편집] 제3장 형
[편집]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제41조 (형의 종류)
-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 공무원이 되는 자격
-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 제44조 (자격정지)
- 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제45조 (벌금)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제46조 (구류)
-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 제47조 (과료)
-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개정 1995.12.29>
-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개정 1995.12.29>
-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제50조 (형의 경중)
-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 ②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편집] 제2절 형의 양정
- 제51조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후의 정황
- 제52조 (자수, 자복)
-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제53조 (작량감경)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54조 (선택형과 작량감경)
-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 제56조 (가중감경의 순서)
-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 각칙본조에 의한 가중
- 제34조제2항의 가중
- 누범가중
- 법률상감경
- 경합범가중
- 작량감경
- 제57조 (판결선고전구금일수의 통산)
-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 [단순위헌, 2007헌바25, 2009. 6. 25. 형법 제57조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58조 (판결의 공시)
-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②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편집]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제59조의2 (보호관찰)
-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 ②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편집]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편집] 제5절 형의 집행
- 제66조 (사형)
-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 제67조 (징역)
-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 제68조 (금고와 구류)
-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 제69조 (벌금과 과료)
-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제70조 (노역장유치)
-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편집] 제6절 가석방
-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 제73조 (판결선고전구금과 가석방)
- ①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 ②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1995.12.29]
- 제74조 (가석방의 실효)
-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편집] 제7절 형의 시효
- 제77조 (시효의 효과)
-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 제78조 (시효의 기간)
-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 사형은 30년
-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 제79조 (시효의 정지)
-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 제80조 (시효의 중단)
-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편집] 제8절 형의 소멸
- 제81조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 제82조 (복권)
-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편집] 제4장 기간
- 제83조 (기간의 계산)
-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 제84조 (형기의 기산)
- ①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②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 제86조 (석방일)
-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편집] 제2편 각칙
[편집] 제1장 내란의 죄
- 제87조 (내란)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제89조 (미수범)
-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편집] 제2장 외환의 죄
- 제92조 (외환유치)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제93조 (여적)
-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제94조 (모병이적)
-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95조 (시설제공이적)
-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96조(시설파괴이적)
-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제97조(물건제공이적)
-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98조 (간첩)
-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99조 (일반이적)
-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0조 (미수범)
-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②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02조 (준적국)
-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04조 (동맹국)
-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 제104조의2
- 삭제<1988.12.31>
[편집]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개정 1995.12.29>)
-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편집]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개정 1995.12.29>
-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편집]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 ①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②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③전2항의 죄를 범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115조 (소요)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16조 (다중불해산)
-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 ①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전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편집]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제119조 (폭발물사용)
-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 ①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②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등)
-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편집]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122조 (직무유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3조 (직권남용)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8조 (선거방해)
-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132조 (알선수뢰)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3조 (뇌물공여등)
-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4조 (몰수, 추징)
-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편집]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43조 (미수범)
-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편집]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46조 (특수도주)
-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7조 (도주원조)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9조 (미수범)
-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편집]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53조 (자백, 자수)
-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편집] 제11장 무고의 죄
- 제156조 (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57조 (자백·자수)
-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편집]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59조 (사체등의 오욕)
-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60조 (분묘의 발굴)
-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
-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2조 (미수범)
-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편집]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68조 (연소)
- ① 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9조 (진화방해)
-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70조 (실화)
-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제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개정 1995.12.29>)
-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①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제174조 (미수범)
-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175조 (예비, 음모)
-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개정 1995.12.29>
-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편집]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 ①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178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79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 ①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③ 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80조 (방수방해)
-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81조 (과실일수)
-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84조 (수리방해)
-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편집]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86조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87조 (기차등의 전복등)
-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편집]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 제19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 ①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전항의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 ①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전항의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94조 (음용수혼독치사상)
-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195조 (수도불통)
-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97조 (예비, 음모)
-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편집]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제198조 (아편등의 제조등)
-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을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01조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 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02조 (미수범)
-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03조 (상습범)
-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05조 (아편등의 소지)
-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06조 (몰수, 추징)
-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편집]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제207조 (통화의 위조등)
-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제210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 ①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13조 (예비, 음모)
-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편집]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17조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개정 1995.12.29>)
-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 제219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221조 (소인말소)
-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개정 1995.12.29>)
- 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편집]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개정 1995.12.29>)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 [본조신설 1995.12.29]
[편집]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제238조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전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40조 (미수범)
-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편집]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41조 (간통)
-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제242조 (음행매개)
-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43조 (음화반포등)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244조 (음화제조등<개정 1995.12.29>)
-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45조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편집]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5.12.29>
-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47조 (도박개장)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48조 (복표의 발매등)
-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편집] 제24장 살인의 죄
-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51조 (영아살해)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 제254조 (미수범)
-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편집]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59조 (상해치사)
-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 제261조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63조 (동시범)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편집]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제266조 (과실치상)
-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 제267조 (과실치사)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편집] 제27장 낙태의 죄
- 제269조 (낙태)
-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편집]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72조 (영아유기)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74조 (아동혹사)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편집]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80조 (미수범)
-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282조 (자격정지의 병과)
-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편집] 제30장 협박의 죄
-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 제284조 (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85조 (상습범)
-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86조 (미수범)
-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편집]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 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 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0조 (예비, 음모)
- 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 ①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 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93조 (상습범)
-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293조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제295조의2 (형의 감경)
-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5.12.29]
- 제296조 (고소)
- 제288조제1항, 제292조제1항 또는 제293조제2항의 각죄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291조의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편집]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 (미수범)
-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4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단순위헌,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2009. 11. 26, 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5.12.29>
[편집]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제307조 (명예훼손)
-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편집]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제313조 (신용훼손)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14조 (업무방해)
-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편집]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제316조 (비밀침해)
-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997.12.13>
-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18조 (고소)
-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편집]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1조 (주거·신체 수색<개정 1995.12.29>)
-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22조 (미수범)
-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편집]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24조 (강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24조의2 (인질강요)
-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
-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제324조의6 (형의 감경)
-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5.12.29]
-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편집]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제329조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31조 (특수절도)
-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제333조 (강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34조 (특수강도)
-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35조 (준강도)
-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제336조 (인질강도)
-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339조 (강도강간)
-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0조 (해상강도)
-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43조 (예비, 음모)
-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46조 (동력)
-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편집]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제347조 (사기)
-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1.12.29]
- 제348조 (준사기)
- 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 제349조 (부당이득)
-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50조 (공갈)
-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51조 (상습범)
-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편집]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제355조 (횡령, 배임)
-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57조 (배임수증재)
-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③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편집]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63조 (상습범)
-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편집] 제42장 손괴의 죄
-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12.29>)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68조 (중손괴)
-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69조 (특수손괴)
-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70조 (경계침범)
-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72조 (동력)
-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 부칙 <제7623호,2005.7.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10259호, 2010.4.15>
-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第1編 總則
- 第2編 各則
- 第1章 內亂의 罪
- 第2章 外患의 罪
- 第3章 國旗에 關한 罪
- 第4章 國交에 關한 罪
- 第5章 公安을 害하는 罪
- 第6章 爆發物에 關한 罪
- 第7章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
- 第8章 公務妨害에 關한 罪
- 第9章 逃走와 犯人隱匿의 罪
- 第10章 僞證과 證據湮滅의 罪
- 第11章 誣告의 罪
- 第12章 信仰에 關한 罪
- 第13章 放火와 失火의 罪
- 第14章 溢水와 水利에 關한 罪
- 第15章 交通妨害의 罪
- 第16章 飮用水에 關한 罪
- 第17章 阿片에 關한 罪
- 第18章 通貨에 關한 罪
- 第19章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關한 罪
- 第20章 文書에 關한 罪
- 第21章 印章에 關한 罪
- 第22章 性風俗에 관한 罪
- 第23章 賭博과 福票에 關한 罪
- 第24章 殺人의 罪
- 第25章 傷害와 暴行의 罪
- 第26章 過失致死傷의 罪
- 第27章 落胎의 罪
- 第28章 遺棄와 虐待의 罪
- 第29章 逮捕와 監禁의 罪
- 第30章 脅迫의 罪
- 第31章 略取와 誘引의 罪
- 第32章 强姦과 醜行의 罪
- 第33章 名譽에 關한 罪
- 第34章 信用, 業務와 競賣에 關한 罪
- 第35章 秘密侵害의 罪
- 第36章 住居侵入의 罪
- 第37章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 第38章 竊盜와 强盜의 罪
- 第39章 詐欺와 恐喝의 罪
- 第40章 橫領과 背任의 罪
- 第41章 贓物에 關한 罪
- 第42章 損壞의 罪
[편집] 第1編 總則
[편집] 第1章 刑法의 適用範圍
- 第1條 (犯罪의 成立과 處罰)
- ①犯罪의 成立과 處罰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한다.
- ②犯罪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刑이 舊法보다 輕한 때에는 新法에 依한다.
- ③裁判確定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한다.
- 第2條 (國內犯)
-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內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과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 第3條 (內國人의 國外犯)
-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에게 適用한다.
- 第4條 (國外에 있는 內國船舶等에서 外國人이 犯한 罪)
-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 있는 大韓民國의 船舶 또는 航空機內에서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 第5條 (外國人의 國外犯)
-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다음에 記載한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 內亂의 罪
- 外患의 罪
- 國旗에 關한 罪
- 通貨에 關한 罪
-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關한 罪
- 文書에 關한 罪中 第225條 乃至 第230條
- 印章에 關한 罪中 第238條
- 第6條 (大韓民國과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國外犯)
-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大韓民國 또는 大韓民國國民에 對하여 前條에 記載한 以外의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但 行爲地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訴追 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 第7條 (外國에서 받은 刑의 執行)
- 犯罪에 依하여 外國에서 刑의 全部 또는 一部의 執行을 받은 者에 對하여는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 第8條 (總則의 適用)
- 本法 總則은 他法令에 定한 罪에 適用한다. 但 그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편집] 第2章 罪
[편집] 第1節 罪의 成立과 刑의 減免
- 第9條 (刑事未成年者)
- 14歲 되지아니한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 第10條 (心神障碍者)
- ①心神障碍로 因하여 事物을 辨別할 能力이 없거나 意思를 決定할 能力이 없는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 ②心神障碍로 因하여 前項의 能力이 微弱한 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 ③危險의 發生을 豫見하고 自意로 心神障碍를 惹起한 者의 行爲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11條 (聾啞者)
- 聾啞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 第12條 (强要된 行爲)
- 抵抗할 수 없는 暴力이나 自己 또는 親族의 生命 身體에 對한 危害를 防禦할 方法이 없는 脅迫에 依하여 强要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 第13條 (犯意)
- 罪의 成立要素인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但,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 第14條 (過失)
- 正常의 注意를 怠慢함으로 因하여 罪의 成立要素인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 限하여 處罰한다.
- 第15條 (事實의 錯誤)
- ①特別히 重한 罪가 되는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 重한 罪로 罰하지 아니한다
- ②結果로 因하여 刑이 重할 罪에 있어서 그 結果의 發生을 豫見할 수 없었을 때에는 重한 罪로 罰하지 아니한다.
- 第16條 (法律의 錯誤)
- 自己의 行爲가 法令에 依하여 罪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誤認한 行爲는 그 誤認에 正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 限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 第17條 (因果關係)
- 어떤 行爲라도 罪의 要素되는 危險發生에 連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結果로 因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 第18條 (不作爲犯)
- 危險의 發生을 防止할 義務가 있거나 自己의 行爲로 因하여 危險發生의 原因을 惹起한 者가 그 危險發生을 防止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發生된 結果에 依하여 處罰한다.
- 第19條 (獨立行爲의 競合)
- 同時 또는 異時의 獨立行爲가 競合한 境遇에 그 結果發生의 原因된 行爲가 判明되지 아니한 때에는 各行爲를 未遂犯으로 處罰한다.
- 第20條 (正當行爲)
- 法令에 依한 行爲 또는 業務로 因한 行爲 其他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 第21條 (正當防衛)
- ①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對한 現在의 不當한 侵害를 防衛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 ②防衛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情況에 依하여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 ③前項의 境遇에 그 行爲가 夜間 其他 不安스러운 狀態下에서 恐怖, 驚愕, 興奮 또는 唐慌으로 因한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 第22條 (緊急避難)
- ①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對한 現在의 危難을 避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 ②危難을 避하지 못할 責任이 있는 者에 對하여는 前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③前條 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本條에 準用한다.
- 第23條 (自救行爲)
- ①法定節次에 依하여 請求權을 保全하기 不能한 境遇에 그 請求權의 實行不能 또는 顯著한 實行困難을 避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 ②前項의 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情況에 依하여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 第24條 (被害者의 承諾)
- 處分할 수 있는 者의 承諾에 依하여 그 法益을 毁損한 行爲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限 罰하지 아니한다.
[편집] 第2節 未遂犯
- 第25條 (未遂犯)
- ①犯罪의 實行에 着手하여 行爲를 終了하지 못하였거나 結果가 發生하지 아니한 때에는 未遂犯으로 處罰한다.
- ②未遂犯의 刑은 旣遂犯보다 減輕할 수 있다.
- 第26條 (中止犯)
- 犯人이 自意로 實行에 着手한 行爲를 中止하거나 그 行爲로 因한 結果의 發生을 防止한 때에는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 第27條 (不能犯)
- 實行의 手段 또는 對象의 錯誤로 因하여 結果의 發生이 不可能하더라도 危險性이 있는 때에는 處罰한다. 但,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 第28條 (陰謀, 豫備)
- 犯罪의 陰謀 또는 豫備行爲가 實行의 着手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限 罰하지 아니한다.
- 第29條 (未遂犯의 處罰)
- 未遂犯을 處罰할 罪는 各本條에 定한다.
[편집] 第3節 共犯
- 第30條 (共同正犯)
- 2人 以上이 共同하여 罪를 犯한 때에는 各自를 그 罪의 正犯으로 處罰한다.
- 第31條 (敎唆犯)
- ①他人을 敎唆하여 罪를 犯하게 한 者는 罪를 實行한 者와 同一한 刑으로 處罰한다.
- ②敎唆를 받은 者가 犯罪의 實行을 承諾하고 實行의 着手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敎唆者와 被敎唆者를 陰謀 또는 豫備에 準하여 處罰한다.
- ③敎唆를 받은 者가 犯罪의 實行을 承諾하지 아니한 때에도 敎唆者에 對하여는 前項과 같다.
- 第32條 (從犯)
- ①他人의 犯罪를 幇助한 者는 從犯으로 處罰한다.
- ②從犯의 刑은 正犯의 刑보다 減輕한다.
- 第33條 (共犯과 身分)
- 身分關係로 因하여 成立될 犯罪에 加功한 行爲는 身分關係가 없는 者에게도 前3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但, 身分關係로 因하여 刑의 輕重이 있는 境遇에는 重한 刑으로 罰하지 아니한다.
- 第34條 (間接正犯, 特殊한 敎唆, 幇助에 對한 刑의 加重)
- ①어느 行爲로 因하여 處罰되지 아니하는 者 또는 過失犯으로 處罰되는 者를 敎唆 또는 幇助하여 犯罪行爲의 結果를 發生하게한 者는 敎唆 또는 幇助의 例에 依하여 處罰한다.
- ②自己의 指揮, 監督을 받는 者를 敎唆 또는 幇助하여 前項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者는 敎唆인때에는 正犯에 定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에 그 2分의 1까지 加重하고 幇助인 때에는 正犯의 刑으로 處罰한다.
[편집] 第4節 累犯
- 第35條 (累犯)
- ①禁錮 以上의 刑을 받어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免除를 받은 後 3年內에 禁錮 以上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者는 累犯으로 處罰한다.
- ②累犯의 刑은 그 罪에 定한 刑의 長期의 2倍까지 加重한다.
- 第36條 (判決宣告後의 累犯發覺)
- 判決宣告後 累犯인 것이 發覺된 때에는 그 宣告한 刑을 通算하여 다시 刑을 定할 수 있다. 但, 宣告한 刑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그 執行이 免除된 後에는 例外로한다.
[편집] 第5節 競合犯
- 第37條 (競合犯)
- 判決이 確定되지 아니한 數個의 罪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判決確定 前에 犯한 罪를 競合犯으로 한다. <개정 2004.1.20>
- 第38條 (競合犯과 處罰例)
- ①競合犯을 同時에 判決할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인 때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
- 各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以外의 同種의 刑인 때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長期 또는 多額에 그 2分의 1까지 加重하되 各 罪에 定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을 合算한 刑期 또는 額數를 超過할 수 없다. 但 科料와 科料, 沒收와 沒收는 倂科할 수 있다.
- 各 罪에 定한 刑이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以外의 異種의 刑인 때에는 倂科한다.
- ②前項 各號의 境遇에 있어서 懲役과 禁錮는 同種의 刑으로 看做하여 懲役刑으로 處罰한다.
- 第39條 (判決을 받지 아니한 競合犯, 數個의 判決과 競合犯, 刑의 執行과 競合犯)
- ①競合犯中 判決을 받지 아니한 罪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 ②삭제 <2005.7.29>
- ③競合犯에 依한 判決의 宣告를 받은 者가 競合犯中의 어떤 罪에 對하여 赦免 또는 刑의 執行이 免除된 때에는 다른 罪에 對하여 다시 刑을 定한다.
- ④前3項의 刑의 執行에 있어서는 이미 執行한 刑期를 通算한다.
- 第40條 (想像的 競合)
- 1個의 行爲가 數個의 罪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
[편집] 第3章 刑
[편집] 第1節 刑의 種類와 輕重
- 第41條 (刑의 種類)
- 刑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 死刑
- 懲役
- 禁錮
- 資格喪失
- 資格停止
- 罰金
- 拘留
- 科料
- 沒收
- 第42條 (懲役 또는 禁錮의 期間)
- 懲役 또는 禁錮는 無期 또는 有期로 하고 有期는 1月 以上 15年 以下로 한다. 但,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에 對하여 刑을 加重하는 때에는 25年까지로 한다.
- 第43條 (刑의 宣告와 資格喪失, 資格停止)
- ①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의 判決을 받은 者는 다음에 記載한 資格을 喪失한다.
- 公務員이 되는 資格
- 公法上의 選擧權과 被選擧權
- 法律로 要件을 定한 公法上의 業務에 關한 資格
- 法人의 理事, 監事 또는 支配人 其他 法人의 業務에 關한 檢査役이나 財産管理人이 되는 資格
- ②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의 判決을 받은 者는 그 刑의 執行이 終了하거나 免除될 때까지 前項第1號 乃至 第3號에 記載된 資格이 停止된다.
- 第44條 (資格停止)
- ①前條에 記載한 資格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한 停止는 1年 以上 15年 以下로 한다.
- ②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에 資格停止를 倂科한 때에는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免除된 날로부터 停止期間을 起算한다.
- 第45條 (罰金)
- 罰金은 5萬원 以上으로 한다. 다만, 減輕하는 경우에는 5萬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 第46條 (拘留)
- 拘留는 1日 以上 30日 未滿으로 한다.
- 第47條 (科料)
- 科料는 2千원 以上 5萬원 미만으로 한다.<改正 1995.12.29>
- 第48條 (沒收의 對象과 追徵)
- ①犯人以外의 者의 所有에 屬하지 아니하거나 犯罪後 犯人以外의 者가 情을 알면서 取得한 다음 記載의 物件은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있다.
- 犯罪行爲에 提供하였거나 提供하려고 한 物件.
- 犯罪行爲로 因하여 生하였거나 이로 因하여 取得한 物件.
- 前2號의 對價로 取得한 物件.
- ②前項에 記載한 物件을 沒收하기 不能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 ③文書, 圖畵,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 또는 有價證券의 一部가 沒收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部分을 廢棄한다.<改正 1995.12.29>
- 第49條 (沒收의 附加性)
- 沒收는 他刑에 附加하여 科한다. 但, 行爲者에게 有罪의 裁判을 아니할 때에도 沒收의 要件이 있는 때에는 沒收만을 宣告할 수 있다.
- 第50條 (刑의 輕重)
- ① 刑의 輕重은 第41條 記載의 順序에 依한다. 但, 無期禁錮와 有期懲役은 禁錮를 重한 것으로 하고 有期禁錮의 長期가 有期懲役의 長期를 超過하는 때에는 禁錮를 重한 것으로 한다.
- ②同種의 刑은 長期의 긴 것과 多額의 많은 것을 重한 것으로 하고 長期 또는 多額이 同一한 때에는 그 短期의 긴 것과 少額의 많은 것을 重한 것으로 한다.
- ③前2項의 規定에 依한 外에는 罪質과 犯情에 依하여 輕重을 定한다.
[편집] 第2節 刑의 量定
- 第51條 (量刑의 條件)
- 刑을 定함에 있어서는 다음 事項을 參酌하여야 한다.
- 犯人의 年齡, 性行, 知能과 環境
- 被害者에 對한 關係
- 犯行의 動機, 手段과 結果
- 犯行後의 情況
- 第52條 (自首, 自服)
- ①罪를 犯한 後 搜査責任이 있는 官署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 ②被害者의 意思에 反하여 處罰할 수 없는 罪에 있어서 被害者에게 自服한 때에도 前項과 같다.
- 第53條 (酌量減輕)
- 犯罪의 情狀에 參酌할 만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酌量하여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 第54條 (選擇刑과 酌量減輕)
- 1個의 罪에 定한 刑이 數種인 때에는 먼저 適用할 刑을 定하고 그 刑을 減輕한다.
- 第55條 (法律上의 減輕)
- ①法律上의 減輕은 다음과 같다.
- 死刑을 減輕할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로 한다.
-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를 減輕할 때에는 7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로 한다.
-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를 減輕할 때에는 그 刑期의 2分의 1로 한다.
- 資格喪失을 減輕할 때에는 7年 以上의 資格停止로 한다.
- 資格停止를 減輕할 때에는 그 刑期의 2分의 1로 한다.
- 罰金을 減輕할 때에는 그 多額의 2分의 1로 한다.
- 拘留를 減輕할 때에는 그 長期의 2分의 1로 한다.
- 科料를 減輕할 때에는 그 多額의 2分의 1로 한다.
- ②法律上 減輕할 事由가 數個있는 때에는 거듭 減輕할 수 있다.
- 第56條 (加重減輕의 順序)
- 刑을 加重減輕할 事由가 競合된 때에는 다음 順序에 依한다.
- 各則本條에 依한 加重
- 第34條第2項의 加重
- 累犯加重
- 法律上減輕
- 競合犯加重
- 酌量減輕
- 第57條 (判決宣告前拘禁日數의 通算)
- ①判決宣告前의 拘禁日數는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有期懲役, 有期禁錮, 罰金이나 科料에 關한 留置 또는 拘留에 算入한다.
- ②前項의 境遇에는 拘禁日數의 1日은 懲役, 禁錮, 罰金이나 科料에 關한 留置 또는 拘留의 期間의 1日로 計算한다.
- [단순위헌, 2007헌바25, 2009. 6. 25. 형법 제57조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第58條 (判決의 公示)
- ①被害者의 利益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被害者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 限하여 被告人의 負擔으로 判決公示의 趣旨를 宣告할 수 있다.
- ②被告事件에 對하여 無罪 또는 免訴의 判決을 宣告할 때에는 判決公示의 趣旨를 宣告할 수 있다.
[편집] 第3節 刑의 宣告猶豫
- 第59條 (宣告猶豫의 要件)
- ①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刑을 宣告할 境遇에 第51條의 事項을 參酌하여 改悛의 情狀이 顯著한 때에는 그 宣告를 猶豫할 수 있다. 但, 資格停止 以上의 刑을 받은 前科가 있는 者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 ②刑을 倂科할 境遇에도 刑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그 宣告를 猶豫할 수 있다.
- 第59條의2 (保護觀察)
- ①刑의 宣告를 猶豫하는 경우에 再犯防止를 위하여 指導 및 援護가 필요한 때에는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의 기간은 1年으로 한다.
- [本條新設 1995.12.29]
- 第60條 (宣告猶豫의 效果)
-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한 때에는 免訴된 것으로 看做한다.
- 第61條 (宣告猶豫의 失效)
- ①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者가 猶豫期間中 資格停止 以上의 刑에 處한 判決이 確定되거나 資格停止 以上의 刑에 處한 前科가 發見된 때에는 猶豫한 刑을 宣告한다.
- ②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명한 宣告猶豫를 받은 者가 保護觀察期間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猶豫한 刑을 宣告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편집] 第4節 刑의 執行猶豫
- 第62條 (執行猶豫의 要件)
- ①3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을 宣告할 境遇에 第51條의 事項을 參酌하여 그 情狀에 參酌할 만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1年 以上 5年 以下의 期間 刑의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 ②刑을 倂科할 境遇에는 그 刑의 一部에 對하여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 第62條의2 (保護觀察, 社會奉仕·受講命令)
- ①刑의 執行을 猶豫하는 경우에는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할 수 있다.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의 기간은 執行을 猶豫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法院은 猶豫期間의 범위내에서 保護觀察期間을 정할 수 있다.
- ③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은 執行猶豫期間내에 이를 執行한다.
- [本條新設 1995.12.29]
- 第63條 (執行猶豫의 失效)
-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執行猶豫의 宣告는 效力을 잃는다. <개정 2005.7.29>
- 第64條 (執行猶豫의 取消)
- ①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後 第62條 但行의 事由가 發覺된 때에는 執行猶豫의 宣告를 取消한다.
- ②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이나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한 執行猶豫를 받은 者가 준수사항이나 命令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執行猶豫의 宣告를 取消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 第65條 (執行猶豫의 效果)
-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後 그 宣告의 失效 또는 取消됨이 없이 猶豫期間을 經過한 때에는 刑의 宣告는 效力을 잃는다.
[편집] 第5節 刑의 執行
- 第66條 (死刑)
- 死刑은 刑務所內에서 絞首하여 執行한다.
- 第67條 (懲役)
- 懲役은 刑務所內에 拘置하여 定役에 服務하게 한다.
- 第68條 (禁錮와 拘留)
- 禁錮와 拘留는 刑務所에 拘置한다.
- 第69條 (罰金과 科料)
- ①罰金과 科料는 判決確定日로부터 30日內에 納入하여야 한다. 但, 罰金을 宣告할 때에는 同時에 그 金額을 完納할 때까지 勞役場에 留置할 것을 命할 수 있다.
- ②罰金을 納入하지 아니한 者는 1日 以上 3年 以下, 科料를 納入하지 아니한 者는 1日 以上 30日 未滿의 期間 勞役場에 留置하여 作業에 服務하게 한다.
- 第70條 (勞役場留置)
- 罰金 또는 科料를 宣告할 때에는 納入하지 아니하는 境遇의 留置期間을 定하여 同時에 宣告하여야 한다.
- 第71條 (留置日數의 控除)
- 罰金 또는 科料의 宣告를 받은 者가 그 一部를 納入한 때에는 罰金 또는 科料額과 留置期間의 日數에 比例하여 納入金額에 相當한 日數를 除한다.
[편집] 第6節 假釋放
- 第72條 (假釋放의 要件)
- ①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中에 있는 者가 그 行狀이 良好하여 改悛의 情이 顯著한 때에는 無期에 있어서는 20年, 有期에 있어서는 刑期의 3分의 1을 經過한 後 行政處分으로 假釋放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 ②前項의 境遇에 罰金 또는 科料의 倂科가 있는 때에는 그 金額을 完納하여야 한다.
- 第73條 (判決宣告前拘禁과 假釋放)
- ①刑期에 算入된 判決宣告前拘禁의 日數는 假釋放에 있어서 執行을 經過한 期間에 算入한다.
- ②罰金 또는 科料에 關한 留置期間에 算入된 判決宣告前 拘禁日數는 前條 第2項의 境遇에 있어서 그에 該當하는 金額이 納入된 것으로 看做한다.
- 第73條의2 (假釋放의 기간 및 保護觀察)
- ①假釋放의 기간은 無期刑에 있어서는 10年으로 하고, 有期刑에 있어서는 남은 刑期로 하되, 그 기간은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 ②假釋放된 者는 假釋放期間중 保護觀察을 받는다. 다만, 假釋放을 許可한 行政官廳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本條新設 1995.12.29]
- 第74條 (假釋放의 失效)
- 假釋放中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어 그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假釋放處分은 效力을 잃는다. 但 過失로 因한 罪로 刑의 宣告를 받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 第75條 (假釋放의 取消)
- 假釋放의 처분을 받은 者가 監視에 관한 規則을 違背하거나, 保護觀察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假釋放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 [全文改正 1995.12.29]
- 第76條 (假釋放의 效果)
- ①假釋放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失效 또는 取消되지 아니하고 假釋放期間을 경과한 때에는 刑의 執行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改正 1995.12.29>
- ②前2條의 境遇에는 假釋放中의 日數는 刑期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편집] 第7節 刑의 時效
- 第77條 (時效의 效果)
- 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時效의 完成으로 因하여 그 執行이 免除된다.
- 第78條 (時效의 期間)
- 時效는 刑을 宣告하는 裁判이 確定된 後 그 執行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期間을 經過함으로 因하여 完成된다.
- 死刑은 30年
- 無期의 懲役 또는 禁錮는 20年
- 10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는 15年
- 3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年 以上의 資格停止는 10年
- 3年 未滿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 以上의 資格停止는 5年
- 5年 未滿의 資格停止, 罰金, 沒收 또는 追徵은 3年
- 拘留 또는 科料는 1年
- 第79條 (時效의 停止)
- 時效는 刑의 執行의 猶豫나 停止 또는 假釋放 其他 執行할 수 없는 期間은 進行되지 아니한다.
- 第80條 (時效의 中斷)
- 時效는 死刑, 懲役, 禁錮와 拘留에 있어서는 受刑者를 逮捕함으로, 罰金, 科料, 沒收와 追徵에 있어서는 强制處分을 開始함으로 因하여 中斷된다.
[편집] 第8節 刑의 消滅
- 第81條 (刑의 失效)
-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이 免除된 者가 被害者의 損害를 補償하고 資格停止 以上의 刑을 받음이 없이 7年을 經過한 때에는 本人 또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그 裁判의 失效를 宣告할 수 있다.
- 第82條 (復權)
- 資格停止의 宣告를 받은 者가 被害者의 損害를 補償하고 資格停止 以上의 刑을 받음이 없이 停止期間의 2分의 1을 經過한 때에는 本人 또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資格의 回復을 宣告할 수 있다.
[편집] 第4章 期間
- 第83條 (期間의 計算)
- 年 또는 月로써 定한 期間은 曆數에 따라 計算한다.
- 第84條 (刑期의 起算)
- ①刑期는 判決이 確定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 ②懲役, 禁錮, 拘留와 留置에 있어서는 拘束되지 아니한 日數는 刑期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第85條 (刑의 執行과 時效期間의 初日)
- 刑의 執行과 時效期間의 初日은 時間을 計算함이 없이 1日로 算定한다.
- 第86條 (釋放日)
- 釋放은 刑期終了日에 하여야 한다.
[편집] 第2編 各則
[편집] 第1章 內亂의 罪
- 第87條 (內亂)
-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暴動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斷한다.
- 首魁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揮하거나 其他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殺傷, 破壞 또는 掠奪의 行爲를 實行한 者도 같다.
- 附和隨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關與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 第88條 (內亂目的의 殺人)
-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 第89條 (未遂犯)
-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90條 (豫備, 陰謀, 煽動, 宣傳)
- ①第87條 또는 第88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 ②第87條 또는 第88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 또는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91條(國憲紊亂의 定義)
- 本章에서 國憲을 紊亂할 目的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함을 말한다.
- 憲法 또는 法律에 定한 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 憲法 또는 法律의 機能을 消滅시키는 것.
- 憲法에 依하여 設置된 國家機關을 强壓에 依하여 顚覆 또는 그 權能行使를 不可能하게 하는 것.
[편집] 第2章 外患의 罪
- 第92條 (外患誘致)
- 外國과 通謀하여 大韓民國에 對하여 戰端을 열게 하거나 外國人과 通謀하여 大韓民國에 抗敵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 第93條 (與敵)
- 敵國과 合勢하여 大韓民國에 抗敵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 第94條 (募兵利敵)
- ①敵國을 爲하여 募兵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 ②前項의 募兵에 應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95條 (施設提供利敵)
- ①軍隊, 要塞, 陣營 또는 軍用에 供하는 船舶이나 航空機 其他 場所, 設備또는 建造物을 敵國에 提供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 ②兵器 또는 彈藥 其他 軍用에 供하는 物件을 敵國에 提供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96條(施設破壞利敵)
- 敵國을 爲하여 前條에 記載한 軍用施設 其他 物件을 破壞하거나 使用할 수 없게 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 第97條(物件提供利敵)
- 軍用에 供하지 아니하는 兵器, 彈藥 또는 戰鬪用에 供할 수 있는 物件을 敵國에 提供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98條 (間諜)
- ①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②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99條 (一般利敵)
- 前7條에 記載한 以外에 大韓民國의 軍事上 利益을 害하거나 敵國에 軍事上 利益을 供與하는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100條 (未遂犯)
- 前8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101條 (豫備, 陰謀, 煽動, 宣傳)
- ①第92條 乃至 第99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 ②第92條 乃至 第99條의 罪를 煽動 또는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102條 (準敵國)
- 第93條 乃至 前條의 罪에 있어서는 大韓民國에 敵對하는 外國 또는 外國人의 團體는 敵國으로 看做한다.
- 第103條 (戰時軍需契約不履行)
- ①戰爭 또는 事變에 있어서 正當한 理由없이 政府에 對한 軍需品또는 軍用工作物에 關한 契約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前項의 契約履行을 妨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104條 (同盟國)
- 本章의 規定은 同盟國에 對한 行爲에 適用한다.
- 第104條의2
- 削除<1988.12.31>
[편집] 第3章 國旗에 關한 罪
- 第105條 (國旗, 國章의 冒瀆)
- 大韓民國을 侮辱할 目的으로 國旗 또는 國章을 損傷, 除去 또는 汚辱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106條 (國旗, 國章의 誹謗<改正 1995.12.29>)
- 前條의 目的으로 國旗 또는 國章을 誹謗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5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편집] 第4章 國交에 關한 罪
- 第107條 (外國元首에 對한 暴行等)
- ①大韓民國에 滯在하는 外國의 元首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②前項의 外國元首에 對하여 侮辱을 加하거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第108條 (外國使節에 對한 暴行等)
- ①大韓民國에 派遣된 外國使節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②前項의 外國使節에 對하여 侮辱을 加하거나 名譽를 毁損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第109條 (外國의 國旗, 國章의 冒瀆)
- 外國을 侮辱할 目的으로 그 나라의 公用에 供하는 國旗 또는 國章을 損傷, 除去 또는 汚辱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110條 (被害者의 意思)
- 第107條 내지 第109條의 罪는 그 外國政府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改正 1995.12.29>
- 第111條 (外國에 對한 私戰)
- ①外國에 對하여 私戰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禁錮에 處한다.
- ②前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③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下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減輕 또는 免除한다.<改正 1995.12.29>
- 第112條 (中立命令違反)
- 外國間의 交戰에 있어서 中立에 關한 命令에 違反한 者는 3年 以下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113條 (外交上機密의 漏泄)
- ①外交上의 機密을 漏泄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漏泄할 目的으로 外交上의 機密을 探知 또는 蒐集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편집] 第5章 公安을 害하는 罪
- 第114條 (犯罪團體의 組織)
- ①犯罪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를 組織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그 目的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斷한다. 但, 刑을 減輕할 수 있다.
- ②兵役 또는 納稅의 義務를 拒否할 目的으로 團體를 組織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③前2項의 罪를 犯하여 有期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罰金에 處한 者에 對하여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第115條 (騷擾)
- 多衆이 集合하여 暴行, 脅迫 또는 損壞의 行爲를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116條 (多衆不解散)
- 暴行, 脅迫 또는 損壞의 行爲를 할 目的으로 多衆이 集合하여 그를 團束할 權限이 있는 公務員으로부터 3回 以上의 解散命令을 받고 解散하지 아니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117條 (戰時公需契約不履行)
- ①戰爭, 天災 其他 事變에 있어서 國家 또는 公共團體와 締結한 食糧 其他 生活必需品의 供給契約을 正當한 理由없이 履行하지 아니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前項의 契約履行을 妨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③前2項의 境遇에는 그 所定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 第118條 (公務員資格의 詐稱)
- 公務員의 資格을 詐稱하여 그 職權을 行使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편집] 第6章 爆發物에 關한 罪
- 第119條 (爆發物使用)
- ①爆發物을 使用하여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을 害하거나 其他 公安을 紊亂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②戰爭, 天災 其他 事變에 있어서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 ③前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120條 (豫備, 陰謀, 煽動)
- ①前條 第1項, 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 ②前條 第1項, 第2項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121條 (戰時爆發物製造等)
- 戰爭 또는 事變에 있어서 正當한 理由없이 爆發物을 製造, 輸入, 輸出, 授受 또는 所持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편집] 第7章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
- 第122條 (職務遺棄)
- 公務員이 正當한 理由없이 그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第123條 (職權濫用)
- 公務員이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權利行使를 妨害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124條 (不法逮捕, 不法監禁)
- ①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그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과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②前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125條 (暴行, 苛酷行爲)
- 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刑事被疑者 또는 其他 사람에 對하여 暴行 또는 苛酷한 行爲를 加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과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第126條 (被疑事實公表)
- 檢察, 警察 其他 犯罪搜査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監督하거나 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知得한 被疑事實을 公判請求前에 公表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第127條 (公務上秘密의 漏泄)
-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法令에 依한 職務上 秘密을 漏泄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第128條 (選擧妨害)
- 檢察, 警察 또는 軍의 職에 있는 公務員이 法令에 依한 選擧에 關하여 選擧人, 立候補者 또는 立候補者되려는 者에게 脅迫을 加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選擧의 自由를 妨害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과 5年 以上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第129條 (收賂, 事前收賂)
- ①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에 關하여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②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될 者가 그 擔當할 職務에 關하여 請託을 받고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後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第130條 (第三者賂物提供)
-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第3者에게 賂物을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第131條 (收賂後不正處事, 事後收賂)
- ①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前2條의 罪를 犯하여 不正한 行爲를 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②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하거나 第三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③公務員 또는 仲裁人이었던 者가 그 在職中에 請託을 받고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④前3項의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第132條 (斡旋收賂)
- 公務員이 그 地位를 利用하여 다른 公務員의 職務에 屬한 事項의 斡旋에 關하여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第133條 (賂物供與등)
- ①第129條 乃至 第132條에 記載한 賂物을 約束, 供與 또는 供與의 意思를 表示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前項의 行爲에 供할 目的으로 第三者에게 金品을 交付하거나 그 情을 알면서 交付를 받은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134條 (沒收, 追徵)
- 犯人 또는 情을 아는 第三者가 받은 賂物 또는 賂物에 供할 金品은 沒收한다. 그를 沒收하기 不能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 第135條 (公務員의 職務上 犯罪에 對한 刑의 加重)
- 公務員이 職權을 利用하여 本章以外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但 公務員의 身分에 依하여 特別히 刑이 規定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편집] 第8章 公務妨害에 關한 罪
- 第136條 (公務執行妨害)
- ①職務를 執行하는 公務員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公務員에 對하여 그 職務上의 行爲를 强要 또는 阻止하거나 그 職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137條 (僞計에 依한 公務執行妨害)
- 僞計로써 公務員의 職務執行을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138條 (法廷 또는 國會會議場侮辱)
- 法院의 裁判 또는 國會의 審議를 妨害 또는 威脅할 目的으로 法廷이나 國會會議場 또는 그 附近에서 侮辱 또는 騷動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139條 (人權擁護職務妨害)
- 警察의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人權擁護에 關한 檢事의 職務執行을 妨害하거나 그 命令을 遵守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第140條 (公務上秘密標示無效)
- ①公務員이 그 職務에 關하여 實施한 封印 또는 押留 其他 强制處分의 標示를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公務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文書 또는 圖畵를 開封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改正 1995.12.29>
- ③公務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文書, 圖畵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技術的 手段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新設 1995.12.29>
- 第140條의2 (不動産强制執行效用侵害)
- 强制執行으로 明渡 또는 引渡된 不動産에 侵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强制執行의 效用을 해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本條新設 1995.12.29]
- 第141條 (公用書類等의 無效, 公用物의 破壞)
- ①公務所에서 使用하는 書類 其他 물건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公務所에서 使用하는 建造物, 船舶, 汽車 또는 航空機를 破壞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42條 (公務上保管物의 無效)
- 公務所로부터 保管命令을 받거나 公務所의 命令으로 他人이 관리하는 自己의 物件을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143條 (未遂犯)
- 第140條 乃至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144條 (特殊公務妨害)
- ①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136條, 第138條와 第140條 乃至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各條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公務員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편집] 第9章 逃走와 犯人隱匿의 罪
- 第145條 (逃走, 集合命令違反)
- ①法律에 依하여 逮捕 또는 拘禁된 者가 逃走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前項의 拘禁된 者가 天災, 事變 其他 法令에 依하여 暫時解禁된 境遇에 正當한 理由없이 그 集合命令에 違反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146條 (特殊逃走)
- 收容設備 또는 機具를 損壞하거나 사람에게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前條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47條 (逃走援助)
- 法律에 依하여 拘禁된 者를 奪取하거나 逃走하게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48條 (看守者의 逃走援助)
- 法律에 依하여 拘禁된 者를 看守 또는 護送하는 者가 이를 逃走하게 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49條 (未遂犯)
-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150條 (豫備, 陰謀)
- 第147條와 第148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51條 (犯人隱匿과 親族間의 特例)
- ①罰金 以上의 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者를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편집] 第10章 僞證과 證據湮滅의 罪
- 第152條 (僞證, 謀害僞證)
- ①法律에 依하여 宣誓한 證人이 虛僞의 陳述을 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하여 被告人, 被疑者 또는 懲戒嫌疑者를 謀害할 目的으로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53條 (自白, 自首)
- 前條의 罪를 犯한 者가 그 供述한 事件의 裁判 또는 懲戒處分이 確定되기 前에 自白 또는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 第154條 (虛僞의 鑑定, 通譯, 飜譯)
- 法律에 依하여 宣誓한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이 虛僞의 鑑定, 通譯 또는 飜譯을 한 때에는 前2條의 例에 依한다.
- 第155條 (證據湮滅等과 親族間의 特例)
- ①他人의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한 證據를 湮滅, 隱匿, 僞造 또는 變造하거나 僞造 또는 變造한 證據를 使用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他人의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한 證人을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改正 1995.12.29>
- ③被告人, 被疑者 또는 懲戒嫌疑者를 謀害할 目的으로 前2項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本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편집] 第11章 誣告의 罪
- 第156條 (誣告)
- 他人으로 하여금 刑事處分 또는 懲戒處分을 받게 할 目的으로 公務所 또는 公務員에 對하여 虛僞의 事實을 申告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157條 (自白·自首)
- 第153條는 前條에 準用한다.
[편집] 第12章 信仰에 關한 罪
- 第158條 (葬禮式등의 妨害)
- 葬禮式, 祭祀, 禮拜 또는 說敎를 妨害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159條 (死體等의 汚辱)
- 死體, 遺骨 또는 遺髮을 汚辱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160條 (墳墓의 發掘)
- 墳墓를 發掘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61條 (死體等의 領得)
- ①死體, 遺骨, 遺髮 또는 棺內에 藏置한 物件을 損壞, 遺棄, 隱匿 또는 領得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墳墓를 發掘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62條 (未遂犯)
-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163條 (變死體檢視妨害)
- 變死者의 死體 또는 變死의 疑心 있는 死體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檢視를 방해한 者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全文改正 1995.12.29]
[편집] 第13章 放火와 失火의 罪
- 第164條 (現住建造物등에의 放火)
- ①불을 놓아 사람이 住居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現存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全文改正 1995.12.29]
- 第165條 (公用建造物等에의 放火)
- 불을 놓아 公用 또는 公益에 供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166條 (一般建造物等에의 放火)
- ①불을 놓아 前2條에 記載한 以外의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②自己 所有에 屬하는 第1項의 物件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167條 (一般物件에의 放火)
- ①불을 놓아 前3條에 記載한 以外의 物件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第1項의 物件이 自己의 所有에 屬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168條 (延燒)
- ①第166條第2項 또는 前條 第2項의 罪를 犯하여 第164條, 第165條 또는 第166條第1項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前條第2項의 罪를 犯하여 前條第1項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69條 (鎭火妨害)
- 火災에 있어서 鎭火用의 施設 또는 物件을 隱匿 또는 損壞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鎭火를 妨害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70條 (失火)
- ①過失로 因하여 第164條 또는 第165條에 記載한 物件 또는 他人의 所有에 屬하는 第166條에 記載한 物件을 燒毁한 者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過失로 因하여 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第166條 또는 第167條에 記載한 物件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171條 (業務上失火, 重失火)
- 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第170條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172條 (爆發性物件破裂)
- ①보일러, 高壓가스 기타 爆發性있는 물건을 破裂시켜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全文改正 1995.12.29]
- 第172條의2 (가스·電氣등 放流)
- ①가스, 電氣, 蒸氣 또는 放射線이나 放射性 物質을 放出, 流出 또는 撒布시켜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本條新設 1995.12.29]
- 第173條 (가스·電氣등 供給妨害<改正 1995.12.29>)
- ①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工作物을 損壞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供給이나 使用을 妨害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公共用의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工作物을 損壞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供給이나 使用을 妨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改正 1995.12.29>
-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173條의2 (過失爆發性物件破裂등)
- ①過失로 第172條第1項, 第172條의2第1項, 第173條第1項과 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 이하의 禁錮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②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이하의 禁錮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本條新設 1995.12.29]
- 第174條 (未遂犯)
- 第164條第1項, 第165條, 第166條第1項, 第172條第1項, 第172條의2第1項, 第173條第1項과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全文改正 1995.12.29]
- 第175條 (豫備, 陰謀)
- 第164條第1項, 第165條, 第166條第1項, 第172條第1項, 第172條의2第1項, 第173條第1項과 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改正 1995.12.29>
- 第176條 (他人의 權利對象이 된 自己의 物件)
- 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物件이라도 押留 其他 强制處分을 받거나 他人의 權利 또는 保險의 目的物이 된 때에는 本章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他人의 物件으로 看做한다.
[편집] 第14章 溢水와 水利에 關한 罪
- 第177條 (現住建造物등에의 溢水)
- ①물을 넘겨 사람이 住居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現存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浸害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全文改正 1995.12.29]
- 第178條 (公用建造物等에의 溢水)
- 물을 넘겨 公用 또는 公益에 供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浸害한 者는 無期 또는 2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179條 (一般建造物等에의 溢水)
- ①물을 넘겨 前2條에 記載한 以外의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 其他 他人의 財産을 浸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前項의 物件을 浸害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③第176條의 規定은 本條의 境遇에 準用한다.
- 第180條 (防水妨害)
- 水災에 있어서 防水用의 施設 또는 物件을 損壞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防水를 妨害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81條 (過失溢水)
- 過失로 因하여 第177條 또는 第178條에 記載한 物件을 浸害한 者 또는 第179條에 記載한 物件을 浸害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182條 (未遂犯)
- 第177條 乃至 第179條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183條 (豫備, 陰謀)
- 第177條 乃至 第179條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84條 (水利妨害)
- 堤防을 決潰하거나 水門을 破壞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水利를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편집] 第15章 交通妨害의 罪
- 第185條 (一般交通妨害)
- 陸路, 水路 또는 橋梁을 損壞 또는 不通하게 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交通을 妨害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186條 (汽車, 船舶等의 交通妨害)
- 軌道, 燈臺 또는 標識를 損壞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또는 航空機의 交通을 妨害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187條 (汽車等의 顚覆等)
- 사람의 現存하는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또는 航空機를 顚覆, 埋沒, 墜落 또는 破壞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188條 (交通妨害致死傷)
- 第185條 내지 第187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全文改正 1995.12.29]
- 第189條 (過失, 業務上過失, 重過失)
- ①過失로 因하여 第185條 乃至 第187條의 罪를 犯한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第185條 乃至 第187條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190條 (未遂犯)
- 第185條 乃至 第187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191條 (豫備, 陰謀)
- 第186條 또는 第187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편집] 第16章 飮用水에 關한 罪
- 第192條 (飮用水의 使用妨害)
- ①日常飮用에 供하는 淨水에 汚物을 混入하여 飮用하지 못하게 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前項의 飮用水에 毒物 其他 健康을 害할 物件을 混入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93條 (水道飮用水의 使用妨害)
- ①水道에 依하여 公衆의 飮用에 供하는 淨水 또는 그 水源에 汚物을 混入하여 飮用하지 못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前項의 飮用水 또는 水源에 毒物 其他 健康을 害할 物件을 混入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194條 (飮用水混毒致死傷)
- 第192條第2項 또는 第193條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全文改正 1995.12.29]
- 第195條 (水道不通)
- 公衆의 飮用水를 供給하는 水道 其他 施設을 損壞 其他 方法으로 不通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96條 (未遂犯)
- 第192條第2項, 第193條第2項과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197條 (豫備, 陰謀)
- 第192條第2項, 第193條第2項 또는 第195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편집] 第17章 阿片에 關한 罪
- 第198條 (阿片等의 製造等)
- 阿片, 몰핀 또는 그 化合物을 製造, 輸入 또는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所持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99條 (阿片吸食器의 製造等)
- 阿片을 吸食하는 器具를 製造, 輸入 또는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所持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200條 (稅關公務員의 阿片等의 輸入)
- 稅關의 公務員이 阿片, 몰핀이나 그 化合物을 또는 阿片吸食器具를 輸入하거나 그 輸入을 許容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201條 (阿片吸食等, 同場所提供)
- ①阿片을 吸食하거나 몰핀을 注射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阿片吸食 또는 몰핀 注射의 場所를 提供하여 利益을 取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202條 (未遂犯)
-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203條 (常習犯)
- 常習으로 前5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各條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第204條 (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
- 第198條 내지 第203條의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 第205條 (阿片等의 所持)
- 阿片, 몰핀이나 그 化合物 또는 阿片吸食器具를 所持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06條 (沒收, 追徵)
- 本章의 罪에 提供한 阿片, 몰핀이나 그 化合物 또는 阿片吸食器具는 沒收한다. 그를 沒收하기 不能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편집] 第18章 通貨에 關한 罪
- 第207條 (通貨의 僞造等)
- ①行使할 目的으로 通用하는 大韓民國의 貨幣, 紙幣 또는 銀行券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無期 또는 2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②行使할 目的으로 內國에서 流通하는 外國의 貨幣, 紙幣 또는 銀行券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③行使할 目的으로 外國에서 通用하는 外國의 貨幣, 紙幣 또는 銀行券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④僞造 또는 變造한 前3項 記載의 通貨를 行使하거나 行使할 目的으로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그 僞造 또는 變造의 各罪에 定한 刑에 處한다.
- 第208條 (僞造通貨의 取得)
- 行使할 目的으로 僞造 또는 變造한 第207條記載의 通貨를 取得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09條 (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
- 第207條 또는 第208條의 罪를 犯하여 有期懲役에 處할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 第210條 (僞造通貨取得後의 知情行使)
- 第207條記載의 通貨를 取得한 後 그 情을 알고 行使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11條 (通貨類似物의 製造等)
- ①販賣할 目的으로 內國 또는 外國에서 通用하거나 流通하는 貨幣, 紙幣 또는 銀行券에 類似한 物件을 製造,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前項의 物件을 販賣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212條 (未遂犯)
- 第207條, 第208條와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213條 (豫備, 陰謀)
- 第207條第1項 乃至 第3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편집] 第19章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關한 罪
- 第214條 (有價證券의 僞造等)
- ①行使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公債證書 其他 有價證券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行使할 目的으로 有價證券의 權利義務에 關한 記載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215條 (資格冒用에 依한 有價證券의 作成)
- 行使할 目的으로 他人의 資格을 冒用하여 有價證券을 作成하거나 有價證券의 權利 또는 義務에 關한 事項을 記載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216條 (虛僞有價證券의 作成等)
- 行使할 目的으로 虛僞의 有價證券을 作成하거나 有價證券에 虛僞事項을 記載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17條 (僞造有價證券等의 行使等)
- 僞造, 變造, 作成 또는 虛僞記載한 前3條 記載의 有價證券을 行使하거나 行使할 目的으로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218條 (印紙·郵票의 僞造등<改正 1995.12.29>)
- ①行使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印紙, 郵票 기타 郵便料金을 표시하는 證票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僞造 또는 變造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印紙, 郵票 기타 郵便料金을 표시하는 證票를 行使하거나 行使할 目的으로 輸入 또는 輸出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改正 1995.12.29>
- 第219條 (僞造印紙·郵票등의 取得)
- 行使할 目的으로 僞造 또는 變造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印紙, 郵票 기타 郵便料金을 표시하는 證票를 取得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20條 (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
- 第214條 내지 第219條의 罪를 犯하여 懲役에 處하는 경우에는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 [全文改正 1995.12.29]
- 第221條 (消印抹消)
- 행사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印紙, 郵票 기타 郵便料金을 표시하는 證票의 消印 기타 사용의 標識를 抹消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全文改正 1995.12.29]
- 第222條 (印紙·郵票類似物의 製造등<改正 1995.12.29>)
- ①販賣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公債證書, 印紙, 郵票 기타 郵便料金을 표시하는 證票와 유사한 물건을 製造,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前項의 物件을 販賣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223條 (未遂犯)
- 第214條 乃至 第219條와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224條 (豫備, 陰謀)
- 第214條, 第215條와 第218條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편집] 第20章 文書에 關한 罪
- 第225條 (公文書등의 僞造·變造)
- 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畵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26條 (資格冒用에 依한 公文書等의 作成)
- 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資格을 冒用하여 文書 또는 圖畵를 作成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27條 (虛僞公文書作成등)
- 公務員이 행사할 目的으로 그 職務에 관하여 文書 또는 圖畵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變改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全文改正 1995.12.29]
- 第227條의2 (公電磁記錄僞作·變作)
- 事務處理를 그르치게 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僞作 또는 變作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本條新設 1995.12.29]
- 第228條 (公正證書原本等의 不實記載)
- ①公務員에 대하여 虛僞申告를 하여 公正證書原本 또는 이와 동일한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에 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記錄하게 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公務員에 對하여 虛僞申告를 하여 免許證, 許可證, 登錄證 또는 旅券에 不實의 事實을 記載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29條 (僞造등 公文書의 행사)
- 第225條 내지 第228條의 罪에 의하여 만들어진 文書, 圖畵,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 公正證書原本, 免許證, 許可證, 登錄證 또는 旅券을 행사한 者는 그 각 罪에 정한 刑에 處한다.
- [全文改正 1995.12.29]
- 第230條 (公文書等의 不正行使)
-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畵를 不正行使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31條 (私文書등의 僞造·變造<改正 1995.12.29>)
- 行使할 目的으로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關한 他人의 文書 또는 圖畵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32條 (資格冒用에 依한 私文書의 作成)
- 行使할 目的으로 他人의 資格을 冒用하여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關한 文書 또는 圖畵를 作成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32條의2 (私電磁記錄僞作·變作)
- 事務處理를 그르치게 할 目的으로 權利·義務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他人의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僞作 또는 變作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本條新設 1995.12.29]
- 第233條 (虛僞診斷書등의 作成)
- 醫師, 韓醫師, 齒科醫師 또는 助産師가 診斷書, 檢案書 또는 生死에 관한 證明書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7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全文改正 1995.12.29]
- 第234條 (僞造私文書등의 행사)
- 第231條 내지 第233條의 罪에 의하여 만들어진 文書, 圖畵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행사한 者는 그 각 罪에 정한 刑에 處한다.
- [全文改正 1995.12.29]
- 第235條 (未遂犯)
- 第225條 내지 第23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改正 1995.12.29>
- 第236條 (私文書의 不正行使)
-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關한 他人의 文書 또는 圖畵를 不正行使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37條 (資格停止의 倂科)
- 第225條 乃至 第227條의2 및 그 行使罪를 犯하여 懲役에 處할 경우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 第237條의2 (複寫文書등)
- 이 章의 罪에 있어서 電子複寫機, 模寫電送機 기타 이와 유사한 機器를 사용하여 複寫한 文書 또는 圖畵의 寫本도 文書 또는 圖畵로 본다.
- [本條新設 1995.12.29]
[편집] 第21章 印章에 關한 罪
- 第238條 (公印等의 僞造, 不正使用)
- ①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行使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③前2項의 境遇에는 7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第239條 (私印等의 僞造, 不正使用)
- ①行使할 目的으로 他人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他人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行使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240條 (未遂犯)
- 本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편집] 第22章 性風俗에 관한 罪
- 第241條 (姦通)
- ①配偶者있는 者가 姦通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그와 相姦한 者도 같다.
- ②前項의 罪는 配偶者의 告訴가 있어야 論한다. 但, 配偶者가 姦通을 慫慂 또는 宥恕한 때에는 告訴할 수 없다.
- 第242條 (淫行媒介)
- 營利의 目的으로 未成年 또는 淫行의 常習없는 婦女를 媒介하여 姦淫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43條 (淫畵頒布등)
- 淫亂한 文書, 圖畵, 필름 기타 물건을 頒布, 販賣 또는 賃貸하거나 公然히 展示 또는 上映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全文改正 1995.12.29]
- 第244條 (淫畵製造등<改正 1995.12.29>)
- 第243條의 行爲에 供할 目的으로 淫亂한 物件을 製造, 所持,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45條 (公然淫亂)
- 公然히 淫亂한 行爲를 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改正 1995.12.29>
[편집] 第23章 賭博과 福票에 關한 罪
- 第246條 (賭博, 常習賭博)
- ①財物로써 賭博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但, 一時娛樂程度에 不過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改正 1995.12.29>
- ②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47條 (賭博開場)
- 營利의 目的으로 賭博을 開場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48條 (福票의 發賣等)
- ①法令에 依하지 아니한 福票를 發賣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前項의 福票發賣를 仲介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③第1項의 福票를 取得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49條 (罰金의 倂科)
- 第246條第2項, 第247條와 第248條第1項의 境遇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편집] 第24章 殺人의 罪
- 第250條 (殺人, 尊屬殺害)
- ①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51條 (영兒殺害)
- 直系尊屬이 恥辱을 隱蔽하기 爲하거나 養育할 수 없음을 豫想하거나 特히 參酌할 만한 動機로 因하여 分娩中 또는 分娩直後의 영兒를 殺害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252條 (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
- ①사람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그를 殺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사람을 敎唆 또는 幇助하여 自殺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253條 (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
- 前條의 境遇에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囑託 또는 承諾하게 하거나 自殺을 決意하게 한 때에는 第250條의 例에 依한다.
- 第254條 (未遂犯)
-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255條 (豫備, 陰謀)
- 第250條와 第253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256條 (資格停止의 倂科)
- 第250條, 第252條 또는 第253條의 境遇에 有期懲役에 處할 때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편집] 第25章 傷害와 暴行의 罪
- 第257條 (傷害, 尊屬傷害)
- ①사람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③前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258條 (重傷害, 尊屬重傷害)
- ①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身體의 傷害로 因하여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③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259條 (傷害致死)
- ①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260條 (暴行, 尊屬暴行)
- ①사람의 身體에 對하여 暴行을 加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③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改正 1995.12.29>
- 第261條 (特殊暴行)
-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26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62條 (暴行致死傷)
- 前2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때에는 第257條 乃至 第259條의 例에 依한다.
- 第263條 (同時犯)
- 獨立行爲가 競合하여 傷害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境遇에 있어서 原因된 行爲가 判明되지 아니한 때에는 共同正犯의 例에 依한다.
- 第264條 (常習犯)
- 常習으로 第257條, 第258條, 第260條 또는 第261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第265條 (資格停止의 倂科)
- 第257條第2項, 第258條, 第260條第2項, 第261條 또는 前條의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편집] 第26章 過失致死傷의 罪
- 第266條 (過失致傷)
- ①過失로 因하여 사람의 身體를 傷害에 이르게 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第1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改正 1995.12.29>
- 第267條 (過失致死)
-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2年 以下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68條 (業務上過失·重過失 致死傷)
-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편집] 第27章 落胎의 罪
- 第269條 (落胎)
- ①婦女가 藥物 其他 方法으로 落胎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改正 1995.12.29>
- ③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70條 (醫師等의 落胎, 不同意落胎 )
- ①醫師, 韓醫師, 助産師, 藥劑師 또는 藥種商이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④前3項의 境遇에는 7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한다
[편집] 第28章 遺棄와 虐待의 罪
- 第271條 (遺棄, 尊屬遺棄)
- ①老幼, 疾病 其他 事情으로 因하여 扶助를 要하는 者를 保護할 法律上 또는 契約上義務있는 者가 遺棄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③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④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대하여 危險을 發生한 때에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272條 (嬰兒遺棄)
- 直系尊屬이 恥辱을 隱蔽하기 爲하거나 養育할 수 없음을 豫想하거나 特히 參酌할 만한 動機로 因하여 嬰兒를 遺棄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73條 (虐待, 尊屬虐待)
- ①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을 虐待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74條 (兒童酷使)
-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16歲 未滿의 者를 그 生命 또는 身體에 危險한 業務에 使用할 營業者 또는 그 從業者에게 引渡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그 引渡를 받은 者도 같다.
- 第275條 (遺棄등 致死傷)
- ①第271條 내지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②자기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대하여 第271條 또는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全文改正 1995.12.29]
[편집] 第29章 逮捕와 監禁의 罪
- 第276條 (逮捕, 監禁, 尊屬逮捕, 尊屬監禁)
- ①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77條 (重逮捕, 重監禁, 尊屬重逮捕, 尊屬重監禁)
- ①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여 苛酷한 行爲를 加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278條 (特殊逮捕, 特殊監禁)
-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前2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第279條 (常習犯)
- 常習으로 第276條 또는 第277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前條의 例에 依한다.
- 第280條 (未遂犯)
-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281條 (逮捕·監禁등의 致死傷)
- ①第276條 내지 第280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②자기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대하여 第276條 내지 第280條의 罪를 犯하여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全文改正 1995.12.29]
- 第282條 (資格停止의 倂科)
- 本章의 罪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편집] 第30章 脅迫의 罪
- 第283條 (脅迫, 尊屬脅迫)
- ①사람을 脅迫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③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改正 1995.12.29>
- 第284條 (特殊脅迫)
-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前條第1項, 第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85條 (常習犯)
- 常習으로 第283條第1項, 第2項 또는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第286條 (未遂犯)
- 前3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편집] 第31章 略取와 誘引의 罪
- 第287條 (未成年者의 略取, 誘引)
- 未成年者를 略取 또는 誘引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288條 (營利等을 爲한 略取, 誘引, 賣買等)
- ①醜行, 姦淫 또는 營利의 目的으로 사람을 略取 또는 誘引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②醜業에 使用할 目的으로 婦女를 賣買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③常習으로 前2項의 罪를 犯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289條 (國外移送을 爲한 略取, 誘引, 賣買)
- ①國外에 移送할 目的으로 사람을 略取, 誘引 또는 賣買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②略取, 誘引 또는 賣買된 者를 國外에 移送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③常習으로 前2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290條 (豫備, 陰謀)
- 前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291條 (結婚을 爲한 略取, 誘引)
- 結婚할 目的으로 사람을 略取 또는 誘引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292條 (略取, 誘引, 賣買된 者의 授受 또는 隱匿)
- ①第288條 또는 第289條의 略取, 誘引이나 賣買된 者 또는 移送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第287條 또는 第291條의 略取 또는 誘引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93條 (常習犯)
- ①常習으로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2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醜行, 姦淫 또는 營利의 目的으로 前條의 罪를 犯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294條 (未遂犯)
- 第287條 乃至 第289條와 第291條 乃至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295條 (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
- 第288條, 第289條, 第292條, 第293條와 그 未遂犯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 第295條의2 (刑의 減輕)
- 이 章의 罪를 犯한 者가 略取·誘引·賣買 또는 移送된 者를 安全한 場所로 풀어 준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 [本條新設 1995.12.29]
- 第296條 (告訴)
- 第288條第1項, 第292條第1項 또는 第293條第2項의 各罪中 醜行 또는 姦淫의 目的으로 略取, 誘引, 收受 또는 隱匿한 罪, 第291條의 罪와 그 未遂犯은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편집] 第32章 强姦과 醜行의 罪
- 第297條 (强姦)
- 暴行 또는 脅迫으로 婦女를 强姦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298條 (强制醜行)
-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에 對하여 醜行을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299條 (準强姦, 準强制醜行)
- 사람의 心身喪失 또는 抗拒不能의 狀態를 利用하여 姦淫 또는 醜行을 한 者는 前2條의 例에 依한다.
- 第300條 (未遂犯)
- 前3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301條 (强姦등 傷害·致傷)
- 第297條 내지 第300條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全文改正 1995.12.29]
- 第301條의2 (强姦등 殺人·致死)
- 第297條 내지 第300條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本條新設 1995.12.29]
- 第302條 (未成年者等에 對한 姦淫)
- 未成年者 또는 心身微弱者에 對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姦淫 또는 醜行을 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303條 (業務上威力等에 依한 姦淫)
- ①業務, 雇傭 其他 關係로 因하여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婦女에 對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姦淫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法律에 依하여 拘禁된 婦女를 監護하는 者가 그 婦女를 姦淫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304條 (婚姻憑藉等에 依한 姦淫)
- 婚姻을 憑藉하거나 其他 僞計로써 淫行의 常習없는 婦女를 欺罔하여 姦淫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단순위헌,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2009. 11. 26, 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第305條 (未成年者에 對한 姦淫, 醜行)
- 13歲 未滿의 婦女를 姦淫하거나 13歲 未滿의 사람에게 醜行을 한 者는 第297條, 第298條, 第301條 또는 第301條의2의 例에 依한다.<改正 1995.12.29>
- 第306條 (告訴)
- 第297條 乃至 第300條와 第302條 乃至 第305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편집] 第33章 名譽에 關한 罪
- 第307條 (名譽毁損)
- ①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308條 (死者의 名譽毁損)
-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死者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309條 (出版物等에 依한 名譽毁損)
- ①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其他 出版物에 依하여 第307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第1項의 方法으로 第307條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310條 (違法性의 阻却)
- 第307條第1項의 行爲가 眞實한 事實로서 오로지 公共의 利益에 關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 第311條 (侮辱)
- 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312條 (告訴와 被害者의 意思)
- ①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 ②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改正 1995.12.29>
[편집] 第34章 信用, 業務와 競賣에 關한 罪
- 第313條 (信用毁損)
- 虛僞의 事實을 流布하거나 其他 僞計로써 사람의 信用을 毁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314條 (業務妨害)
- ①第313條의 方法 또는 威力으로써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컴퓨터등 情報處理裝置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壞하거나 情報處理裝置에 허위의 情報 또는 부정한 命令을 入力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情報處理에 障碍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業務를 방해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新設 1995.12.29>
- 第315條 (競賣, 入札의 妨害)
- 僞計 또는 威力 其他 方法으로 競賣 또는 入札의 公正을 害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편집] 第35章 秘密侵害의 罪
- 第316條 (秘密侵害)
- ①封緘 其他 秘密裝置한 사람의 便紙, 文書 또는 圖畵를 開封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사람의 便紙, 文書, 圖畵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技術的 手段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新設 1995.12.29>
- 第317條 (業務上秘密漏泄)
- ①醫師, 韓醫師, 齒科醫師, 藥劑師, 藥種商, 助産師, 辯護士, 辨理士, 公認會計士, 公證人, 代書業者나 그 職務上 補助者 또는 此等의 職에 있던 者가 그 業務處理中 知得한 他人의 秘密을 漏泄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1997.12.13>
- ②宗敎의 職에 있는 者 또는 있던 者가 그 職務上 知得한 사람의 秘密을 漏泄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18條 (告訴)
- 本章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편집] 第36章 住居侵入의 罪
- 第319條 (住居侵入, 退去不應)
- ①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前項의 場所에서 退去要求를 받고 應하지 아니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20條 (特殊住居侵入)
-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321條 (住居·身體 搜索<改正 1995.12.29>)
- 사람의 身體,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自動車,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을 搜索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322條 (未遂犯)
- 本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편집] 第37章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 第323條 (權利行使妨害)
- 他人의 占有 또는 權利의 目的이 된 自己의 물건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取去, 隱匿 또는 損壞하여 他人의 權利行使를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324條 (强要)
-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의 權利行使를 방해하거나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324條의2 (人質强要)
- 사람을 逮捕·監禁·略取 또는 誘引하여 이를 人質로 삼아 第3者에 대하여 權利行使를 방해하거나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本條新設 1995.12.29]
- 第324條의3 (人質傷害·致傷)
- 第324條의2의 罪를 犯한 者가 人質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本條新設 1995.12.29]
- 第324條의4(人質殺害·致死)
- 第324條의2의 罪를 犯한 者가 人質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本條新設 1995.12.29]
- 第324條의5 (未遂犯)
- 第324條 내지 第324條의4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本條新設 1995.12.29]
- 第324條의6 (刑의 減輕)
- 第324條의2 또는 第324條의3의 罪를 犯한 者 및 그 罪의 未遂犯이 人質을 安全한 場所로 풀어준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 [本條新設 1995.12.29]
- 第325條 (占有强取, 準占有强取)
- ①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占有에 屬하는 自己의 物件을 强取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②他人의 占有에 屬하는 自己의 物件을 取去함에 當하여 그 奪還을 抗拒하거나 逮捕를 免脫하거나 罪跡을 湮滅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③前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326條 (重權利行使妨害)
- 第324條 또는 第325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327條 (强制執行免脫)
- 强制執行을 免할 目的으로 財産을 隱匿, 損壞, 虛僞讓渡 또는 虛僞의 債務를 負擔하여 債權者를 害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328條 (親族間의 犯行과 告訴)
- ①直系血族, 配偶者,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한다. <개정 2005.3.31>
- ②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 ③前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前2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편집] 第38章 竊盜와 强盜의 罪
- 第329條 (竊盜)
-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6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330條 (夜間住居侵入竊盜)
- 夜間에 사람의 住居, 看守하는 邸宅, 建造物이나 船舶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331條 (特殊竊盜)
- ①夜間에 門戶 또는 墻壁 其他 建造物의 一部를 損壞하고 前條의 場所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兇器를 携帶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31條의2 (自動車등 不法使用)
- 權利者의 同意없이 他人의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原動機裝置自轉車를 일시 사용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500萬원 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 [本條新設 1995.12.29]
- 第332條 (常習犯)
- 常習으로 第329條 내지 第331條의2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改正 1995.12.29>
- 第333條 (强盜)
- 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財物을 强取하거나 其他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334條 (特殊强盜)
- ①夜間에 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하여 第333條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兇器를 携帶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前條의 罪를 犯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35條 (準强盜)
- 竊盜가 財物의 奪還을 抗拒하거나 逮捕를 免脫하거나 罪跡을 湮滅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때에는 前2條의 例에 依한다.
- 第336條 (人質强盜)
- 사람을 逮捕·監禁·略取 또는 誘引하여 이를 人質로 삼아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全文改正 1995.12.29]
- 第337條 (强盜傷害, 致傷)
- 强盜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338條 (强盜殺人·致死)
- 强盜가 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全文改正 1995.12.29]
- 第339條 (强盜强姦)
- 强盜가 婦女를 强姦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340條 (海上强盜)
- ①多衆의 威力으로 海上에서 船舶을 强取하거나 船舶內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强取한 者는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②第1項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③第1項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殺害 또는 死亡에 이르게 하거나 婦女를 强姦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341條 (常習犯)
- 常習으로 第333條, 第334條, 第336條 또는 前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342條 (未遂犯)
- 第329條 내지 第341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全文改正 1995.12.29]
- 第343條 (豫備, 陰謀)
- 强盜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344條 (親族間의 犯行)
- 第328條의 規定은 第329條 乃至 第332條의 罪 또는 未遂犯에 準用한다.
- 第345條 (資格停止의 倂科)
- 本章의 罪를 犯하여 有期懲役에 處할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第346條 (動力)
- 本章의 罪에 있어서 管理할 수 있는 動力은 財物로 看做한다.
[편집] 第39章 詐欺와 恐喝의 罪
- 第347條 (詐欺)
- ①사람을 欺罔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1.12.29]
- 第348條 (準詐欺)
- ①未成年者의 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心神障碍를 利用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48條의2 (便宜施設不正利用)
- 부정한 방법으로 對價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自動販賣機, 公衆電話 기타 有料自動設備를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취득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500萬원 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 [本條新設 1995.12.29]
- 第349條 (不當利得)
- ①사람의 窮迫한 狀態를 利用하여 顯著하게 不當한 利益을 取得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不當한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50條 (恐喝)
- ①사람을 恐喝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51條 (常習犯)
- 常習으로 第347條 乃至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第352條 (未遂犯)
- 第347條 내지 第348條의2, 第350條와 第351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全文改正 1995.12.29]
- 第353條 (資格停止의 倂科)
- 本章의 罪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第354條 (親族間의 犯行, 動力)
- 第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章의 罪에 準用한다.
[편집] 第40章 橫領과 背任의 罪
- 第355條 (橫領, 背任)
- ①他人의 財物을 保管하는 者가 그 財物을 橫領하거나 그 返還을 拒否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背하는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本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56條 (業務上의 橫領과 背任)
- 業務上의 任務에 違背하여 第355條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357條 (背任收贈財)
- ①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그 任務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第1項의 財物 또는 利益을 供與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③犯人이 取得한 第1項의 財物은 沒收한다. 그 財物을 沒收하기 不能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 第358條 (資格停止의 倂科)
- 前3條의 罪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第359條 (未遂犯)
- 第355條 乃至 第357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360條 (占有離脫物橫領)
- ①遺失物, 漂流物 또는 他人의 占有를 離脫한 財物을 橫領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30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埋藏物을 橫領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61條 (親族間의 犯行, 動力)
- 第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 章의 罪에 準用한다.
[편집] 第41章 贓物에 關한 罪
- 第362條 (贓物의 取得, 斡旋等)
- ①贓物을 取得, 讓渡, 運搬 또는 保管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前項의 行爲를 斡旋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63條 (常習犯)
- ①常習으로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第1項의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 第364條 (業務上過失, 重過失)
- 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第362條의 罪를 犯한 者는 1年 以下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365條 (親族間의 犯行)
- ①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被害者間에 第328條第1項, 第2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同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②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本犯間에 第328條第1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但,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편집] 第42章 損壞의 罪
- 第366條 (財物損壞등<改正 1995.12.29>)
- 他人의 財物, 文書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壞 또는 隱匿 其他 方法으로 其 效用을 害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367條 (公益建造物破壞)
- 公益에 供하는 建造物을 破壞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368條 (重損壞)
- ①前2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 또는 身體에 對하여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第366條 또는 第367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369條 (特殊損壞)
- ①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366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②第1項의 方法으로 第367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370條 (境界侵犯)
- 境界標를 損壞, 移動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土地의 境界를 認識不能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 第371條 (未遂犯)
- 第366條, 第367條와 第369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372條 (動力)
- 本章의 罪에는 第346條를 準用한다.
- 부칙 <제7623호,2005.7.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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